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보상 방식으로 현금 대신 다른 땅(대토)을 공급받는 내용의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대토의 위치·면적·공급가격·시기, 용적률과 높이 제한 같은 지구계획의 중대한 내용을 원고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렇게 정해진 대토공급가격이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고, 토지 수용 경험이 없는 토지주들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라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계약서의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이 피고에게만 유리한 부당한 약관이라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약속한 지구계획(용적률 900% 이하, 높이 제한 없음)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인구계획을 세우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낸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불공정행위 무효, 약관 무효,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등의 주장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맺은 대토공급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거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된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자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증거까지 살펴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수용 경험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폭리를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이 부당한 약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구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거나 건축허가를 못 받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까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 맺은 대토공급계약을 두고 토지주들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계약의 하자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다.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부당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209797 약정금
원고 , 항소인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피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 55337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9.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5,917,624,800원, 원고 B 유한회
사에게 2,058,540,000원, 원고 ****에게 4,313,64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1)
에 대한 민법 제109
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 조(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였
다가 ,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대한 민법 제104 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 주장 및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중 계약보증금 귀속조항(제9
조 제5항)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에 의한 무
효 주장과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
으로 한 해제 주장을 추가하여 위 취소 주장과 함께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5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
액으로서의 감액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
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당심증인 T의 서면증언 등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함
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1) 이하 원심이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3 -
같은 잘못이 없다 .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삭제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계약금” 다음에 “( 위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이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다 )” 를 추가하고, 제5행의 “또한 각 매매계약서”부터 제10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안의 첫 번째 행에 “[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중 주요
내용 ]” 을, 제6행의 다음 행에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
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4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5 면 제5행의 “2023. 3. 14.” 을 “2024. 3. 14.” 로 고쳐 쓴다 .
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핀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무효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계약금 및 이에 대한
2023. 6. 9. 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가) 민법 제104 조에 따른 무효 주장
- 4 -
피고는 대토의 위치 , 면적 , 공급가격.시기 및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지
구계획의 내용과 같은 중대사항에 대하여 원고들의 참여 내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
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결정된 대토공급가격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현
저히 고액이며, 또한 지구계획 역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무경험 상태임을 이용한 폭리행위로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민법
제104 조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나)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한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5항의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은 대토
보상이 대토공급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었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토보상 계약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조항이 없는 반면 계약 해제 시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만 있으므로 피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다)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토지주들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대토보상권리에 관한
전매행위를 하였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현금보상전환을 하지 않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은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
63 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의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약이 체결된 2018. 12. 경을 기준
으로 한 지구계획 내용 (용적률 900% 이하 , 높이 제한 없음 )에 따른 대토를 공급하여야
- 5 -
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용적률을 하향하고 층수를 제한하는 등 지구계획
을 변경하여 공급대상 대토를 훼손시켰고, 토지주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토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토의 용도에 맞추어 주거형 오피
스텔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인구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
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기재된 토지사용시기에 주거형 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
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관하여 피
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및 민법 제
546 조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토지주들이 2024. 6. 25. 자로 피고에게 무효 통
보를 한 의사표시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몰취된 청구취지 기재 각 계약금 및 이에 대한
2023. 6. 9. 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이 착오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해
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계약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은 부
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나. 민법 제104 조에 따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 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
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
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 6 -
목적이 있고 , 피해 당사자가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다34061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 다15371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7, 38, 39 호증 , 을 제9, 10, 11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
출한 증거들 및 그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이 민법 제104 조에서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에 따른 토지등
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공공주택 특별
법 제27 조 제6항).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
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
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제1조), 제61 조부터 제69 조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고 ,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1항에서는 그 단서에 따른 대토보상에 관하여, 토
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보상기준 등의 공고
