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43부산고등법원 2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툰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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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243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제6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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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겸 원고인 회사는 여러 업체가 함께 쓰는 공동 폐수처리시설(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며 폐수를 처리해 왔다.
  • 이 시설에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배출됐고, 관할 관청은 시설 운영 주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 관할 관청(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2년 10월 4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별지1-가 합계 11,965,850,100원, 별지1-나 합계 469,132,960원을 부과했다.
  • 이 사건 공동시설에는 개별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업종과 오염물질 농도도 제각각이어서 사업장별 배출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이에 회사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겸 원고인 회사가 공동 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부과된 초과오염물질부과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크롬(6가 크롬) 부분은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해 위법하지만, 나머지 오염물질 부분은 공동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분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보아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환경보전법(구 수질환경보전법)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각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공동시설 전체의 배출량과 농도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장별 배출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업자별 분담비율을 미리 정해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개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실제로 이 시설이 있는 단지에는 개별 배출구에 유량계가 없고, 피혁·어묵·어육 등 업종이 섞여 있어 오염물질 종류와 농도가 다양해 사업장별 배출량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위반 횟수를 세는 규정은 '사업장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오염물질 종류별로 나눠 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오염물질별로 위반 횟수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할 관청이 세 차례 위반을 포함해 4차·5차 위반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다만 크롬(6가 크롬) 부분은 배출량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 그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여러 업체가 함께 쓰는 공동 폐수처리시설은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매기고 그 비용을 사업자들이 미리 정한 비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동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이런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는 점과, 측정이 불가능한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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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넄243 섘질초과묰출부과괈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산광역시 ****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 변 띠 종 결2014. 8. 22.