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40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 B은 피부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했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하는 데 쓸 상담실과 장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월급 200만 원, 건당 200만 원과 시술 매출의 7~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012년 7월 10일경부터 2014년 11월 11일경까지, 피고인 A은 ‘부원장’ 명패를 두고 의사 가운을 입은 채 환자 11명을 상담·진찰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들에게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의사의 진료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활동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 2015년 1월 10일에는 포경수술을 문의한 환자의 하의를 벗게 해 성기를 살펴보는 등 진찰을 했고, 수술 준비와 관련한 안내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상담실과 장비를 제공하고 보수·인센티브를 약속해 이 행위에 함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A의 일이 단순한 진료 보조였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진찰·진료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각각 3년과 2년 동안 미루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안내받았고, 피고인 A은 의사의 관여 없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시술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고, 환자는 의사를 만나지 않은 채 시술 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진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은 환자의 증상과 과거 병력, 원하는 시술을 묻고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설명했으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직접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이 진료의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를 돕는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자체를 독자적으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지시하거나 맡겼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은 상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의 진료 활동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의 행동은 단순한 간호·진료 보조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 내용을 판단하는 일이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환경과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양형 인자
- 유사 범행으로 고액 벌금형 2회 선고 전력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수술행위 및 관여 행위가 공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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