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노1937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3 선고검수완료

의료면허 없이 피해자B에게 필러 시술을 두 차례 하고 피해자C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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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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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3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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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2014년 5월경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필러 시술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 2015년 5월 8일경 피해자C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은 시술 사실을 부인했고, 실리프팅 시술 시기도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앞서 2013년 4월 4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피해자B에게 필러 시술을 두 차례 하고 피해자C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시술을 실제로 했는지와 처벌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돈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시술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피해자C는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시술 뒤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내용은 서로 맞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의 경우 시술 대가와 관련된 돈의 흐름이 확인됐으며, 피고인의 관련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C가 피고인에게 실리프팅 비용 2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이 시술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술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인들의 말만으로는 시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시술 장소를 제공한 일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고, 피고인은 앞선 처벌을 받은 뒤에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반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C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살펴,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시술비 송금 기록 등을 바탕으로 무면허 시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처벌을 받은 점과 시술로 인한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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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경과 후 단기간 내에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음
  • D에 대한 시술은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의료법위묘2016 1937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이한울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25.20161218 판 결 선 고2017. 6. 2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 2 - 피고인은초서경 묏중서경를 상대띜 필러 시선을 한 사실이2014. 5.2014. 5.AA 없고, D에 대한 괈실리프팅 시선도경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년경에2015. 5. 8.2012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으므띜 원, 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0).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AA,㉠D이 이 사건 시선을 묛게 댜 경위앀 장소 피고인의 준뵄물과 행위,, 시선 이후의 부작용굌지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특히 회에 걸쳐 시선을 묛게 댜,2 이유에 관한의 진선이 피고인의 통상윁인 시선 묩식과 윕핕히 일쵘하는 윐괈AA, ㉡ 융거래자료를 통해앀AAD이 피고인에게 시선의 대가를 지괉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 는 윐,AA,㉢D이 섘사괰관에서 허위띜 진선하거나 원심법윕에서 위증을 할 윕도띜 피고인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범행 일시앀 장소에, ㉣ 관한 진선의 불일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선의 변핔에 불과하고 위체윁, 인 신뵙성을 해쵠 윕도는 아닌 윐 등에 뵄추어 공소사실에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 피, 고인으띜부터 시선을 묛았다는 AA, D의 진선을 믿을 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나 판단. - 3 - 에 대한 필러 시선 행위에 관한 판단1) AA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원심 묏 당심 증인,, ㉠ E의 진 선은 피고인과가초서경 묏 중서경 자신이 운씁하는식당에 식사를“AA2014. 5.*** 하러 암으나 필러 시선을 하는 것은 직윑 보지 못 했다 는 것이고 당심 증인,”,F의 진 선도초서경 묏 중서경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앀 마주“2014. 5.***, AA 최 윁은 있으나 필러 시선을 하는 것은 보지 못 했다 는 것으띜 위체윁으띜는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를 보괰는 하씀으나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묩에서 피고인이***, AA 에게 필러 시선을 하씀는지 여부는 알 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윐물띠 위AA, ㉡E 는 피고인이를 상대띜 필러 시선을 하지 아니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AA.” 씀으나 위앀 같은 진선의 위체윁인 맥락에 더하여,, E는 피고인과 평소 최하게 지내는 사이띜서 피고인이 유죄띜 인윕댠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시선의 장소를 윜공한 공범으 띜 추가 조사묛거나 처벌묛을 위험이 있어 허위의 진선을 할 동괰가 충분히 있는 윐을 고뜤하면 위 진선은 선뜻 믿괰 어뜤운 윐한편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앀의 대,,AA㉢ 질신문 과윕에서 위 시선 후인의 남편으띜부터 피고인의 어뤸니 계,2015. 5. 24. AA 좌띜만 원을 입괈묛은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진선하다가가 위135, AA 돈 중만 원은 위 시선뵄이고 나뤸지는 회사 관뜨 행사뵄라고 하자 그윜서야 그100, 위체 뵄용이 회사 행사뵄라고 진선하는 등 위체윁으띜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댘지 않은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를 상대띜 회,,AA2 필러 시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에 대한 괈실리프팅 시선 행위에 관한 판단 - 4 -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D 이피고인에게 괈실리프팅 시선뵄띜만 원을 송괈한 내역이 핕인댘는2015. 5. 10.20 윐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경 자신이 운씁하는샵에 씨 윁이 없고“2015. 5.****, D을 상대띜 괈실리프팅 시선을 한 윁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G은 피고인이 경부터경굌지 사이에회에 걸쳐명을 상대띜 필러 시선 등을2012. 11.2012. 9.6253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 죄띜 징역년 집행유씈년()1 ,2 , 벌괈만 원의 처벌을 묛은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그 시선 장소를 윜공한 묔 있200 고 이 사건 범행이 유죄띜 인윕댠 경우 그 시선 장소를 윜공한 공범으띜 조사묛거나, 처벌묛을 위험이 있어 허위의 진선을 할 동괰가 충분히 있으므띜 위,G의 진선을 그대 띜 믿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D 상대띜 괈실리프팅 시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3.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커다란 위해를 가윸씤는 것으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2013. 4.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 죄띜 징역년 집행유씈년 벌괈()1 ,2 , 만 원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거나 그 괰간 경과 후 단괰간 내에 이 사건200 각 범행을 윀지른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얻은 범죄섘익이 뵄교윁 윁고,, D에 대한 시선은 별다른 부작용이 묜생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 5 - 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3644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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