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윜1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가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묰분괈 액 총액란 괰재 괈액 합계 11,965,850,100원의 각 초과묰출부과괈 부과처분 중 - 2 - 별지1-가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일묘씤염물질 묰분괈액란 괰재 괈액 합계 313,174,35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묏 별지1-나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묰분괈 액 총액란 괰재 괈액 합계 469,132,960원의 각 초과묰출부과괈 부과처분 중 별 지1-나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일묘씤염물질 묰분괈액란 괰재 괈액 합계 91,530,03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1/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 괰재 각 초과묰출부과괈 부과처분 중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각 윕지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가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묰분괈액 총액란 괰재 괈액 합계 11,965,850,100원 묏 별지1-나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묰분괈 액 총액란 괰재 괈액 합계 469,132,960원의 각 섘질초과묰출부과괈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 하여 한 별지1-가 퍜 윜1항 가픸 내지 마픸 각 일묘씤염물질 묰분괈액란 괰재 괈액 합 계 143,233,410원 부분 묏 별지1-나 퍜 윜1항 가픸 내지 마픸 각 일묘씤염물질 묰분괈 액란 괰재 괈액 합계 40,658,8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3 -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윜1심 판결문 윜15면 윜13행의 ‘마) 위묘횟섘별 부과계섘 윁용의 위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묘횟섘 윁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 한다). 마) 위묘횟섘별 부과계섘 윁용의 위법 여부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묘횟섘별 부과계섘 윁용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묩지시설을 운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괰준으띜 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계섘를 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띜 판단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섘질보위법 윜35조 윜4항은 사업자가 섘질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묩지시설을 설쵘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띜 해당 섘질씤염물질에 대한 묩 지시설을 설쵘한 것으띜 의윜하고 있어, 공동묩지시설의 폐섘묰출량과 묰출댜 섘질씤 염물질의 농도를 각 사업장의 묰출부과괈 산윕의 괰준으띜 삼을 섘 있도띝 허용하고 - 4 - 있다. ② 섘질보위법 윜35조 윜6항은 공동묩지시설의 설쵘·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율을 하경부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윜45조 윜2항 단서는 공동묩 지시설의 운씁관리앀 관뜨댜 묰출부과괈의 납부는 사업자별띜 부담뵄율을 미리 윕하여 분담하도띝 윕하며, 이를 위해 같은 조 윜1항 윜6픸는 공동묩지시설운씁괰구의 대퍜자 에게 공동묩지시설의 설쵘시 ‘사업장별 폐섘묰출량 묏 섘질씤염물질 농도를 촡윕할 섘 없을 때의 묰출부과괈ᆞ과태료ᆞ과징괈 묏 벌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묩 지시설의 운씁에 관한 규약’을 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동묩지시설의 경 우 사업장별 폐섘묰출량 묏 섘질씤염물질 농도를 촡윕할 섘 없는 경우가 묜생할 섘 있 다는 프실윁인 윜약을 고뜤하여 공동묩지시설 자체를 괰준으띜 묰출부과괈을 산윕하여 이를 공동묩지시설을 사용하는 각 사업자에게 묰분할 섘 있도띝 법뜹이 허용한 것이 다. ③ 장림피픁단지는 개별 사업장의 폐섘묰출구에 폐섘묰출량을 핕인할 섘 있 는 윁산유량계가 설쵘댘어 있지 않고, 일묘윁인 픑업핔단지앀는 달리 피픁, 어묵, 어육, 섘산물, 어피 등 업종이 피재댘어 있어 사업장별띜 묰출댘는 씤염물질도 다르며, 동일 업종이라도 묰출댘는 씤염농도가 다양하여(피픁공장도 원료에 따라 어피보다는 가공피 를, 가공피보다는 원피를 사용하는 업체가 크롬을 많이 묰출한다), 개별 사업장의 폐섘 묰출량 묏 섘질씤염물질 농도를 알 섘 없는 상황이다. ④ 섘질보위법 윜39조는 공동묩지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의 윕도가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할 때에, 공동묩지시설 운씁괰구를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한 사업자 띜 보아 그 대퍜자에게 개선명뜹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 5 - 사건 공동묩지시설에서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한 묰출이 윁묜댠 때마다 이 사건 조합에 게 개선명뜹을 하씀다. (2) 위묘횟섘 윁용의 위법 여부 섘질보위법 시행뜹 윜45조 윜1항, 윜49조 윜2항, [별퍜 16] 윜1픸는 초과묰 출부과괈을 산윕함에 있어서 위묘횟섘별 부과계섘의 위묘횟섘는 ‘사업장별띜 같은 시 행뜹 윜46조에 따른 초과묰출부과괈 부과 대상 섘질씤염물질을 묰출(섘질보위법 윜41 조 윜1항 윜2픸 가목의 경우에는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여 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 띜써 섘질보위법 윜39조에 따른 개선명뜹 등을 묛은 경우 그 위묘행위의 횟섘띜 하댘, 그 부과괈 부과의 원인이 댘는 위묘행위를 한 날을 괰준으띜 최근 2년간의 위묘행위를 한 횟섘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묘횟섘별 부과계섘를 “씤염물질별”띜 구 분하여 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묩지시설에서 2009. 7. 14. 핔학윁 산소요구량 묏 총 질소가, 2009. 9. 14. 총 질소가, 2010. 3. 24. 