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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10. 12. 5. OO지역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26. 담임목사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 구입을 지시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6:15경 이 사건 교회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외상 후 다발성 장기 손상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
원고는 20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1. 이 사건 교회가 망인 외 다른 근로자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급료 170만원(계좌 120만원, 현금 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무일은 월요일이었다.
망인의 업무는 담임목사 보좌, 심방·예배 보조, 교회 차량 운전, 행정 업무 수행, 목사 지시 사항 일체 수행 등이었고, 이 사건 교회는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천징수도 없었다(다만 과거 다른 교회에서는 가입 및 징수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회 전도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차량 운전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정액 사례비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근로일·근로시간·휴무일 등이 정해져 있었다.
망인은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차량 운전, 행정 업무 등 종교활동 외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
망인이 받은 급여는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었고, 망인은 전도사로서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 단계로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목사를 보좌하는 직책이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 소속 전도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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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 2380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5. 17.
판 결 선 고2012. 6. 14.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1.2011. 10. 21.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경 ****에(‘ ’) 2010. 12. 5.****
있는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 2011.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 구입을 지시받았5. 26.○○○
다.
나. 이에 망인은 위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경 이 사건 교회 소유16:15
의 ****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한증막 앞 로 노상을 삼거** ****
리 ****에서 ****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
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같은 날경 외상 후 다발성 장,18:30
기 손상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2011. 8.
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교회가 망인 외 다른 근로자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만 한다 제 조에 따른 당연적용 사업장이(‘’) 6
아니고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유족급, 2011. 10. 21.
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14 ,14【】
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6 ,13 (,
- 3 -
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망인이 전도사로서 성직자에 해당하나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 단,
계로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목사를 보좌하는 직책인 점 특히 망인은 이 사건 교회 측,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 차량 운전 및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한 점 망인이 전도사로서 근무하는,
대가로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망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회,,
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회는설립되어비영리 종교단체로 사업자1953. 8. 15.1999. 1. 30.
등록을 하였고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안수집사으로, 2010. 3. 22.○○
등록되어 있다.
2) 망인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년경부터회에 소속되어 전도사로2001*******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포항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년간,2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포항 및 경주 권역에서 년 이상 전도사로 근무함으로,3
써 그 권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망인은경 ****2010. 12. 5.
에 있는 이 사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은 담임목사와의 면,○○○
접 및 이 사건 교회 내 청빙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거쳤고이 사건 교회의, 2010. 11. 30.
- 4 -
대표자로 등록된 안수집사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 조 사례비 급료 등1( )
의 월 급료액은 만 원으로 하며 급료는 매월 일 중에 지급한170,2~7① ○○○
다.
위 금액 중 만 원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만 원은 현찰 관리비 등 비용120, 50(②
충당 로 지급한다).
제 조 계약기간2
계약기간은 청빙위원회 승인 의결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년 뒤 재계약 여부1, 1
를 결정한다.
제 조 근로시간3
근로일은 화요일 일요일까지로 한다~.①
근로시간은 새벽기도로 시작하여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저녁예배 이외의,,②
날에는 까지로 한다18:00.
제 조 휴일휴가4.
의 유급휴일은 월요일로 한다.① ○○○
여름휴가 박 일 를 줄 수 있다(3 4 ).②
제 조 근무장소 및 직무5
의 근무장소는 구정중앙침례교회로 하며 심방 예배 교회업무 행정 및,,,(○○○
교회행사 진행 등 차량 운행 기타 목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조 준수의무6
은 교회의 방침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① ○○○
- 5 -
은 구정중앙침례교회 대표자 김종의 업무지시에 충실하여야 하며,② ○○○
성도들의 필요 및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이 사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담임목사와 망인뿐이었는○○○
바 담임목사는 이 사건 교회에부임하여 설교와 심방 교육 등 교회,2010. 3. 22.,○○○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망인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심방 예배 보조 등 종교활,,○○○
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예배나 금요일 철야예배 시에는 교회 차량을 운전하여 신
도들을 수송하였고 교회 홍보나 행사 진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담임목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
4) 망인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이었으며 기본 근무,
시간은경부터경까지이고 그 이외에도 새벽예배가 있는 경우나 수요일 저녁09:0018:00
예배 금요일 철야예배 주일 저녁예배 시에는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였다,,.
5) 망인은 이 사건 교회 측이 제공하는 사택인 **** 동호에서 원고* ***** ***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만,170.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만 원은 계좌로 입금받고 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12050.
6)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이른바 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4(,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편 망인이경부터경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2006. 12.2008. 12.***
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1 ,4 ,68 ,【】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희택의 증2 ,512,
- 6 -
언 이 법원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 조 제 호는 위 법에서의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52‘’‘’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211‘’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
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
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
스로가 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3,··
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
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
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 7 -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
으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01. 2.
선고다판결 등 참조9.2000 57498).
2) 이 사건의 쟁점은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중 하나의 직책에 해당하는 전도사인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를 두.
고 임금 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평가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
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
은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의 적용1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없어서 이 사건 교회가 산재(
보험법 제 조에 따른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6,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교회는 당연히 산재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당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근로자가 더 있어야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와의○○○
면접 및 이 사건 교회 내 청빙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거쳤고 이 사건 교회 측과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 8 -
사례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이나 계약기간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나) 통상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 등에 소속되어 목
사를 보좌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직책으로서 설교나 예배 인도 등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 역시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
서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영세한 규모의,○○○
이 사건 교회의 특성상 망인은 위와 같은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망라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도,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비품을 구입하여 오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제반 업무의 특성,
상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망인은 담임목사의 출장 지시가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위 근로계○○○
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고 종교활동을 포함,
하는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스스로 제 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3
수는 없었다.
라) 망인이 전도사로 활동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생계만을 목
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나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당,
시부터 이 사건 교회 측과 사이에 망인이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액.
수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은 금원의 액,,
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처 원고 와 아들 등 망인 가족,( )
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는바 망인이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매월 정기,
- 9 -
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실비변상이나 선의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망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대 보험에 가입하지4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4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교회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2. " "·" "·" "·" "" "·" "·"「」
금 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 ". ," " " "「」
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 " " "
로 한다 .
제 조 적용 범위6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 "). ,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
아니한다 .
제 조 유족급여62 (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①
제 조 장의비71 (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일분에 상당,120①
하는 금액을 그 장제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 ,葬祭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일분에 상당120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 ") 6""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을 말한다( "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1. 「」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2., 「 」 「」 「」
보상이 되는 사업
- 11 -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3.,,「 」「」「」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
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2 1「」
제 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 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2( "") 2
나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하인 건.100200
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4.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명 미만인 사업5. 141
근로기준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1. " "
는 자를 말한다.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5. " ", ,
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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