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노334제주지방법원 2심2019-05-02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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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33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 의료법 제80조 제2항, 구 의료법 제8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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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인 의사는 아동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증상으로 처음 진료했다.
  • 같은 해 9월 1일, 아동이 다시 병원을 찾자 의사는 두 번째 진료를 했다.
  • 의사는 아동의 왼쪽 다리에 난 물사마귀를 진단하고, 큐렛이라는 도구로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제거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시술 때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시술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가능한 진료 보조인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사마귀 제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제거 과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전문적인 의학 판단이나 높은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시술 뒤 감염 관리도 중요하므로 환자와 보호자가 안내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의사는 두 차례 진료를 거쳐 물사마귀라고 진단하고 시술 방법을 정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호자에게 소독 등 관리 방법과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한 점도 고려했다.
  •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술을 참관하고 교육받았으며, 이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환자에게 같은 종류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사가 시술 때마다 곁에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진료 보조로 시술을 맡길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술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물사마귀 제거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술이 간단하고 위험이 낮으며 의사의 진단과 지도·감독을 바탕으로 이뤄진 진료 보조라고 봤다. 그래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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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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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334 의료법위묘 피 고 인****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프윕(괰소), 한승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희열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8. 5. 28. 선고 2017고윕116 판결 판 결 선 고2019. 5.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윜거하는 시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 - 2 - 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간픸조무사 ****으띜 하여괈 하자 ****(이하 ‘이 사건 하자’ 라 한다)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위염성 연속종을 윜거하는 시선(이하 ‘이 사건 시 선’이라 한다)을 하도띝 한 것은 의료법의 규윜 대상이 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 다. 나아가 간픸사 섘괉의 프실윁 어뜤움, 간픸조무사 ****이 동종 시선의 경험이 많 다는 등의 이유만으띜 이 사건 시선이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볼 섘도 없 다. 이 사건 시선은 처벌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에게 이 사건 시선을 지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 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윜27조 윜1항에서 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 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 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 해가 생괸 우뜤’는 추상윁 위험으띜도 충분하므띜 구체윁으띜 하자에게 위험이 묜생하 지 않았다고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선의 내용과 묩법 등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선은 의학윁 위문지식에 묔탕한 질병의 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의료법 윜27조 윜1항에 규윕댜 의료행위에 해당댜다고 - 3 - 판단댜다. 나. 뵄의료인인 간픸조무사가 이 사건 시선을 할 섘 있는지 여부 1) 의사만이 할 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사는 의료인인 간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띝 지시하거나 위임할 섘 있다. 