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257청주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보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당우로 가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257 행정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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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차례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해 왔다.
  • 2005년 5월 20일부터 2008년 9월 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원고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 이 중 일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당우(후원당원)로 가입해 당원번호나 당우번호를 부여받았다.
  • 2010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들을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 피고인 충청북도교육감은 2010년 6월 15일 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징계 의결에 따라 11월 8일 원고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1~3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11년 3월 7일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교사들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 충청북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가입 사실이 없고 위법 인식을 못 했다며 다퉜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원고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한 원고는 당원 가입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징계의 전제가 된 혐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고, 정치자금 기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후원금을 낼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교에서 세액공제 공고문이 게시되기도 해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기 어려웠다.
  • 같은 혐의로 같은 벌금형을 받은 다른 공무원·교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거나 감봉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고, 다른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장들은 징계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
  • 공개적으로 소액을 기부했을 뿐이고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정직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중요하지만, 징계는 위반의 정도와 다른 사례와의 형평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가볍게 처리된 점, 다른 정당 후원 사례와의 차별도 처분의 정당성을 흔드는 요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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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해임처분 등 취소2011 1257 원고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17. 판 결 선 고2012. 6. 14.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해임 처분 원고1.2010. 11. 8.,,,○○○ ◎◎◎●●● 에 대하여 한 각 정직 월 처분 원고에 대한,,,3,▣▣▣ □□□ ◇◇◇ ■■■▲▲▲ 정직 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임용 일자에 국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육공무・ 원으로 재직하여 왔고년경 원고들의 근무지는 아래 표 근무지란 기재와 같다, 2010. - 3 - 순번원고임용일자근무지 1○○○1989. 9. 1.**** 2◎◎◎1992. 10. 5.**** 3●●●2003. 3. 1.**** 4▣▣▣1996. 3. 1.**** 5□□□1994. 3. 1.**** 6◇◇◇1998. 3. 1.**** 7■■■2004. 9. 1.**** 8▲▲▲2001. 9. 1.****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징계처분내역표의 징계2010. 5. 6. 원인사실란 기재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은 제외 와 같은 공소사실로 민주노동()◎◎◎① 당에 당원 당우 를 포함한다 또는 후원당원 으로 가입하고당비 및 후원금 명목으‘ ’(‘ ’)‘’, ② 로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위와 같은 금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③ 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는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기소하고, 1) 이를 각 관할 시 도교육청에 통보하,. 였다. 다. 피고는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위 공소사실과2010. 6. 15. 동일한 징계원인사실을 들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조 품위유지의 의무(56 ), 같은 법 제 조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같은 법 제 조 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63 ),(65 ) 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2010. 8. 4.◎◎◎ 위반 음주운전 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징계원인사실로 추가하였으며 위 위원회의(), 1) 원고들은 정치자금 기부의 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정당 가입의 점에 대, 하여는 정당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각 기소되었고 원고의 후원당원 가입의 점은 국가공,‘’○○○ 무원법위반죄로만 기소되었다. - 4 - 자 징계 의결에 따라원고들에게 별지 징계처분내역표 기재와2010. 10. 29.2010. 11. 8.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2010. 12. 1. 으나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2011. 3. 7..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2011. 1. 26. ‘()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등원명부에 등재된 후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는 공소사‘ 실 원고의 경우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었다 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입 행위 시점으로부터 년의 공소시3▲▲▲ 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 면소를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 하여는 당원 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민주’ ‘, ’ 노동당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2)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와 동시에 위, 와 같은 금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였다 는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 에게 각 벌금 만 원을 원고,50,,,,,,○○○ ▣▣▣◎◎◎ ●●● ▣▣▣ □□□ ◇◇◇ ■ 에게 각 벌금 만 원을 선고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만 원의 선고를30,30■■▲▲▲ 유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고합같은 법원고합 호 판결(2010 483,2010 4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3 ,7 ,13 ,【】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8 ,9 ()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 5 -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 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정치자금 제공의 점에 관,①② 하여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하기 시작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회원이 아니거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고 일선 학교에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공고문이 게재되기도, 하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들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소 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뿐인 점 원고들이 오랜 기간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원고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과 교사 중 상당수, 에 대하여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데 그쳤고 한나라, 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장들에 대하여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민주노동당은창당하여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2000. 1. 30.2000. 5. 24. 다. 2) 민주노동당은 창당한 이래 당원 당우 후원회원 을 두고 운영하던 중‘ ’, ‘ ’, ‘’2006 - 6 - 년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경 당헌상에서 당우2006. 7. 와 관련된 조항이전 당헌 제 조 을 삭제하고 당규상으로는 당우와 관련된 조항(2006. 7.5 )(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함 후원회원 대신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을 후원당원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원 및 당비 등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당헌 당,, 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당헌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당헌이라 한다 (2006. 7. 8., ‘ ’)■ 제 장 당원차 정기당대회 개정2 (2003. 3. 1. 3)□ 제 조 당원4 ( )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제 조 당우5 ( )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① 차를 밟아 당우가 될 수 있다.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② 구 당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당규라 한다 (2006. 7. 8., , ‘ ’ )■ 제 호 당원규정[ 1] 제 조당우11 ( )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①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② 한다 .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③ 당우는 위 항과 항 또는 그에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규와 규칙에서 당원과2 3④ 동일하게 간주된다. 제 호 당비규정[ 4] - 7 - 제 조 일반당비차에서 중앙위원회 개정2 ( )(2003. 9. 25. 3) 일반당비는 인당 월 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실업자 무직자 학생 해고상태에 있는11. , , , ,① 사람은 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 5. ,, 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 , 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③ 권을 가질 수 없다. 