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 A1: 징역 1년 2개월피고 A2: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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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29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2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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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2007년 12월 27일경 OO지역의 자택에서 핸드피스, 석고 등 치과 기구를 이용해 피해자 A2의 치아 본을 뜨고 보철물을 붙이는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258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2는 A1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08년 1월 18일 A1의 집에서 "보철한 이빨이 아프니 다른 곳에서 치료해야겠다,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거절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58만 원을 받아냈다.
  • 2008년 1월 21일에는 "이빨이 계속 아파 잇몸 치료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해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1월 31일에는 "치료해준 이빨이 안 좋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니 900만 원을 더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을 줘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4월 24일에는 "임플란트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2,930만 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주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약 3개월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58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2는 A1의 무면허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냈다. 법원은 A1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업자) 및 공갈 혐의로, A2에게 공갈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1이 의료인 자격 없이 치과 진료를 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업자)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A2가 A1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겁줘 돈을 받아낸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빌미로 겁을 줘 돈을 뜯어낸 것은 전형적인 공갈이다.
  • 마지막 4월 24일 범행은 피해자가 신고해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로 인정했다.
  • A1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은 아니며,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 자격 없이 진료를 하고 돈을 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그 약점을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행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행위가 별도의 중한 범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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