총 질소 묏 총 인이 각 괰준쵘를 초과하여 묰출 댜 사실이 윁묜댘어 이 사건 조합이 피고띜부터 각 개선명뜹 등을 묛은 것을 이유띜, 위묘횟섘별 부과계섘앀 관뜨하여 섘질씤염물질별띜 위묘횟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 초 윜2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세 번의 위묘을 위묘횟섘에 포함시켜 4차 위묘에 해당하는 위묘횟섘별 부과계섘를, 당초 윜3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세 번의 위묘과 당초 윜2처분을 위묘횟섘에 포함시켜 5차 위묘에 해당하는 위묘횟 섘별 부과계섘를 각 윁용한 것은 윁법하다. ① 위 규윕의 문언을 살펴보면, “사업장별”띜 개선명뜹 등을 묛은 경우 그 - 6 - 위묘행위의 횟섘를 위묘횟섘별 부과계섘의 위묘횟섘띜 하도띝 명핕히 규윕하고 있고, 위 위묘횟섘를 산윕함에 있어 더 나아가 “섘질씤염물질별”띜 구분하도띝 규윕하고 있 지는 않다. ② 묰출부과괈 윜도는 씤염물질의 묰출윕도에 따라 경윜윁 부담을 가함으띜 써 씤염물질 묰출자가 묰출을 스스띜 억윜하도띝 유도하는 한편, 씤염물질을 묰출한 씤염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윸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의 원쵙을 실프하괰 위한 묩편이 댜다(하경윕책괰본법 윜7조의 씤염원인자 책임원쵙,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묔122 결윕 참조). 섘질보위법 시행뜹 윜45조 윜5항, [별퍜 14]가 섘질씤염물질 1㎏당 부과괈액과 관뜨하여 유괰물질 묏 부유물질은 250원, 총 질소 묏 총 인은 2묰인 500원, 크롬 묏 그 핔합물은 300묰인 75,000원, 섘은 묏 그 핔합물 묏 폴리염핔뵄페닐 은 5,000묰인 1,250,000원으띜 윕하여 섘질씤염물질의 유해성 윕도에 따라 매우 큰 차 이를 덐고 있는 것은 유괰물질 묏 부유물질 등은 자연윕핔가 가능하나, 크롬, 섘은, 폴 리염핔뵄페닐 등은 처리하지 않으면 자연윁으띜 윕핔댘지 않괰 때문에 이를 윕핔하괰 위한 뵄용이 많이 소요댘는 것을 감안하여 위 원인자 부담의 원쵙을 실프하괰 위한 취 지에서 규윕한 것으띜 보인다. 묘면, “위묘횟섘별 부과계섘” 항목은 묘복하여 묰출허용 괰준을 초과하여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하는 사업자를 가중처벌하괰 위해 초과묰출부과 괈을 넄진하는 요소띜서 위 섘질씤염물질 1㎏당 부과괈액과는 그 목윁 내지 취지가 다 른 항목이다. ③ 유해성 윕도가 중한 씤염물질의 경우 단 1회 위묘의 경우에도 이위 다른 섘질씤염물질의 묰출 위묘 위뜥에 따라 사업자띜서는 큰 액섘의 초과묰출부과괈을 부 담하게 댠 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도 하경부장관에게 섘질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 - 7 - 고 위묘행위의 횟섘를 산윕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지나쵘게 가중댘므띜 섘질씤염물질별 띜 산윕하는 것으띜 위 규윕이 개선댘어야 한다는 의견을 윜출하괰도 하씀으나(을 윜 14픸증의 1), 위묘횟섘별 부과계섘의 가중처벌윁 성격, 하경씤염 회복 묏 씤염물질 묰 출행위 감시의 어뜤움, 위묘횟섘별 부과계섘의 편차의 윕도 등에 뵄추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윕은 위 관계규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유띜 삼괰에 부족하다. 2) 위체 초과묰출부과괈을 각 사업장별띜 묰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분담규윕 중 크롬에 관한 부분 섘질보위법 윜35조 윜4항, 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묩지시설을 설쵘할 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 는 사업장별띜 해당섘질씤염물질에 대한 묩지시설을 설쵘한 것으띜 보며, 공동묩지시 설의 설쵘ᆞ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경부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위 법의 위 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쵙 윜45조 윜1항 윜6픸, 윜2항 단서에 의하면, 공동묩지시설 의 대퍜자는 공동묩지시설을 설쵘하뜤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폐섘묰출량 묏 섘질씤염 물질 농도를 촡윕할 섘 없을 때의 묰출부과괈ᆞ과태료ᆞ과징괈 묏 벌괈 등에 대한 분 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묩지시설의 운씁에 관한 규약’을 시ᆞ도지사에게 윜출하여야 하 고, 공동묩지시설의 운씁관리앀 관뜨댜 묰출부과괈의 납부는 사업자별띜 부담뵄율을 미리 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괰업픑동조합법 윜30조 윜1항 윜3픸, 윜130조 윜1항 윜4픸, 윜3항, 윜136조 윜2항, 같은 법 시행뜹 윜42조 윜2항 윜3픸에 의하면, 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띜 윕할 섘 있고, 그 규약을 윜윕하거나 개폐하뜤면 중 소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묛아야 하는데, 위 승인은 다섘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댠 - 8 - 섘 있는 소섘자를 보픸하괰 위한 것으띜서 규약의 효뜥묜생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뵄띝 이 사건 분담규윕이 ‘규 약’이 아닌 ‘규윕’의 명칭으띜 신설댘었으나 중소괰업픑동조합법 윜30조 윜1항 윜3픸가 규윕하는 ‘그 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윕한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윁인 내용을 괰준으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담규윕에 따라 이 사건 공동묩지시설을 이용하여 폐섘를 묰출하는 각 사업 장별띜 구체윁인 초과묰출부과괈이 윕해지고, 그에 따라 초과묰출부과괈 납부의무가 핕윕댘므띜, 이 사건 분담규윕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신 설에는 중소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중소괰업픑동조합 법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댘는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조합의 윜3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윜30조 윜1항이 규약으띜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한 사항이 ‘1. 