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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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4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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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치과의사나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2018년경부터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 제작과 부착 등 보철치료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중 9명에게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았으며, 치과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반복해 업으로 했습니다.
  • 2020년 11월경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인 2명에게 치아 본을 떠 틀니를 만들어 부착하는 등 보철치료를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치과치료를 계속한 행위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인에게 치료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9명에게 보철치료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와,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 2명에게 보철치료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치료가 면허 없는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 목적으로 치과 치료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9명의 환자에게 틀니를 만들어 붙여주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20년 11월경 지인 2명에게도 틀니 제작·부착 등 보철치료를 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받은 사람이 적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 치과의사 면허와 국내 치과기공사 면허를 가진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면허가 없는 피고인A가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틀니 제작·부착을 한 행위와 지인들에게 보철치료를 한 행위를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환자 수와 행위 기간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반성과 과거 처벌 전력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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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아니함
  •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 취득 및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 취득
  •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6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1962년생, 남, 무직 검 사안주원(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 -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알 수 없는 일자에 ****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을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환자를 상대로 보철치료를 해주고 금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지인인 E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고, 2020. 11.경 같은 장 소에서 지인인 F을 상대로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 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정 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 4 -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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