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9513수원지방법원 1심2010-01-07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임차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고, 실소유자로 통보한 상대방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513 행정 사건(2010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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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12월 28일 OO지역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 기간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05년 1월 7일 원고의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2월 1일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7년 9월 19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 원고는 2007년 9월 10일 피고에게 자신이 건물의 실소유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고, 2009년 6월 10일과 17일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경매과정에서 피고에게 스스로 자신이 실제 소○○라고 통보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 명의수탁자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경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사실확인각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명의수탁자가 건물을 처분하거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 결국 원고가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도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과 실소유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등기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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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00종합건설로부터 해당 건물을 분양받기로 계약한 당사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당초 000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실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를 대표하는 피고는 2004. 12. 28. ****외 3필지 지상 **** 제8층 801호 내지 803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 기간 2004. 12. 28.부터 2006.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소관청 :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7. 같은 달 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친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5. 2.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1409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가 진행될 무렵인 200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인데, 임차보증금 이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에 원고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2009. 6. 10. 및 같은 달 17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로서 애초에****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개인사정상 이를 거부하고****에게****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2)****에게 3,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에게, 위 채무 중 300만 원을 면제하는 대신****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추후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임차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 3,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였고,****는 위 제의에 응하여****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는 위 3,200만 원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경매를 막아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잘못 인식한 것 뿐이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따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원고와****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사이에 2004. 12. 29. 원고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는 2005. 2. 15.경 원고에게,****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는 원고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2002. 6. 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의 차용증(갑 제3호증, 금액 :3,500만 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를****에게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거나 피고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1은****의 사실확인각서인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한 것은 허위진술이고 실제 소유자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가 아닌****이라고 주장하는 점,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징금 부과 당시 작성된 원고의 의견제출서이나 이는 피고의 부과예정통지가 있은 이후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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