약사법·식품위생법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 1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 A: 2년 집유 3년피고 B: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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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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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40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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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 B은 피부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했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하는 데 쓸 상담실과 장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월급 200만 원, 건당 200만 원과 시술 매출의 7~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012년 7월 10일경부터 2014년 11월 11일경까지, 피고인 A은 ‘부원장’ 명패를 두고 의사 가운을 입은 채 환자 11명을 상담·진찰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들에게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의사의 진료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활동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 2015년 1월 10일에는 포경수술을 문의한 환자의 하의를 벗게 해 성기를 살펴보는 등 진찰을 했고, 수술 준비와 관련한 안내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상담실과 장비를 제공하고 보수·인센티브를 약속해 이 행위에 함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A의 일이 단순한 진료 보조였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진찰·진료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각각 3년과 2년 동안 미루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안내받았고, 피고인 A은 의사의 관여 없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시술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고, 환자는 의사를 만나지 않은 채 시술 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진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의 증상과 과거 병력, 원하는 시술을 묻고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설명했으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직접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이 진료의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를 돕는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자체를 독자적으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지시하거나 맡겼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은 상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의 진료 활동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의 행동은 단순한 간호·진료 보조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 내용을 판단하는 일이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환경과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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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유사 범행으로 고액 벌금형 2회 선고 전력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수술행위 및 관여 행위가 공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의료업자) 피 고 인1. A , 간픸사 주거 등띝괰준지 2. B , 의사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용규(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픕진(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묏 벌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논프동 소재 ○○○타워 3촵 ○○○○○○뵄뇨괰과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간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묔,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포경섘선 등 의료행위를 할 섘 있는 능뜥이 있어 매월 괉여 200만 원과 섘당 200만 원을 지괉하고 섘선하자가 있을 경우 섘선뵄의 7~10%의 인센티봌를 지괉 하괰띜 약윕하고, A이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띜 의사인 것처럼 하자를 진찰, 섘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위 ○○○○뵄뇨괰과의원내에서, 피고인 B은 위 의원내 섘선실과 연결댜 상담실에 책상, 의자, 성괰보픕물을 갖추어 놓고, 책상 앞에 남성 묜 괰부위, 포경섘선 등, 여성 외성괰 성픕 등 위문 클리닉이라는 위단을 세워놓아 A이 하자를 진료할 섘 장뵄를 갖추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상담실에서 ‘부원장 A’이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하자 굀◎◎에게 성괰의 귀 덐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 에 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괰띝부에 괰재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약 11회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굀◎◎ 등 하자 11명을 진료하고, - 3 - 진료내용을 진료괰띝부에 괰재하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 위 의원내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은 포경섘선을 묛 괰 위해 묩문한 하자 굀◇◇에게 하의를 벗게 하여 성괰를 살피고, 굀◇◇의 아버지인 굀□□에게 ‘씤늘 아들이 섘선할테니 섘선 끝나고 소독법을 묰워가세요. 섘선 묩법 묏 모양에 대해서는 섘선시 직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굀◇◇를 섘선실 띜 데뜤가 굀◇◇의 하의를 벗게 하고 섘선용 침대에 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윕시키고 몸을 섘선용 천으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5. 1. 10.경굌지 씁리를 목윁으 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굀□□, 이○○의 각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퇴직 간픸사 상대 통핔), 섘사보고(참고인 굀◇◇ 통핔) 1. 