당권 행사 전달부터 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개월 이상인 당원1.123 당원으로 가입하고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2.3 입당 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3.④ 분기 개월 별로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3 ).⑤ 제 조 당비납부방식3 ()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 등 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CMS ). ,① 다. 당비를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② 청을 한다.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③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④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당헌개정된 것 (2006. 7. 8.)■ 제 조 당원4 ( )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① 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규개정된 것 (2006. 7. 8.)■ 제 호 당원규정[ 1] - 8 - 제 조당우11 ( )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① 한다 .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제 호 당비규정[ 4] 제 조 일반당비2 ( ) 일반당비는 인당 월 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만 원 이하의 자는 천 원 이1 1. , 1505① 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 ,, 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3)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 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 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후원당원 후원회원 으로 가입하는 경.() 우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탈퇴 또한 구두로 가능하다,. 4) 민주노동당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당원번호 당원 당우 후원회원 후원당원( ,,, 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 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는데 후원회원과 후원당원의), 경우으로 시작되는 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당원과 당우의 경우 구별 없이‘900’8, 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5~6.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계좌 이체와 관련하여 개, CMS 별 이체자에게 부여되는 납부자번호는 민주노동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위 당 원번호와 일치하였다. 5) 원고은 납부자번호원고은 후원회원번호로 후47865(90007485○○○○○○ - 9 - 원회비도 납부하였다 원고은 납부자번호원고은 납부자번호),41305,◎◎◎●●● 원고은 납부자번호원고은 납부자번호원고24778,38744,51927,▣▣▣□□□◇◇◇ 은 납부자번호원고은 납부자번호원고는 납부자번호25216,24776,■■■▲▲▲ 로 별지 징계처분내역표의 징계원인사실 항 기재와 같이 민주노동당에이체111251‘’CMS 방식으로 금원을 기부하였다. 6) 민주노동당은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 없이 매달 일 또2005. 2.,,5 는 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받았고부터까지는 당원은 일 25,, 2005. 3.2005. 11.5 , 25 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부터는 당원 당우는 일,20, 2005. 12.,5 , 25 일 후원회원 후원당원 은 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20. 7) 원고은부터 매월 일경에 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와 별2005. 5. 20.201,○○○ 도로경부터까지는 매월 일경에부터는 매월2005. 5. 20.2005. 11. 21.20, 2005. 12. 26. 일경에 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은251.,,,,,◎◎◎ ●●● ▣▣▣ □□□ ◇◇◇ ■■■ 부터까지는 매월 일경에부터는 매월 일경에2005. 5. 20.2005. 11. 21.20, 2005. 12. 26.25 만 원 원고은 만 원 을 이체하였고 원고는부터 매월 일1(2),2008. 7. 25.25▣▣▣▲▲▲ 경에 만 원을 이체하였다1. 8) 민주노동당의년 매뉴얼에는 당우 공무원 가입시 주의점 이라는 제목하2005‘ ()’ 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 ‘. 입 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 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 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 으로.,,’‘ - 10 - 표기한다 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 는 것과 별도로 매월 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 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20().’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년 매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 2005‘ 사항 란에 당원 당우 일반후원회원 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 ’‘ ,, 원 당우 일반 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 / 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9) 민주노동당 인터넷투표사이트에서 원고의 당,,,○○○ ▣▣▣ □□□ ▲▲▲ 원번호가 확인되었고 원고의 경우 과거 로그인한 기록도 확인되었다 위 투표사,.▲▲▲ 이트에는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후원당원 후원회원 은 로그인할 수 없고 당원 당우‘900’(),, 는 로그인할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당우가 투표할 수 없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10) 교육과학기술부의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 에서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이기소한 교사들에 대한 후속 방안으로서 기소된 현직 교사 명은 배2010. 5. 6.134‘ 제징계 파면 해임 기소유예자 명은 중징계 정직 처분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가( ,)’,3‘( )’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 의 각,1 ,41, 2,1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 사유의 존부 가)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 구 국가공무원법56 , 651 , 4 ,(2008. 3. 28. - 11 -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8996,‘‘) 651 , 4 항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정치, 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11. 7. 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정23010) 271 , 2,65 치적 행위의 한계라 함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ᆞ ᆞᆞ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 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8 ,(2005. 8. 4. 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7682) 5 ,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호로 개정된 구 정(2004. 3. 12.7191,7191 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통틀어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조 정당법 제‘’) 5 , 조 구 정당법법률 제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에 의하면22 ,(2005. 8. 4.7683) 6, 국가공무원법 제 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22 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 조 제 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 , 3 , 제 조 제 조는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으로 한정하고2 , 3,, 있으며 정치자금법전부개정 법률 제호 부칙 제 조 중앙당 및 시 도,(2005. 8. 4.7682 )2 (· 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는 중앙당 및 시 도당의 후원회는년 월 일에 이)·2006 3 13 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 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 12 -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5, 조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56 나) 정당 가입 부분 (1) 위 인정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납부, ① 자번호가 모두 당원이나 당우에게 부여되는 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점원고5, ②▲▲▲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경부터경까지 당우 후원당원의 이, 2005. 5.2005. 11.・ 체일에경부터는 당원 당우의 이체일에 금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당, 2005. 12.,▲▲▲・ 원 당우의 이체일에 금원을 이체하였던 점관련 법령과 민주노동당의 구 당헌 구,,③・ 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에 가입의사를 밝히도록 되, 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였거나 적어,, 도 당우로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에는 후원회원번호도 부여되(○○○ 어 있어 후원회원으로도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력직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후원 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① 민주노동당의 구 당헌 및 구 당규의 내용에 의 하면이전에 가입한 민주노동당의 당원과 당우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2006. 7. 8. 