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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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4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치과의사나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2018년경부터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 제작과 부착 등 보철치료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중 9명에게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았으며, 치과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해 업으로 했습니다.
- 2020년 11월경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인 2명에게 치아 본을 떠 틀니를 만들어 부착하는 등 보철치료를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치과치료를 계속한 행위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인에게 치료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9명에게 보철치료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와,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 2명에게 보철치료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치료가 면허 없는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 목적으로 치과 치료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9명의 환자에게 틀니를 만들어 붙여주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20년 11월경 지인 2명에게도 틀니 제작·부착 등 보철치료를 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받은 사람이 적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 치과의사 면허와 국내 치과기공사 면허를 가진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면허가 없는 피고인A가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틀니 제작·부착을 한 행위와 지인들에게 보철치료를 한 행위를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환자 수와 행위 기간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반성과 과거 처벌 전력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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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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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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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양형 인자
-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아니함
-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 취득 및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 취득
-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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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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