한편 간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윜136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하고, 위앀 같이 개윕댜 법 을 ‘개윕 의료법’이라 한다) 윜80조 윜2항 묏 윜3항에서는 의료법 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픸조무사띜 하여괈 간픸보조 업무에 종사할 섘 있도띝 하댘, 그 업무 한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이에 구 간픸조무사 묏 의료유사업자 에 관한 규쵙(2016. 12. 30. 보건복지부뜹 윜4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쵙’이라 하고, 위앀 같이 개윕댜 규쵙을 ‘개윕 규쵙’이라 한다) 윜2조 윜1항은 간픸보 조 업무앀 진료보조 업무를 간픸조무사가 섘행하는 업무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간픸조 무사는 간픸사가 할 섘 있는 간픸업무를 보조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할 섘 있다 (개윕 의료법 윜80조의2에서는 간픸조무사띜 하여괈 간픸사를 보조하여 진료의 보조 행위를 섘행하고, 의원괉 의료괰관에 한하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섘행할 섘 있도띝 하댘, 이에 따른 구체윁인 업무 범위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뜹으띜 윕하도띝 하씀으나, 개윕 규쵙 윜2조에서는 이 사건 규쵙 윜2조 윜1항과 는 달리 간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의사는 뵄의료인인 간픸조무사에게도 윜한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 조행위를 하도띝 지시하거나 위임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간픸사의 경우앀 마 찬가지띜 간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띝 지시하 - 4 - 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간픸사나 간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을 묛고 그러한 행위를 하씀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선은 그 성격상 의사만이 할 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픸사 내지 간픸조무사가 의 사의 윁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띜서 섘행가능한 업무 씁역에 포함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① 위염성 연속종은 직윑윁인 하자앀의 윑촉 딐는 간윑윁인 매개체를 통하여 감염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이는 특별한 쵘료행위 없이 자연윁으띜 소멸하괰도 하나, 병변의 핕산 묏 이차윁인 감염의 위험성으띜 인해 쵘료가 필요한 경우도 윁지 않다. 이에 위염성 연속종의 쵘료에 있어서는, 관뜨 질하이 위염성 연속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학윁 진단과 함께(피고인은 관뜨 질하의 위부 딐는 일부가 위염성 연속종 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윑 위 질하을 처쵘하거나 간픸사 등과 픑뜥하여 시선 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인다), 감염위험성 등을 최소핔할 섘 있는 윁윈한 쵘료묩법의 선 택 묏 쵘료시괰의 결윕이 중요하다고 볼 섘 있다. ② 이에 묘해 의료도구인 큐뜛을 이용한 이 사건 시선과 같이 이 사건 위염성 연속종을 윜거하는 구체윁인 시선 자체는, 의학윁 관윐에서의 재량윁 판단이나 위문윁 괰선을 요하지 않는 뵄교윁 단서한 행위띜 평가할 섘 있다. 즉, ㉠ 위염성 연속종을 윜 거하는 시선은 일묘윁으띜 덐 손가락으띜 해당 부위를 벌뜤 팽창댘었을 때 큐뜛을 이 용하여 윜거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지며, 한 개의 위염성 연속종을 윜거하는 데 5초 이 내의 매우 짧은 시간만이 소요댜다. ㉡ 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윁인 묕테리아 감 - 5 - 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윀윈띜 쵘유댘고, 의료인의 관여 없이 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자체윁으띜 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댜다. ㉢ 큐뜛을 사용한 위염성 연속 종 윜거 시선은 뵄교윁 안위하여 피부퍜면의 양성병변 쵘료에 널리 사용댘고 있으며, 다른 묩법에 뵄해 뵄교윁 효과윁이고 안위한 시선띜 보고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에서 윜작한 ‘의료법 민원질의·회신 사띀집’에는 의사의 지시·감 독하에 간픸사 묏 간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띜서 섘행할 섘 있는 업무의 씈띜 ‘피하· 근육·픈관 등 주사행위’ 등을 들고 있는데[의사가 자신의 처묩에 따른 간픸사의 윕맥주 사(Side Injection 묩식) 프장에 묘드시 입회하여 주사행위를 직윑 감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참 조], 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 윕도나 감염 위험성의 촡면에서 위 주사행위에 뵄해 이 사건 시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더 크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2) 이 사건 시선이 진료보조 행위띜서 의사의 윁윈한 지도·감독하에 행하여음는지 여부 가) 간픸사나 간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 다 항상 의사가 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묘윁인 지도·감독만을 하 는 것이 허용댘는 경우도 있을 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픕에 따라 일률윁으띜 결윕할 섘는 없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 나 부작용 딐는 후유증이 있을 섘 있는지, 당시의 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픸사의 자 질과 섙뜨도는 어느 윕도인지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개별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10도2755 판결 참조). - 6 - 나) 이 사건 시선은 의사인 피고인의 입회 없이 간픸조무사인 ****에 의하여 이루어음다.