가지는 바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원과 당우의 지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당규, ② 와 규칙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당원과 당우를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 구 당규 제 조 제 항특별한 가입절차가 없는 후원회원과는 달리 당우는(114 ), ③ - 13 - 당원과 같은 형식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민주노동당은 당우명부와 탈퇴당, ④ 우명부를 작성하여 당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 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당우로서 당에 가입한 경우에도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원으로서 가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 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닌 당우로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정당 가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 가입 부분651, 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경(○○○ 우 후원당원 가입사실도 징계원인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후원당원은 당원이나 당우와, 는 달리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국 정당 가입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56 , 65 위반이 이 부분 처분사유라 할 것이고 위 원고가 당원 또는 당우로서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 정치자금 기부 부분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이체CMS 방식으로 정치자금법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이든 후원금이든 이는 국, 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로써 금전으로 정당을56 , 65 지지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앞서 본 그들 주장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로서는 정당에 소액을 후원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선 학교의 연말정산 안내문에 세액공, - 14 - 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 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기부까지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3) 원, 고들은 오랜 기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치운동 등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데도 원고들이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 2) 재량권 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 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 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 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 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 3)경부터는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2006. 3. 13., 직접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안 된다. 4) 원고들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다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회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 없고 원고들이 소장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더라도 정치자, 금법에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일 뿐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며 특히, 위 회신에서 공무원 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15 - 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 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 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 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 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두판결 참조1999. 11. 25.98 6951).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① 점원고들로서는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② 것 사이의 차이를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참, ③ 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 기준에 합리적인 근 거를 찾을 수 없는 점원고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 ④ 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유사한 사안에, ⑤ 관하여 다른 지역의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⑥⑦◎◎◎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이라는 별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구 충청, 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충청북도교육규칙 제(2011. 7. 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별표 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613) 21 [3] 처분을 회 받은 경우 경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같은 경우 대부분 견책1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원고의 경우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등의 징계사유와 경합, - 16 - 하여 해임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징계처분내역 원 고 징계원인사실 처분 내용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2004. 2.‘ (’ ‘ )CMS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지’(47865)2009. 12. 31.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명목, 2005. 5. 20. 2008. 9. 25. 42 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46, 2004. 2. 후원회원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 후원번‘CMS’( 호이 되어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경까지 후원 90007485)2006. 7.2008. 10. 20.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후원회, 2005. 5. 20. 2008. 10. 20. 43 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만 원을 기부하였으며및43, 2006. 5. 19. 2006. 6. 21.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각 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고부터5, 2007. 5. 21. 2008. 10. 경까지 이체방식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20. CMS23 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해임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1. 2003. 9.‘ (’ ‘ )CMS 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41305)2009. 12. 31. 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 2005. 5. 20. 2008. 9. 25. 42 비 명목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42, 2007. 5. 25. 2008. 9. 2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18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식기소2. 2010. 5. 29.0.102%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됨 해임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2003. 12.‘ (’ ‘ )CMS 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24778)2009. 12. 31. 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2005. 5. 20. 2008. 8. 25. 41 명목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경 이체방식을 통41, 2006. 8. 21. CMS 하여 만 원을 기부하였고부터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 2007. 5. 31. 2008. 8. 25.16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 당을 지지함 정직 월3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2003. 6.‘ (’ ‘ )CMS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지’(38744)2009. 12. 31.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명목, 2005. 5. 20. 2008. 9. 25. 41 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까지 같은82, 2007. 5. 25. 2008. 9. 25.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34 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정직 월3 - 18 -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2004. 3.‘ (’ ‘ )CMS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지’(51927)2009. 12. 31.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명목, 2005. 5. 20. 2008. 9. 25. 41 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까지 같은41, 2007. 5. 25. 2008. 9. 25.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17 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정직 월3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2002. 3.‘ (’ ‘ )CMS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지’(25216)2009. 12. 31.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명목, 2005. 5. 20. 2008. 9. 25. 41 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까지 같은41, 2007. 5. 25. 2008. 9. 25.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17 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정직 월3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2004. 10.‘ (’ ‘ )CMS 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 에 등재된 후경까’(24776)2009. 12. 31. 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2005. 5. 20. 2008. 9. 25. 41 명목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까지41, 2007. 5. 25. 2008. 9. 25. 같은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17 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정직 월3 ▲ ▲ ▲ 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 당우 포함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2008. 7.‘ (’ ‘ )CMS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 당원번호에 등재된 후경까지’(111251)2009. 12. 31.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경부터경까지 회에 걸쳐 당비 명목, 2008. 7. 25. 2008. 9. 25. 3 으로 합계 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부터경까지 같은3, 2008. 7. 25. 2008. 9. 25. 방법으로 합계 만 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3 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 정직 월1 - 19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정치 운동의 금지65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② 서는 아니 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1.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2.