및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 등을 법정하고 있다 . 또한 공용수용과 관련한 보상액의 구체
적인 산정은 공공사업 등 정책의 변화 , 경제사정의 변동 , 손실액의 변동 가능성 등에
- 7 -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의 산정 및 평가방법, 보상기준 등
에 관하여 하위 법령 및 지침 등에 위임하여 추가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 이 사
건 용지매매계약 및 각 대토공급계약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
었고 , 위 각 계약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령 내지 지침 등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주장 .증명도 부족하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 체결에 앞서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의 용도 , 필지수,
면적 및 추정가격과 공급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정확한
대토의 위치나 면적 , 가격 및 지구계획 등은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가능성
에 따라 공급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위 공고에 명시하였고, 위와 같은 공고 외에도
관련 안내문을 토지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도 대토공급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
지주들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및
고양시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논의절
차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
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각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거나 토지주들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각 대토공급계약 체결 당시 궁박 , 경솔 ,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들은 토지주들이 이 사건 이전에 누구도 토지 , 주택 등을 수용당한
경험이 없었고 대토보상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음을 들어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4 조에서 정하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 8 -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 유무를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1 다289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토지주들은 2018. 12. 경, 이 사건 용지매
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 U 유한회사로부터 선지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유한회사
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대토에 대하여 오피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지주공동사업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을 체결하였고, 위 유한회사가 위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V 주식회사 및 W 주식회
사로부터 452 억 원 규모의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전환신청권 등 토지보상금채권을 X은행에 담보신탁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20. 12. 17. 대출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금
전채권신탁계약을 재체결하였다. 이하 2018. 12. 경 신탁계약 및 2020. 12. 17. 자 신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이후 V 주식회사가 2023. 2. 15. 경 토지
주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현금보상전환신청권을 행사함에 대응하여, 같은 달 27. 지주
협의회를 통해 피고에게 대토보상을 요청하는 한편 , 대토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들을 설립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들로 하여
금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Y(주) 및 Z(주)로부터 464 억 원을 대출받는 등 대규
모 대토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여 상거래 행위 등을 한
사정이 보일 뿐인바, 이에 비추어 원고들이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된다.
다)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1항 제2호는 보상하는 토지가격은 원칙적으로 일
- 9 -
반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에 따라 공급용지에 대하여 고양시의
지가변동률, 인근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및 유사토지의 매매가액 등을 반영하여 감정평
가를 실시한 다음 , 그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토지의 입찰결과에 따른 평균낙찰률(공급
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
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을 곱한 가격으로 대토공급가격을 산정하였다(이에 관
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관련 규정을 두는 한편 대토공급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평균낙찰률을 결정함에 있어 업무 AA , AB , AC
구역이 아닌 업무 AD , AE , AF 및 업무 AG 구역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토 공급공고 당시 업무 AA , AB , AC 구역 등은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피고는 당시 낙찰이 이루어진 업무 AD , AE , AF 및 업무
AG 구역 등을 기준으로 평균낙찰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더욱이 업무 AD ,
AE , AF 및 업무 AG 구역의 낙찰률이 303%임에도 피고는 상한을 120%로 정하여 일
괄하여 120%만을 적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평균낙찰률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인근 업무용지의 공급단가를 들어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
약상 단가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한다 . 그러나 민법 제104 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급부와 반대급부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급부의 상대적 가
치, 즉 보다 싼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급부를 비싸게 제공받았다는 상대적 불균형
만을 이유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 10 -
판결 등 참조 ), 양 용지 간에 그 감정평가 기준 시점 및 이용현황 등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드는 업무용지들의 공급단가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의 단가가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에 따라 장래 조성될 신토지에 대한 가격산정으로 사업전망 등에 대
한 예측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밖에 원고들이 지적하
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아도 위 감정평가나 피고에 의한 대토공급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지구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6, 17 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 .승인하는
것이고 그 변경 가능성은 사전에 공고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
업에 관한 지구계획의 내용 내지 변경절차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
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관규제법은 제8조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5항이 매수인인 토지주들에게만 부당
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으로 매매대금의 10% 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는
- 11 -
것이 거래관행인 점,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의 몰수 외에는 토지
주들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제재수단이나 그 이행을 담보할 만한 수단을 달리 두었다
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의무를 6개월 이상 지체하였
고, 피고는 위 계약 제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9조 제5항에 따라 토지주들
이 기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반환이자, 즉 위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자율 (3.14%)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이 사건 각 대토에 관한 매각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만도 이 사건 각 대토공
급계약에 정해진 연체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위약금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
5항이 토지주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5항은 “이 계약이 제1항 및 제2
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
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매
수인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각 대토
공급계약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
도록 약정한 반면 , 제9조 제6항은 “이 계약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
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
급일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
- 12 -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제되
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제9조 제5항이 매수인인 토지주들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들
이 2025. 11. 5.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3 면에서 주장하는 계약 내용은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이 아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30082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 다33260 판결 등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라.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토지보상법은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 (2008. 4. 18. 시행 )되
면서 제63 조 제1항 단서로 대토보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보상권(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은 보상계약 체결일로부
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다만 2020. 4. 7.
