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21 형사 사건(201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년 11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마취크림, 실, 소독약, 거즈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여 근육을 당기고 주름을 펴는 시술을 했습니다.
- 이 시술의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습니다.
- 시술 후 부작용이 생기자 피해자는 성형외과 진료와 치료비 부담을 피고인에게 요구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10월 19일 오전 9시 28분경부터 10월 20일 오전 10시 39분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7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그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외모와 가족을 언급하며 소문을 내겠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마취크림과 실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작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카카오톡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70여 회 보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삽입 시술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격 없이 실 삽입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70여 회에 걸친 협박성 메시지 전송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시술이 후유증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반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두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을 더 무겁게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 자격 없이 하는 시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시술 후 분쟁 과정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것도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온라인 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례로, 두 행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무면허 의료행위가 후유증을 초래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후유증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
-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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