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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 공동재산인 임야는 원래 마을 이장이던 사람이 사정받아 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마을 신당이 있는 당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2년 10월, 그 아들의 며느리가 마을을 찾아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임야 전체가 마을 재산이라며 보증서 작성을 거절했다.
며느리는 아들 명의로 마을에 신당산 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임야양도증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건넸고, 그 무렵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임야 전체에 관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년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되자 마을 주민들은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해 마을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했고,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 C가 2006년 7월 18일 마을회관에서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9일 신안군청에 이 보증서를 제출해 신안군수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7년 2월 26일 해당 임야에 관해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래 소유자 측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들은 허위 보증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마을 공동재산인 임야에 대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신안군수 명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가 실제로 마을 측에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우선 해당 임야가 실제로 마을 측에 증여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1982년 며느리가 마을을 찾아와 협의했고, 주민들이 처음엔 거절하다가 임야양도증서를 받은 뒤에야 등기 절차에 협조한 점이 그 근거다.
며느리는 당시 아들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고, 임야 전체의 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전체의 2%에 불과한 해당 임야에 관해 아들의 위임 없이 양도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설령 며느리가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야 전체의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기본적 대리권을 부여받고 아들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보증서에 적힌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허위 보증서 작성 교사 및 행사 혐의와 피고인 B, C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보증서 작성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오래전 작성된 양도증서와 그 경위 등을 종합해 증여 사실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 의미가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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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1. ****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3.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종선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6. 1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2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1) 피고인은 2006. 7. 18. ****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흑산면 홍도리 1구(대표자 피고인 ****, 이하 ‘홍도리 1구’라고 한다)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 20-1 임야 1,5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자
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처럼 부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인 피고인 ****, ****에
게 말하여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홍도리 1구가 1985. 6. 5. ****으로부터 이 사건 임
야를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9. ****에 있는 신안군청 확인서 발급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허위의 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
를 행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같은 날 신안군수 명의의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 ****
피고인들은 2006. 7. 18. ****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홍도리 1구가 이 사건 임야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관계 및 증여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 3 -
홍도리 1구는 1982. 10. 25. 소유자 ****의 위임을 받은 박○○으로부터 이 사
건 임야를 증여받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보증서 및 확인서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
찰관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내용증명우편 편철), 수사보고(회의
록, 규약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등기부 편철)의 각 기재, 임야양도증서,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기부등본 사본,
제적등본,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홍도리 1구는 **** 마을의 공동재산 조성 및 관리보
존을 목적으로 하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전남 신안군 흑산
면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는 원래 마을 이장이었던 ****이 사정(査定) 받았고,
****의 자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인데, 위 임야에는 마을
신당이 있는 당산이 포함되어 있다.
(2) ****의 며느리인 박○○은 1982. 10. 시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
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간이한 절차
에 따라 아들인 ****(당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고,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방문하여 구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 4 -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홍도리 1구 마을 주민들은 위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
전체가 원래 홍도리 1구의 마을 재산인데, 일제시대 당시 이장인 ****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3) 이에 박○○은 1982. 10. 25. 아들인 **** 명의로 “****이 홍도리 산 20 임
야 중 마을에서 해변 노랑바위로 부르는 지점으로부터 직선 상위 최한용씨의 밭 남쪽
끝부분까지에 이르는 신당산(神堂山)을 홍도리 1구에 증여한다”는 취지의 임야양도증서
(이하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라고 한다. 수사기록 9면)를 작성한 후 ****의 도장을
날인하여, 홍도리 1구 이장인 ****에게 주었다.
(4) 박○○은 그 무렵 “****이 1972. 4. 25.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를 김○
○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받는 등 홍도리 1구
마을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1983. 2. 3.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 명의로 1972.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구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홍도리 1구 주민들은 2006. 5.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이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자, 간이한 절차에 따라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 중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고, 대표자인 피고인 ****의 주도
로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 중 1,540㎡ 부분을 이 사건 임야로 분할하는 한편, 피
고인들은 2006. 7. 18. “홍도리 1구가 1985. 6. 5.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
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수사기
록 10면)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은 2006. 10. 9. 신안군청에 흑산면 홍도리 1구 명의로 위 보증서
- 5 -
를 제출하여 신안군수 명의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 신안군청으로부터 위
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2.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홍도
리 1구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은 홍도리
1구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6323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증서 중 “홍도리 1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의 등기명의인의 며느리인 박○
○이 1982. 10.경 홍도리 1구 마을을 찾아와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마을주민들은 당
초 위 임야 전체가 마을의 총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협조를 거절하다가, **** 명의의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를 작성받은 후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였던 점, ②
박○○은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 작성 당시 아들인 ****의 인장을 소지하고 ****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으로부터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 전체
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박○○
이 그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들인 ****의 위임없이 임
야양도증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가사 박○○이 아들인 ****
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홍도
리 산 20 임야 75,074㎡의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기본적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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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홍도리 1구 마을주민들은 박○○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임야양도
증서 작성 당시 마을 주민들은 임야 전체가 마을 주민들의 총유라고 주장하고 있었으
므로, 만일 박○○이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구 특별조치
법 소정의 보증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
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에는 홍도리 산 20 임야 75,074㎡ 중 증여대상이 되는 부분을
‘마을에서 해변 노랑바위로 부르는 지점으로부터 직선 상위 최한용씨의 밭 남쪽 끝부
분까지에 이르는 신당산(神堂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임야양도증서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점, ⑤ ****은 서울 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 비하여, 홍도리 1구 마을주민들은 이 사건 임야양
도증서를 작성받은 이후 당산의 샛길을 정비하는 등 20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홍도리 1구 주민
들이 1983년경 ****의 모 박○○으로부터 **** 명의의 이 사건 임야양도증서를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에 “홍도리 1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
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보증서 중 “1985. 6. 5.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홍도리 1구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이 1982. 10. 25.인 사실은 앞서 본
- 7 -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 중 “홍도리 1구가 1985. 6. 5.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
았다”는 기재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도 그 부분이 사
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홍도리 1구는 1982. 10. 25.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부동
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
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보증서에 기재된 증여일자는 위 특별조치법 적용대
상인 1995. 6. 30.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증여일자
를 실제와는 다르게 “1985. 6. 5.”로 기재한 보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
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한 증여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
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2183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피
고인 ****, ****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보증서를 제
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피고인 ****, ****이 중대한 과실로 허의의 보증
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 8 -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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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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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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