법률 제17225호로 개정 (2020. 10. 8. 시행 )되면서 전매금지 대상에 동조 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전환신청권도 추가하였다]. 다만 전매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에 관하여, 당
초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3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다)
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였으나(다만 , 2010. 4. 5. 자 개정으로 위 제8항의 내용이 제9
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위 조문의 표현도 ‘제8항에 따른 이자율’에서 ‘제9항제 1호가목에
- 13 -
따른 이자율’로 개정되었다. 이하 ‘종전 규정 ’이라 한다 ), 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현금보상액의 이자율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하 ‘개정 규정 ’이라 한
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8. 4. 로 정하면서 개정 규
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인 이 사건 용지매
매계약은 2018. 12. 경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인 이 사건 각 대토는
2023. 3. 9. 경 대토공급 공고 시점에 확정된 점
2)
, 토지주들이 2018. 12. 경 및 2020. 12.
17.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전환신청권 등 토
지보상금채권을 신탁목적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항은 전매행위에 관하여 ‘매매 , 증여 , 그 밖에 권
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매매 ,
증여 ,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전매행위로 보면서, 그
중 제외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 토지보상법이 전매를 제
한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편승하여 투기거래를 통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실현
하려는 사업방해요소를 제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
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전매 제한 대상에
2)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보상에 관하여 마련한 시행지침에 따른 개략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 즉, 대토보상계획 공고 → 대토보상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대토보상계약 체결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 공급
할 대토 확정 및 공급가격 산정 → 대토공급계약 체결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순이다.
- 14 -
현금보상전환신청권을 포함시킨 이유는 대토보상 제도가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왜
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신탁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신탁대상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점,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로 해석 .적용하여 오
고 있고 , 피고 역시 이 사건 대토보상계획 공고에서 전매제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시까지 전매를 금지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하되 담보신탁은 불
가)” 한다고 명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신탁계약은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
항이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다만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2018. 12. 경
에 최초 체결된 신탁계약은 체결 당시에는 현금보상전환신청권이 금지 대상이 아니었
으므로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당시 개정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
을 두지 않았다), 2020. 12. 17. 자 신탁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되는 전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보상 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대
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개정 규정
이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법률인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대토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개정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
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지되는 전매행위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인 이 사건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
- 15 -
는지와 개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이다.
2)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제13 조 제2항). 또한 행정기본법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
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 조 제3항 본문 ).
(2)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인바,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ᆞ자유에 부당한 침
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불소급의 원칙 ).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
(3)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
(4)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
- 16 -
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
당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 이러한 예외적
사례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
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 ’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
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
4985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개정 규정의 내용과 개정 취지 ,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부칙 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항을
위반한 전매행위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
유는 아래와 같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 개정 규정은 토지소유자들이 금지되는 전매행위
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부여하던 대토보상
제외를 의무화한 것이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일정 면적 이
상 등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요건 (제63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로서의 요건 )을 갖추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
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토보상이 허용되고, 그러한 경우 토
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거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
- 17 -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대토보상대상자가 위 현금보상전환요청권을 행사하
는 경우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조제 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 즉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것에 의하는 데에 반해 , 토지소유자
가 대토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금지되는 전매행위를 하여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대토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 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 즉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이다 . 따라서 전매금지규정을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현금보상액수에서도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등 재산권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
을 받게 된다 .
