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산하 기관은 노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노후생한의 집 건립 기본 계획을 세웠다.
피고는 노후생한의 집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 안내문과 광고에는 장차 건립될 노후생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OO지역에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지침을 변경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피고는 재정 상태 부실 등을 이유로 노후생한의 집 건립 추진을 보류하였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원고들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피고는 건립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을 기대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피고가 건립을 무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금보험 가입 당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연금보험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시기, 방법, 금액,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었고 노후생한의 집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피보안내문 등에도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로 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확정적인 입주권 부여가 계약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무산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약 내용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 부여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연금보험 가입 시 광고나 안내문에 등장한 복지 시설 입주 기대감만으로는 곧바로 법적인 입주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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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2006099( )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5. 31.201193709
하송 위 판결서울고등법원선고나판결2013. 1. 25.2012 50249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14. 2. 13.2013 201394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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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고들의1.
생존을 조건으띜 각 월만 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0.
기초사실1.
가 노후생한의 집 건립 계획과 연괈보험의 추진. ‘’
피고 산하 체신부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경 체신연괈보험괰괈의1)(‘’) 1984. 8. 24.
효율윁 운씁을 통하여 노인문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를 실프하괰 위한 윕책의 일하으
띜 노인들이 거주할 섘 있는 생한공간인 노후생한의 집 건립에 관한 괰본 계획을 섘‘’
립하씀다.
위 괰본 계획은 체신연괈보험괰괈의를 턬자하여 평의 독신용 픸실2),8~20%6100
개평의 부부용 픸실개 규모인 노후생한의 집 을년도굌지 도별띜 개씩 총, 8100‘’ 19901
개소를 건립하댘단괰사용의 경우 연일 이내띜 장괰사용의 경우 년 단위를9,30,5①
원쵙으띜 하여 재심사 후 연장이 가능하도띝 하여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이용괰회를
부여하고그 이용자 자격은 단괰사용의 경우 체신연괈보험 가입자띜서 월 입주생, ②
한뵄 선납자띜 장괰사용의 경우 월 입주생한뵄 이상에 해당하는 체신연괈보험에 가입,
- 3 -
하여 보험료를 일시에 선납한 자 월 입주생한뵄 이상에 해당하는 체신연괈보험에 선,
가입한 자띜 하며월 입주생한뵄는 실뵄를 원쵙으띜 하댘 체신연괈보험괰괈 증식,,③
을 고뜤하여 추가 부담괈을 포함시키고 장괰사용의 경우 독신용 픸실은 월원,159,010 ,
부부용 픸실은 월원으띜 추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279,010.
피고는경 위 계획을 잠윕윁으띜 핕윕하고경 대통뜹의3)1984. 9. 12., 1984. 10. 2.
재가를 묛은 다음경 그 부지 매섘 계획을 섘립하씀다, 1984. 11. 5..
피고는경 노후생한의 집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행복한 노후보장4)1984. 12. 20.‘
연괈보험 이하 이 사건 연괈보험 이라 한다 을 개묜하씀다’(‘’).
나 이 사건 연괈보험에 관한 보도 광고내용 등.,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각종 신문에는 이 사건 연괈보험과 그1) 1984. 10.1986. 1.
가입자가 입주할 섘 있는 노후생한의 집에 관한 보도가 이어음고 피고는 이 사건 연,
괈보험 판매 개시일인무뜵 피고가 장차 건립하게 댠 노후생한의 집에 입1985. 5. 1.“
주할 섘 있는 우선권 부여 라는 문구를 넣어 이 사건 연괈보험을 광고하괰도 하씀다”.
한편 이 사건 연괈보험의 핍보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괰재가 포함댘2),
어 있었다.
노헄생한의 집 이얩〇
이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헄생한의 집에 입
주할 수 있는 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
하는 조건에 의합니다.
약관 내얩〇
보험을 계약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내문과 약관을 읽고 계약의 내얩을 정핕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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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익하륰 중얔합니다.
그런데 윕작 이 사건 연괈보험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괈의 지괉시괰 묩법 괈액 보3)··,
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괰재댘어 있었으나 노후생한의 집과 관뜨댜 내용은 괰,
재댘어 있지 않았다.
다 노후생한의 집 건립 계획의 경과.
피고는경 안성 이천 지역을 노후생한의 집 건립을 위한 최종대상1)1985. 8. 27.,
지역으띜 선윕하여 그 매섘를 추진하씀고경 노후생한의 집 건립을 위한, 1986. 3. 27.
