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21수원지방법원 1심2016-03-09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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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21 형사 사건(201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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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년 11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마취크림,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기고 주름을 펴는 시술을 했습니다.
  • 이 시술의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습니다.
  • 시술 후 부작용이 생기자 피해자는 성형외과 진료와 치료비 부담을 피고인에게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오전 9시 28분경부터 10월 20일 오전 10시 39분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7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그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외모와 가족을 언급하며 소문을 내겠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마취크림과 실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작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카카오톡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70여 회 보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삽입 시술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격 없이 실 삽입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70여 회에 걸친 협박성 메시지 전송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시술이 후유증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반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두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 자격 없이 하는 시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시술 후 분쟁 과정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것도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온라인 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례로, 두 행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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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후유증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
  •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2016221( 자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 피고인**** ****(58,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위병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9.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및 벌괈원에 처한다1 6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 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1.()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자신의 집인 **** 픸에서 미리 준뵄2014. 11. 12.= 한 시선도구인 마취크림약 묔늘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이용하여 **** 양쪽 볼에,, ,,AA 실 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겨주고 주름을 펴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띜 이으8AA 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200.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 피고인은 위앀 같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띜 인해 부작용이 묜생하고 피해자 이,AA 이 그 해결을 위해 성픕외과의원 진료 묏 쵘료뵄 부담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의 요구 가 실윜 섘뜹한 뵄용에 뵄하여 지나쵘다는 이유띜경부터2015. 10. 19. 09:282015. 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씤톡앱을 이용하10. 20. 10:39 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띜 나한테 실하고 유부남 만나서 무슨했지 그런데 염증 안“.... 나요언니 따님 위핔번픸 이번픸죠죠 언니 윜가 위핔하죠언”, “, **** ,”, “ 니는 묔람피워서 얼굴이 잘못 댘었잖아요 ****가 그러던데윀는 벌괈내고 언니는”, “ 얼굴 들고 다닐 섘 있는지요당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하고 소문내지”, “”, **** 가족한테는 뵄묀하고 당신 주변에 다 소문낼 거야집안 꼴 좋아요묔라“”, “. 70 보는 여자가 유부남하고 묔람나 딸사위 어떻게 보나 라고 섘회에 걸쳐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피해 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의료법 제 조 제 항 무르허 의료행위의5 ,27 1 ( 점 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정보통신망 이얩촉진 및 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픸 제 조의 제 항 제 픸 정보통신망을 이얩한 불안감 조74 1 3 , 44 7 1 3 ( 성의 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픸 제 조37, 38 1 2 , 50 작량감경1. 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픸53 , 55 1 3 노역장유치1. 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70 1 , 69 2 집행유씈1. 픕법 제 조 제 항62 1 가납릅뜹1. 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 1 판시 제 죄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1] 부정의료행위 제 유픕 씁업적 무르허 의료행위 괰본씁역 년 월 년> 2 () >(1 6 ~3 )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제 죄앀 동종의 범행으띜 처벌 받은 전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르1, 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띜 노뜥한 정합이 엿보이는 점 피고,, 인이 무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괰띝 및 변띠에 나타난 제반 양픕조건을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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