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33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의료법 제80조 제2항, 구 의료법 제8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인 의사는 아동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증상으로 처음 진료했다.
- 같은 해 9월 1일, 아동이 다시 병원을 찾자 의사는 두 번째 진료를 했다.
- 의사는 아동의 왼쪽 다리에 난 물사마귀를 진단하고, 큐렛이라는 도구로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제거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시술 때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시술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가능한 진료 보조인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사마귀 제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제거 과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전문적인 의학 판단이나 높은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시술 뒤 감염 관리도 중요하므로 환자와 보호자가 안내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의사는 두 차례 진료를 거쳐 물사마귀라고 진단하고 시술 방법을 정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호자에게 소독 등 관리 방법과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한 점도 고려했다.
-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술을 참관하고 교육받았으며,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환자에게 같은 종류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사가 시술 때마다 곁에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진료 보조로 시술을 맡길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술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물사마귀 제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술이 간단하고 위험이 낮으며 의사의 진단과 지도·감독을 바탕으로 이뤄진 진료 보조라고 봤다. 그래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간단한 의료시술,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행위는?2019-12-01
해석·평가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진료보조 행위로서 후유증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진료보조 행위의 한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의료법의 엄격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협력적 의료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 “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2019-05-10
- [의료]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의료법 위반 아니야2019-05-07
해석·평가재판부는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성격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 행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한 모든 진료보조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술의 위험성·부작용 가능성·환자 상태·숙련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일반적 지도·감독만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 맡긴 의사 '무죄'2019-05-07
- 간호조무사에 물사마귀 제거술 시킨 의사, 法 “무죄”2019-05-07
- 법원, 물사마귀 제거 시술 간호조무사에 '무죄' 판결2019-05-07
-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료법 위반?2019-05-07
- 대법원,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 시술 합법2019-08-27
-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물사마귀 제거… 대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2019-08-2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