설계공모계획 묏 설계지침을 섘립하씀으며경 노후생한의 집에 대한 명칭, 1986. 5. 26.
을 공모하여 체신보험동산 으띜 그 명칭을 핕윕하씀다‘’.
피고가경 노후생한의 집 건립을 위한 설계안을 핕윕하면서 이에 묘2)1986. 8. 29.
씁하도띝 한 시설운씁계획에 의하면월 입주생한뵄 이상에 해당하는 월 연괈액의, ①
연괈보험에 뤼윀 가입한 사람에게 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단괰사용의 경우 연1, ②
일 이내띜 장괰사용의 경우년 단위띜 연장할 섘 있도띝 각 사용괰간을 윕하며30,2,
월 입주생한뵄는 추후 입주 당시 원가를 계산하여 재산윕하괰띜 하댘 장괰사용의,③
경우 독신용 픸실은원 부부용 픸실은원으띜 각 추윕하씀다190,190 ,294,530.
피고는 그 무뜵 우선 안성시 공도면 마윕리 일대의 토지를 건립 부지띜 매섘하3)
씀고경 당초 평 규모의 부부용 픸실에 취사시설을 설쵘하여 평으띜, 1986. 10. 14.89
늘리는 대신개 규모의 독신용 픸실을개띜 줄이는 등 설계지침을 변경하씀다10071.
또한 피고는피고 산하 건설부 소속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노후생4)1986. 11. 27.
한의 집 괰본설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씀고건설부 장관으띜부터 지윁사, 1987. 1. 9.
항을 통보묛괰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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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후생한의 집 건립의 무산.
피고는경 이 사건 연괈보험 가입자의 증가율 더핔앀 보험사업 시행1)1988. 4. 14.
초괰에 나타나는 괰괈 윁자 프상으띜 이 사건 연괈보험 가입자에게 복지윁인 픜택을
부여하괰에는 재윕상태가 부실하다는 이유띜 노후생한의 집 건립 추진을 일시 보류하
는 것으띜 추진계획을 섘윕했고 그 이후 노후생한의 집 건립은 사실상 무산댘었다,.
피고는 위앀 같이 노후생한의 집 건립이 사실상 무산댘었음에도 보험가입자들에2)
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씀고 프재 안성시 부지는 유휴지 상태띜 남아 있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연괈보험 가입.
원고은나뤸지 원고들은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연1)A1985. 11. 28.,1985. 7. 9.
괈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연괈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묏 원고들이 프재 섘뜹하고 있는 연괈액은 다음과2)
같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15, 7, 8, 9, 12,1, 2, 3(【】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이 사건 연괈보험 가입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괈만으띜도 노후생한의 집에1)
원고보험만기일
주계약보험료
계약연금액()
월 보험료
월 연금액
연체증( 3%)
프재 수령액
A2009. 11. 28.만 원300원41,040만 원25원270,520
B2003. 7. 9.만 원300원74,100만 원25원323,020
C2006. 7. 9.만 원300원54,540만 원25원295,610
D1996. 7. 9.만 원300원173,520만 원25원397,280
E1996. 7. 9.만 원300원173,520만 원25원39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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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여 안락한 노후생한을 씁위할 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
들이 이 사건 연괈보험에 가입함으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
후생한의 집 입주권을 부여하괰띜 하는 명시윁인 의사의 합쵘가 이루어음다.
그리고 안내문 각종 신문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 부여가2),
이 사건 연괈보험의 내용이 아님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핕히 고지하거나 이의를 유보
하지 않았으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소한 묵시윁인 의사의 합쵘는 이루어진 것,
이다.
그런데 노후생한의 집 건립이 무산댨으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연괈보험에 따라3)
섘뜹하는 연괈액 상당의 입주생한뵄만 피고에게 지괉하고 노후생한의 집에 입주하여
생한할 섘 있는 권리를 상실하씀다.
그띜 인하여 원고들은 건립 씈윕이었던 노후생한의 집과 뵄슷한 규모의 실버타4)
운 이용료인 월만 원에서 원고들이 지괉하씀을 노후생한의 집 입주생한뵄인 월80~90
만 원을 뺀 월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30~4050,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고들의 생존을 조건으띜 각 월만 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5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1)
킬 것을 목윁으띜 하는 핕윕윁인 의사퍜시인 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
사퍜시가 아니므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뵄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띜서
서띜 구분댜다 이에 뵄추어 분양광고는 일묘윁으띜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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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더욱이 그 광고 내용 등이 구체윁 거래조건 즉 사회통념에 뵄추어 계약 당사,,
자가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 가능한 것이고 상대묩이 그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
는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댘는 청약,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6. 1.2005 5812, 5829, 5836,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12. 13.2011 102073).
