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518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6-2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을 위해 상가의 계약전력을 증설하려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거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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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51823 민사 사건(202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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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를 빌려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다가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의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계약전력을 기존 5kW에서 8kW로 늘리려고 했다.
  • 원고가 전력 증설 공사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 이후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초과로 인한 단전 위험까지 제기되었다.
  • 이에 원고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협력 의무를 근거로 계약전력 증설 공사 동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가 계약전력 증설 공사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이○○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 변경과 전기 증설 요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전력 증설 공사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업종 변경 이후 월 차임을 올려받고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실상 업종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 아이스크림 판매업은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영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임대인도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 전력 증설을 하더라도 한국전력에서 특별히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계약전력을 늘리더라도 건물 내 다른 점포의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전력 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업종 변경에 동의한 이상 영업에 필수적인 전기 증설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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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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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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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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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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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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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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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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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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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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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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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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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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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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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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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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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51823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4. 24. 판 결 선 고2024. 6. 26.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는 계약전력 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20.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2. 25.부터 2021. 1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 기간이 2021. 12. 25.부터 2022. 12.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2. 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아이스크림용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구비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인 5kW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전력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자 위와 같은 업종 변경 전 피고에게 계 약전력을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2. 12. 4. 임대차기간을 2022. 12. 25.부터 2023. 12. 24.까지, - 3 - 차임 월 84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였다. 사. 이 사건 점포는 종래 1,000kWh 내외의 전략사용량을 기록하였으나, 원고가 아이 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한 이후 3개월 동안 3,300kWh를 초과하는 전략사용량이 기록되 었으며, 그 이후에도 2,400kWh를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이 기록되었다. 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초과전력사용 이 지속될 경우 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 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전력공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 고가 이 사건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전력을 8kW로 증설하는 내 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전기증설공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기증설공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 4 -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8kW로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해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으나 이 후 업종을 변경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변경 후 월 차임을 증액하여 2023. 12. 24.까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아이스크림 판매업의 경우 다른 영업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험 칙상 쉽게 예측 가능하고, 원활한 전력의 공급이 그 영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라고도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전력증설에 관 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력증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전력증설공사는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전에 계약전력증설을 신 청하면 한전은 1) 고객 시설부담금 청구 및 수납, 2)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 여부 결정하여 시공, 3)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또는 사용전검사) 적합여부 확인 후 송전’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고객의 판단 하에 내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면허가 있 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설에 따른 고객시설부담금이 청구되고, - 5 - 전기공사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전기공사만 소요되는 전기사용계약업무(내선설비의 변경이 없는 증설 등)의 경우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한전양식) 제출 후 증설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 부적합 판정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재신청해야’ 한다. 즉,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을 신청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특별 히 시행하는 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임차인으로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내선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력증설공사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진다거 나 그 밖에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 또는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국전력공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더라도 동일 건물 다른 점포의 임차인이나 소 유자에게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소유자 동의절차에 승 낙해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전력증설로 인한 각종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임대차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계약전력 증설신청으로 인해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사. 경우에 따라서 원고의 전력증설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력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의무가 부과될 여지도 있으나(가령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고압기준 적용, 안전관리인 선임의무 적용 등), 그에 관한 피고의 아무 런 주장, 입증이 없고,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행정적 의무 역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사용수 - 6 - 익에 협력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아. 이 사건과 같은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은 동일 점포 내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영업방식의 변경 등으로 전력사용량의 변화가 있으면 필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까지 임대인의 사용수익을 허용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영 판사류하나 판사박상권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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