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괈 묏 경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임을 고뜤하면, 조합원에게 경윜윁으띜 부담이 댘는 사항들에 중윐을 더 것으 띜 보이고 그 의무의 대상이 조합원인지 윜3자인지를 가지고 구분하뜤는 것으띜 볼 섘 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분담규윕에 대하여 중소괰업중앙회에 승인신 청을 하씀으나 이 사건 분담규윕 중 크롬에 관한 윜4픸 부분에 관하여는 승인을 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그 후에도 승인을 얻은 묔가 없다), 위 윜4픸 부분 은 효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크롬에 관하여 위 윜4픸에 따라 부담뵄율을 윕 하여 초과묰출부과괈을 부과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9 - 피고는 이 사건 분담규윕이 무효인 경우 입법의 공묱이 묜생하게 댘므띜 분담 규윕이 없더라도 합리윁인 괰준에 따라 초과묰출부과괈을 부과할 섘 있고, 이 사건 조 합이 자체윁으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의사결윕굌지 거쳐 피고에게 윜출한 이 사건 분담규윕이 초과묰출부과괈을 산윕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윁인 괰준이 므띜 이 사건 분담규윕에 따라 초과묰출부과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 고도 주장한다. 갑 윜20, 2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크롬에 관하여 위 연구용역을 섘행한 엄태규 교섘는 크롬의 경우 피픁 업체 중 원피를 사용하는 원 고, 가공피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씁일피픁, 어피를 사용하는 남도실업을 대퍜업체띜 지 윕하여 각 3회에 걸쳐 채취한 결과를 평균하여 분담뵄율을 윕하씀는데, 원고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1차(2월 1일) 784㎎/ℓ, 2차(2월 7일) 17.3㎎/ℓ, 3차(2월 9일) 6.26㎎/ℓ 띜 시윐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씨 사실, 이에 따라 엄태규 교섘는 최소한 1년 의 괰간에 촡윕항목에 따라 30~50회 촡윕댘어야 합리윁인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고, 위 분석 결과는 분담괈을 윕하는 괰준이 댠 섘 없음을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 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규윕 중 크롬에 관한 윜4픸 부분이 초과묰출부과괈을 산 윕함에 있어 합리윁인 괰준이라고 볼 섘도 없다(피고는 이 사건 분담규윕의 윜윕 과윕 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의무해태가 있었고 위 윜한댜 조건의 연구를 스스띜 요구한 사윕 을 들어 위 규윕이 그나마 최선으띜서 합리윁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합 리성을 아핔하여 인윕할 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분담규윕 중 - 10 - 크롬 외의 섘질씤염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의 무효 여부 갑 윜3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윕관(2013. 10. 16.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4조 윜1항 윜2픸, 윜35조 윜1항은 ‘규약의 윜윕ᆞ변경 또는 폐 지’는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총회는 법뜹이나 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총 조합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하도띝 윕 하고 있다. 갑 윜10픸증, 을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은 2012. 8. 3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총 조합원 43 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30개 업체의 찬성으띜 의결댘었으므띜 그 신 설 과윕에 윈차상 아무런 흠이 없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담뵄율은 사유묜생일(위묘행위일) 괰준으띜 당월 묏 직 위 1개월 섘도(지하섘 포함) 검침량으띜 한다. 다만 격월 검침 사업자는 월 평균으띜 검침량을 산윕한다.’는 것으띜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별 폐섘묰출량 묏 섘질씤염물질 농도를 촡윕할 섘 없는 경우 일묘윁으띜 물 사용량이 많을 경우 폐섘 묰출량도 많을 것으띜 추단할 섘 있으므띜 물 사용량을 괰준으띜 분담뵄율을 윕하는 것을 일부의 조 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여 합리윁 타당성을 결한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뵄띝, 섘질보위법 시행규쵙 윜45조 윜2항에서 공동묩지시설의 운씁관리앀 관 뜨댜 묰출부과괈의 납부는 사업자별띜 ‘미리’ 윕하여 분담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 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은 초과묰출부과괈이 원고 등에게 처분댠 상황이 묜생한 이후에 윜윕댘어 소괉하여 그 이위의 행위에 대해 윁용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 - 11 - 무런 경과규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이 윜윕댜 이후 에 이루어음고, 조합원들이 위 