·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5.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1 2,③ 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3,,,④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①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3. 28. 8996)■ 제 조 정치운동의 금지65 () - 20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②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1.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2.·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4.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5. 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1 2③ 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3···④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7. 4.23010)■ 제 조 목적1 (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 ") 5567「」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조 정치적 행위27 () 법 제 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 651① 진 것을 말한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1.ᆞ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2. 제 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11②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4.ᆞ ᆞ 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ᆞ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21 - 정당법■ 제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22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①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1.2 ()2 () 「」「」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ᆞ ᆞ 고등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14 () 1 2「」ᆞᆞ ᆞ ᆞ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ᆞ ᆞ 제 조 입당23 (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① 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 조 정의 제 호의 규정에 의.2 ( ) 3「」 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1② 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 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③ 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 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 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 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구 정당법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05. 8. 4. 7683)■ 제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6 ()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 - 22 -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 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1.22. , ,, 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 ,,,, 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제· ·14 () 1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 · ·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2. · · · ·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3. 제 조 입당20 (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① 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2 3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1② 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 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③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 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 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 , 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정치자금법■ 제 조 기본원칙2 (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①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3 - 정치자금 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1. " ", , ,· 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 · 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부 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2. " " 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3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당비 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3. " "·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금 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4. " " 물건을 말한다. 기탁금 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5. " " 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 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7. " "· 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 조 당비4 ( )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① 제 조 후원회의 회원8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 조 기부. , 31 (① 의 제한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 조 발기인 및 당원의 ) 122 (「 」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조 기탁금의 기탁22 ()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 ·). 제 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45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정당후원회법인 그( · ·①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년.) 5 - 24 -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1.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법률 제 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05. 8. 4. 7682)■ 제 조 기본원칙2 (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①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 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2. " ", , , ,· 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정당법 제 조신고 의 규정에 의한 중앙[8 ( ) 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이라 한다 제],( "") 2 조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이하 공직선거 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 " "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 ·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부 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3. " ",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3 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당비 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4. " "·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후원금 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5. " " 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 라 함은 제 조후원회제 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8. " "5 ( ) 1 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 조 후원회5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 이하 후원회지정권자 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1( "" )① 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 조신고 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의1.[8 ( )], 시도당· - 25 - 국회의원2.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공직선거법 제 조의 예비후보자3.[60 2( 등록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라 한다 를 ) 1( "" )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 선예비후보자로 본다] 지역선거구 이하 지역구 라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공직선거법 제 조4.( " " )[60 의 예비후보자등록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2() 1. " 보자등 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정당의 중앙당 정당법 제 조 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5.[3 ( )] 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 라 한다( ""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 조기부.12 (③ 의 제한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 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 ) 16 ( 격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정치자금의 기탁11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① 다 그러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46 1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 한다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4. 3. 12. 7191)■ 제 조 후원회5 ( )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다만· ,. ,①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 이하 국회의원후보자 라 한다가 후원회를 둔( "" )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 조의 규.12③ 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6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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