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1172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6-0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유치물인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에 동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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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공사 관련자들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함
  • 2009년 8월 24일경 피고인은 약혼자와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함
  • 2009년 9월 초 임의경매 절차로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경락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피고인과 약혼자를 퇴거시킴
  • 이후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유치물 위탁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 피고인은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응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동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치물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신뢰 관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응소)을 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여 신뢰를 저버린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응소 의무가 남아 있는지였고, 법원은 응소 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에 따라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
  •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응소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고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와 협의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에 동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봄
  •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를 지원했음에도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유치물 아파트 관리자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들어 신뢰를 저버렸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응소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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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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