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노1160춘천지방법원 2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난간 파손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6노116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형법 제3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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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료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 이에 검사는 재물손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녹음파일,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A의 진술이 바뀐 경위, 부서진 난간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검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진술이 사건 약 5개월 뒤에 이뤄졌다는 사정이나 녹음 내용과 일부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원심이 정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은 2017년 8월 9일 검사의 주장을 살펴봤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없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을 만큼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재물손괴 유죄와 더 무거운 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쟁점인 재물손괴 행위가 충분히 증명됐는지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에 대해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원심은 증거를 직접 살펴본 뒤 재물손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에 남아 있던 의심을 없앨 만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봤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뒤 약 5개월이 지나 이뤄졌고, 일부 내용은 녹음파일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다.
  • 검사가 제시한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형의 무게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그대로 두기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항소심은 그런 사정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물손괴 혐의에 관해 유죄로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검사가 주장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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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의료법위묘 재물손괴2016 1160,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윤나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10. 26.2016327 판 결 선 고2017. 8. 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1.() 가 사실씤인.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윜출댘괰는 하씀으나가 주장하는,F 재물손괴 시윐굌지 녹음이 댘었는지 핕인댘지 않은 윐의 진선 녹음파일에 녹취댜, J, - 2 - 프장 상황, 피고인의 진선번복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윐가 당시 상황을 잘 진선하지 못지 못하거나 약 개월이 지나 진선을 하게 댜 경, F,5 위에 이해할만한 사윕이 있는 윐가 허위의 진선을 할 이유가 없는 윐 부서진 난띜, F, 사진 난띜 섘리뵄 견윁서 등에 뵄추어 볼 때 재물손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입증, 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 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3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뜨 법리1)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 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띜 판단할 섘는 없다 그리고 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윐과 아울러 픕사소송법에서 윕한 실질윁 직윑심리주의의 윕신 등에 뵄추어 볼 때에 윜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윈차를 거최 후에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1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묘대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윜괰댠 섘 있다 하더라도 윜 심이 일1 으킨 합리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섘 있을 윕도에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윜 심의 판단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1 - 3 - 단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6. 4. 15.2015 판결 등 참조8610). 판단2)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해보면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윁인 증거, 가 윜출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든 사윕만으띜 원심이 일으킨 합리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댜다고 볼 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진선은.F사건 묜생일띜부터 약 개월이5지난 상태에서 한 진선띜 그 윕핕성이 의심댠 뿐 아니라, 일부 진선은 녹음파일의 내용과도 어괋나는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신뵙성에 의 문이 있으므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1)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 4 -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검사가 당심에서 양픕에 있어 불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모덐 원심의 변2)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프출댜 양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 어났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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