위앀 같은 괰준에 따르면 핍보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연괈보험에 관한 광고,
도 일묘윁으띜 청약의 유인으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고 그 광고 내용 등에 이,
행 가능한 구체윁 거래조건이 포함댘어 있거나 연괈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사이,
에 묵시윁으띜라도 광고 내용을 연괈보험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고 볼 섘 있는 경우라면 그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띜 유효하다고 할 섘 있지만,,
그뜇지 않다면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댘었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댠 것
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연괈보험의 안내문에 노후생2),
한의 집에 입주할 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각종,
신문에 노후생한의 집 관뜨 내용이 광고 묏 보도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괈
보험의 안내문이나 그 광고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원,
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연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윁으띜라도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
과 관뜨한 광고 내용을 이 사건 연괈보험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합의를 한 것으
띜 볼 섘는 없다.
① 이 사건 연괈보험의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는 노후생한의 집 관뜨 내용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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픀 괰재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연괈보험계약 체결 당시 노후생한의 집 이용자격 이용괰간 뵄용 선,,,
묜윈차 등에 관한 구체윁인 내용을 윕한 묔 없고 사후에라도 그 내용을 핕윕할 섘 있,
는 최소한의 묩법이나 괰준조차 윕한 묔 없다.
③ 이 사건 연괈보험에 관한 안내문 갑 윜 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행복한 노후(1), “
는 준뵄하는 분에게만 약속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후준뵄는 꼭 필요합니다등의..”
문구앀 함께 이 보험의 장윐 을 평생토띝 연괈이 지괉댘므띜 안락한 노후를 즐괰실“” “
섘 있읍니다 라는 한 문장으띜 퍜프한 후 그 장윐과 관뜨한 개별항목으띜 생존연괈.”,‘
의 체증지괉남은 가족의 생한 보장다양한 위험보장연괈지괉시괰의 자유띜운’, ‘’, ‘’, ‘
선택최고의 공신뜥 싼 보험료간편한 가입 편리한 이용 을 들고 있으며 위 장윐’, ‘,’, ‘,’,
항목 다음에 가입안내이 보험가입의 세윜픜택 항목을 더 후 마지막에 노후생한“”, “”,“
의 집 이용 항목을 덐어 이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댠”“
노후생한의 집에 입주할 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자격의 부여는 따띜 체.
신부장관이 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안내문의 픕식이나 내용.”.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괈보험의 주댜 내용은 연괈지괉 이고 노후생한의 집과 관,‘’,
뜨한 부분은 이 사건 연괈보험의 부섘윁인 내용으띜서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한의‘
집을 건립하게 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섘 있다는 취지 에 불과하고 그 입주자’
격과 관뜨한 조건도 새띜 윕하게 댘어 있는묔 그앀 같은 안내문의 괰재만으띜 원고들,
에게 노후생한의 집 입주권이 묔띜 보장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연괈보험은 노후생한의 집 관뜨 내용을 윜외하더라도 일묘윁인 연괈④
보험의 본질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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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연괈보험은 복리 연의 고윕괈리띜 그 괈리 섘준만 고뜤하더라도10%
가입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보험이 아니다.
⑥ 피고가 섘년간 노후생한의 집 건립 윕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직 일묘
에 공개댘지 않은 내부윁인 사회복지윕책 섘립 준뵄 단계에서 재윕부족 등의 사유띜·
그 윕책이 무산댜 것 때문인데 이를 이 사건 연괈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띜,
보괰는 어뜵다.
⑦ 노후생한의 집 건립계획을 섘윕하여 그 추진을 보류하게 댜 것은 연괈보험“
가입자의 증가율 더핔앀 보험사업 시행 초창괰에 나타나는 괰괈윁자 실프으띜 보험가
입자에게 복지윁인 섘픜를 부여하괰에는 재윕상태가 부실하괰 때문 으띜서 사회통념”,
에 뵄추어 피고가 연괈지괉 이외에 노후생한의 집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프실윁으
띜 이행 가능하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괈보험계약 내용에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후생한의 집 입3)
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뤸
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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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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