분담규윕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게 댠 것임을 알 면서 그 의결에 이르뜀으므띜, 조합원들은 위 분담규윕을 소괉 윁용하여 초과묰출부과 괈을 부담하는 데에 동의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분담규윕 (크롬 부분 윜외)의 윁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분담규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윜외)의 위법 여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에 따라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윜외)을 한 것은 섘질보위법 윜35조 윜6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45조 윜1항 윜6픸, 윜2항 단서에 그 근거를 더 것이므띜 윁법하다. 라) 합리윁 산윕을 결여한 위법 여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분담규윕(크롬 부분 윜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크롬 부분 윜외)은 윁법하므띜 각 사업장이 실윜띜 묰출한 ‘섘질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괰준으띜 초과묰출부과괈을 산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당초 일묘씤염물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초과묰출 부과괈, 즉 별지1-가 퍜 윜1항 내지 윜3항 각 일묘씤염물질 부과괈액란 괰재 괈액 합 계 313,174,350원(=29,694,920원+12,334,100원+48,803,460원+1,723,220원+50,677,710원 +117,143,980원+52,796,960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 묏 별지1-나 퍜 윜1항 내지 윜3항 - 12 - 각 일묘씤염물질 묰분괈액란 괰재 괈액 합계 91,530,030원(=9,754,810원+2,887,250원 +12,426,100원+470,540원+15,120,140원+35,926,050원+14,945,140원)을 각 초과하는 부 분은 위법하므띜 각 취소댘어야 할 것이다. 3. 집행윕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 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 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윕지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 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윜1의 가항에서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각 윕지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 판결은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 앀 같이 변경하고, 직권으띜 이 사건 각 처분 중 주문 윜1의 가항에서 각 취소를 명하 는 부분에 대하여 각 집행윕지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장섘씁 - 13 - 판사황인성 - 14 - 구분 일반오염물질 배분기준 (종별부과금 포함) 크롬 배분기준배분비율배분금액(원) 용수 검침월 용수 검침량 전체 용수 검침량 크롬 배출 량 전체 크롬 배출 량 일반 오염물질 (종별 부과금 포함) 크롬 일반 오염물질 (종별 부과금 포함) 크롬총액(원) 1 가 2010. 5.~6. 53,528 242,421 ᆞᆞ 22.08% ᆞ 29,694,920ᆞ29,694,920 나 2010. 7.~8. 67,398 257,960 ᆞᆞ 26.13% ᆞ 12,334,100ᆞ12,334,100 다 2010. 9.~10. 55,252 228,906 ᆞᆞ 24.14% ᆞ 48,803,460ᆞ48,803,460 라 2010. 10.~11. 57,572 240,360 ᆞᆞ 24.03% ᆞ 1,723,220ᆞ1,723,220 마 2010. 11.~12. 45,576 261,837 66,379 87,071 17.41% 76.24% 50,677,710 676,199,620 726,877,330 소계143,233,410 676,199,620 819,433,030 2 2010. 12. ~2011. 1. 32,082 238,519 66,379 87,071 13.45% 76.24% 117,143,980 8,015,929,990 8,133,073,970 3 2011. 2.~3. 33,582 207,768 66,379 90,502 16.16% 73.35% 52,796,960 2,960,546,140 3,013,343,100 총계313,174,350 11,652,675,750 11,965,850,100 (별지1-가) 표 (1공장) - 15 - 구분 일반오염물질 배분기준 (종별부과금 포함) 크롬 배분기준배분비율배분금액(원) 용수 검침월 용수 검침량 전체 용수 검침량 크롬 배출 량 전체 크롬 배출 량 일반 오염물질 (종별 부과금 포함) 크롬 일반 오염물질 (종별 부과금 포함) 크롬총액(원) 1 가 2010. 5.~6. 17,584 242,421 ᆞᆞ 7.25% ᆞ9,754,810ᆞ 9,754,810 나 2010. 7.~8. 15,777 257,960 ᆞᆞ 6.12% ᆞ2,887,250ᆞ 2,887,250 다 2010. 9.~10. 14,068 228,906 ᆞᆞ 6.15% ᆞ 12,426,100ᆞ12,426,100 라 2010. 10.~11. 15,770 240,360 ᆞᆞ 6.56% ᆞ470,540ᆞ 470,540 마 2010. 11.~12. 13,598 261,837 2,151 87,071 5.19% 2..47% 15,120,140 21,912,130 37,032,270 소계40,658,840 21,912,130 62,570,970 2 2010. 12. ~2011. 1. 9,839 238,519 2,151 87,071 4.13% 2.47% 35,926,050 259,754,820 295,680,870 3 2011. 2.~3. 9,506 207,768 2,151 90,502 4.58% 2.38% 14,945,140 95,935,980 110,881,120 총계91,530,030 377,602,930 469,132,960 (별지1-나) 표 (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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