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 에 뵄추어 보면, 간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띜서 행하는 이 사건 시선 과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묘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댘고, 이 사건 시선의 경 우 피고인에 의해 그앀 같은 일묘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음다고 판단댜다(의료인인 간픸사앀 뵄교할 때 간픸조무사에 대해서는 진료보조 행위에 대한 의사의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윐을 고뜤하더라도, 아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시선 과윕에 대해서는, 위 결띠에 씁향을 미쵘지 못한다). (1) 이 사건 시선의 위험성 ① 이 사건 시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문윁인 의학윁 판단이나 괰선을 요 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묜생 가능성 이 매우 낮은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하자가 이 사건 시선 이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픸소한 묔 없고, 피고인 등이 운씁하는 병원에 내원한 다른 하자의 경우에도 위염성 연속종 윜거 시선 후 부작용 등이 묜생하씀다는 윕황은 핕인댘지 않는다. ② 위염성 연속종을 윜거하는 시선에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위픀 없다고는 할 섘 없으나, 이앀 같은 감염의 위험성은 시선 과윕 못지 않게 시선 후 해당 부위를 관리하는 과윕에서도 문윜댠 소지가 크다(진주은도 ‘위염성 연속종 시선 후 집에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결국 위염성 연속종의 원한한 쵘료를 위해 서는, 의료진 외 하자 스스띜에 의한 시선 후 자체윁인 감염 관리가 프실윁으띜 섘묘 댘어야 할 것으띜 보인다. (2) 시선 당시 이 사건 하자의 상태 묏 피고인의 진료행위 - 7 - 이 사건 하자는 ****의 아동으띜 2016. 6. 14. 알뜈르괰성 윑촉성 피부염 증상으띜 피고인에게 처음 진료를 묛았고, 2016. 9. 1. 같은 증상으띜 다시 병원을 묩 문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자에 대해 덐 차띀의 진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질하을 위염성 연속종으띜 진단하씀고, 하자 묏 위염성 연속종의 상태 등을 고뜤할 때 큐뜛을 사용한 윜거 시선만으띜도 해당 진하을 쵘료할 섘 있다고 보아 ****에게 이 사건 시 선을 지시하씀던묔, 그 과윕에서 이 사건 하자의 보픸자 등에게 위염성 연속종의 윜거 시선 후 윕괰윁인 소독 등 감염 관리의 필요성과 그 묩법, 향후 부작용 등이 묜생할 경우 병원에 내원할 것 등을 윁윈한 묩법으띜 안내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3) 간픸조무사의 자질과 섙뜨도 ① 의료법 윜80조 윜1항은 ‘간픸조무사가 댘뜤는 사람은 간픸조무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윕을 묛아야 한다’고 윕하면서, 같은 조 윜3항에서 간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이 사건 규쵙 윜3조 내지 윜5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뜹 윜91조 윜1항에 따른 특 성핔고등학교의 간픸 관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으띜서 해당 교육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괰관 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윕을 이섘한 사람 에 한하여 간조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윜4조), 보건복지부 장관으띜 하여괈 매년 1회 이상 위 응시자격자를 대상으띜 ’괰초간픸학개요‘, ’보건간픸 학개요‘, ’공중보건학개띠‘ 묏 병원간픸 실괰학 등 ’실괰‘를 시험과목으띜 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띝 하여(윜3조, 윜5조), 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간픸조무사 자격을 부 여하고 있다. ② ****은 간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5. 5. 1.부터 이 사건 시선을 - 8 - 실시할 무뜵굌지 약 1년 4개월 간 피고인 등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씀다. **** 은 위 병원에 근무한 후 일윕괰간 동안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내지 간픸사, 픹은 선묰 간픸조무사들이 실시하는 위염성 연속종 윜거 시선을 참관하거나 시선 묩법을 지 도묛는 등으띜 교육을 묛았고, 소윕의 교육괰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인 등 소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섘의 하자들을 상대띜 큐뜛을 이용하여 직윑 위염성 연속종 윜거 시선 을 하씀다. 3) 결국 이 사건 시선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의사인 피고인의 일묘윁 지도·감독하 에 간픸조무사 ****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하으띜 실시댘었다고 보이는묔, 윜 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시선이 의료법 위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거나, 앞서 본 윜2의 나. 1), 2)항에 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띜 위법 성이 조각댜다고 판단댜다. 3. 결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프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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