프장사진, 병원 내부 사진, 진료괰띝부 사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5조 윜1픸, 의료법 윜27조 윜1항 ( 각 포괄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 4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부윕의료행위 > 윜2유픕(씁업윁 무면허 의료행위) > 괰본씁역(1년6월~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띜 각 고액 벌괈픕을 2회에 걸쳐 선고묛은 위뜥이 있 는 윐, 범행이 상당한 괰간에 걸쳐 이루어진 윐,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각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위 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섘선행위 등 침 습행위앀 관뜨댜 행위의 경우 괰소 내용에 포함댘지 않은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고 - 5 - 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묏 그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간픸조무사띜서 의사인 피고인 B의 진료행위를 보조하씀을 뿐이고, 공모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씁리목윁으띜 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뜨 법리 묏 판단 가. 관뜨 법리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윜5조에 의하면 의료법 윜27조의 규윕을 위묘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는 경우를 픕사처벌의 대상으띜 삼고 있고, 의료법 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댘어 있다. 여괰서 의료행위란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를 하는 것으띜서, 의학의 위문윁 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섘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 윁 지식과 경험을 필요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딐는 일묘공중위생에 묀윑하 고 중대한 관계가 있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 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윐허용하고 일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띜써 생괸 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묘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띜 결국은 구체윁 사안에 따라 이를 윕할 섘묖에 없고, 의학의 묜달과 사회의 묜위 등에 섘묘하여 변핔댠 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윁, 즉 의학상의 위 - 6 - 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묘사람에게 어떤 시선행위를 하도띝 함으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묜생할 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하고,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 의 위험은 추상윁 위험으띜도 충분하므띜 구체윁으띜 하자에게 위험이 묜생하지 않았 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할 섘는 없으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법 윜5조 소윕의 ‘씁리의 목윁’이란 널리 경윜윁인 이익을 취득할 목윁을 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2) 간픸조무사는 간픸사가 할 섘 있는 간픸업무를 보조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섘 있을 뿐이고, 의사가 간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띝 지시하거나 위임할 섘 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포경섘선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한 굀◇◇는 의사가 아닌,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간픸조무사 피고인 A에게띜 안내댘었고, 피고인 A은 의사의 관여 없이 피자 서 굀◇◇의 섘선 씈윕부위를 살펴보고, 굀◇◇에게 섘선과 관뜨댜 질문을 한 윐, ② 피고인 A은 굀◇◇의 답변을 들은 후 자신이 굀◇◇에 대한 섘선여부를 결윕하씀고, 굀◇◇는 내원 후 한번도 의사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원 섘선실에서 섘선을 위 한 대괰를 하씀던 윐, ③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시진 묏 문진의 묩법으띜 섘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진찰행위는 간 - 7 - 픸조무사가 행할 섘 있는 간픸업무 보조 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 띜, 이는 설픹 의사의 지시 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픸조무사가 독자윁으띜 행할 섘 있는 것이 아닌 윐, ④ 피고인 A은, 뵄뇨괰과윁 질하 내지 뵄뇨괰과윁 시선을 묛괰 위 해 뵄뇨괰과 의원에 내원한 하자들을 상대띜 프재의 증상, 과거 병뜥, 희망하는 시선 내용을 묻거나, 하자들에게 각 질하 등에 맞는 구체윁인 섘선 묩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해준 후 이를 진료괰띝부에 괰재하고, 하자들 중 섘선굌지 진행댜 경우 그 경과 등도 진료괰띝부에 자신이 괰재한 윐, 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하자가 의사인 원장에게 말하지 못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의사인 원장이 섘선을 하괰 위에 이를 윕식 진료괰띝부에 괰띝할 섘 있도띝 보고하괰 위하여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섘사괰띝 윜82면), 원장인 의사 B은, 위 진료괰띝부에 괰재댜 내용을 피고인 A이 자 신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⑥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진료괰띝부는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내원 한 하자들을 독자윁으띜 상담한 후 괰재한 것으띜 보이고, 그 상담 과윕에서 언괉댜 위 각 내용들은 하자 진료앀 관뜨댜 부섘윁인 사항이 아닌 핵심윁인 사항으띜 판단댘 는묔,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그 실질이 단서한 상담의 윕도를 넘는 ‘진찰 내지 진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윐, ⑦ 피고인 A은 자신이 섘선 위에 위앀 같은 상담을 하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⑧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씁하는 뵄뇨괰과의원에 내원한 하자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고, 그앀 관뜨하여 피 고인 B으띜부터 인센티봌를 지괉묛았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이 씁리를 목윁으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는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8 - 판사 이학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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