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7노1012부산지방법원 1심2007-05-01 선고검수완료
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절도 전과가 9회나 되는 사람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람은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절도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2005년 4월에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 출소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사람은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이번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이 사람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여러 번이고, 범행 수단·방법이 같으며, 절도 습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번 범행은 출소 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고, 과거 범행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치료비 등) 때문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과가 많더라도, 범행 동기와 상황이 우발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절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