(2) 그런데 개정 규정의 부칙 제2조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하에 제2항에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2022. 8. 4. 기
준)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그러한 보상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법률효과
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위 부칙 제2조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
는 자”에 한하여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같은 날 개정된 제63 조 제1항(토
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에 대하여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 내지 통지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매행위 금지 및 그에 관한 법률효과를 규정
한 제63 조 제3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 즉, 위 부칙 규정은 토지로 보상받
을 수 있는 자에 있어 제63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제1항의 개정 규정과 달리 이미
보상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 18 -
를 넘어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한 전매금지규정 위반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한 경과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개정 규정과 같이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 법률이 공익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
금 대신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대토보상 등을 받
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
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전매금지 규
정을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ᆞ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즉, 종전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변경 내지 새로운 투기행위
등 제기된 의혹에 대응한 강화된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우리 헌법 및 행정법령이 선언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석이 합헌적 법령 해석이라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로
서 예외적으로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미 완
료되었고(원고들은 토지주들 내지 자신들의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즉시 전매금지규정의 위반행위가 성립된 것이고, 개정 규정의
전매금지부분이 위 위반상태의 계속까지 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종전 규정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대토보상에 관
- 19 -
하여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나아가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보상을 전제로 자신의 요구사항
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자원을 투입하여 노력하기까지 하였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전매행위 당시 시행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도 대토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토지보상법 제63 조 제3항 등 전매금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도인은 전매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대토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인바(위 계약 특약사항 제5조), 이 역시 종전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전제로 한다 ], 개정 규정의 시행에 따른 규율 강화의 필요성이
신뢰보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공방된 쟁점인 개정 규정의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추가로 살핀다.
3) 개정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
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
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
3) 관련 벌칙 규정 [제93 조의 2( 벌칙 ) 제63 조제 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제63 조제 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 4. 7. 신설되었다)] 에 따른
구성요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 20 -
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
었는지 여부 ,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 위반행위에 대
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대법
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 규정이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개정 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곧바로 토지주들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된다고
새기기는 어렵다.
(1) 토지보상법은 개정 규정에 반하는 대토공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2) 앞서 본 개정 이유는 형사처벌을 통하여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위 2022. 2. 3. 자 개정 당시 전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93 조의 2. 각주
3번 기재와 같다 )에 관한 양벌규정(제98 조
4)
)도 추가되었다]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투기성이 없는 전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대토
4) 제98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 조, 제93 조의 2, 제95 조, 제95 조의 2, 제96 조 또는 제97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
보상권이 전면 박탈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넘어선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경우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 개정 이유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반면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이루어져 소유권변동까지 이루어지는
등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형성되어 온 경우라도 사후에 전매금지규
정을 위반한 행위가 밝혀졌다는 사정으로 또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매도인 또는 매수
인이 언제든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
한 계약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이 부동산 경기 내지 경제상황의 변동 등 그 유불리에 따라 이미 성립된 대토공급계약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5)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에 따른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토공급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전매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가진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 토지보상법도 전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6) 전매금지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당사자가 투기 등을 목
적으로 통정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전매계약은 선량한
- 22 -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등 참조 ).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은 계약상대
방이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토지주들과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546 조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규정하
고 있다 .
2) 피고가 토지주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사정 , 즉 피고의 2018. 11. 26. 자 G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문에는 이 사
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역시 피고가 토지주들에게 보상하여야 할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제4조 제1
항 전단 ), 이 사건 사업 관련 지구계획은 2019. 12. 26. 용적률을 하향하고 층수를 제
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약 3년 8개월 가량 토지주들이 기존 지구계획
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점,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2023. 6. 9.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는 2019. 12. 26. 자로 변
- 23 -
경된 지구계획의 내용과 함께 매수인인 토지주들은 대상 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지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토지주들에 대하여 2018. 4. 11. 자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른 대토
를 공급할 의무 및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3)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98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당시
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 다4171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다.의 2) 항에서 본 사정들에,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대토공급가격을 산정하였고, 토지주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토공급
가격 결정방식과 조건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을 선택
- 24 -
하여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토공급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 스스로 지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이유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이 부분 위약금이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감액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4452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우진
판사송미경
판사김광남
- 25 -
별지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
토지보상법(2020. 4. 7. 법률 제17225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 조(현금보상 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 (매매 , 증여 ,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
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
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
토지보상법(2020. 4. 7. 법률 제17225 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 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
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
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 제57 조제 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7
항제 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
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
리를 포함한다 )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 (매매,
증여 ,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
사법 」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
으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 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
의 1로 한다 .
- 26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지보상법(2022. 2. 3. 법률 제18828 호로 개정된 것)
제63 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
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
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축법 」 제57 조제 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는 제외한다 )가 된다 .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7항제 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
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
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
한다 .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제21 조제 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ᆞ인가ᆞ승인 등
을 하는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
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
리를 포함한다 )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 (매매,
증여 ,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
사법 」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
으며 ,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7 -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 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
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
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 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항제 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
서, 「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
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
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
통금리로 한다 )로 하되 ,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
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8828 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 )
① 제63 조제 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 조(제26 조제 1항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63 조제 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