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160청주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구법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160 행정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9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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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0년 6월 11일 자산보유자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양수했다.
  •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년 6월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년 9월 22일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11일 피고에게 취득가액 6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해 계산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후 피고는 2013년 6월 26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개정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19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90,315,800원, 지방교육세 17,651,580원, 농어촌특별세 9,515,790원 합계 217,483,17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3년 9월 16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11월 19일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담보부 대출채권을 양수한 뒤 경매절차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수·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신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이다. 원고는 신법의 감면규정이 경매취득에도 적용된다는 해석, 부칙상 경과규정에 따른 구법 적용, 비과세관행 성립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19호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감면 대상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입법취지나 자산유동화계획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법 문구 자체가 취득의 상대방을 자산보유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경매취득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법 부칙 제52조의 경과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일 뿐, 신법 시행 이후에 성립한 납세의무까지 구법을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자산유동화계획을 승인받고 채권을 양수하는 등 선행행위를 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시행 이후인 201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법상 감면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2년 가까이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과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했다. 세법상 감면 규정은 문구 그대로 해석되며, 신법 시행 전의 선행행위만으로는 신뢰보호나 비과세관행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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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41016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4. 5. 8. 판 결 선 고2014. 5. 2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지묩교육세2013. 6. 26.190,315,800 ,17,651,580 원 농어촌특별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9,515,790.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의하여 유동핔자산.2010. 6. 11.25 의 양섘 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핔자산의 관리 운용 묏 처분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유동핔위문회사띜서 그 무뜵 같은 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자산보유자띜부터22 시 소재 토지 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띜 하는 대출채권(‘’)**** 등 유동핔자산을 양섘하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직. 윑 입찰에 참가하여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인으띜 매각허가결윕을 묛았고2011. 6., 매각대괈을 아납하씀다2011. 9. 22..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억 원을.2011. 10. 11.69 과세퍜준으띜 하여 구 조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12. 27.10406 것 이하 구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분,‘’) 119113 , 120112100 의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씀50,,. 다. 라 그 후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개.2013. 6. 26. 윕댜 조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 신법 이라 한(2010. 12. 27.10406,‘’ 다 윜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취득세) 12019 원 지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합계190,315,800 ,17,651,580 ,9,515,790217,483,170 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2013. 9. 16. 씀으나 조세심판원장은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3. 11. 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4,【】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 윁용1)12019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는 유동핔위문회사가119113 , 120112 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분의을 감면하씀으나 신2012. 12. 31.10050, 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 띜부터12019‘’2012. 12. 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위 감면규윕이 윁용댘도띝 그 대상을 축소하씀는31. 묔신법의 입법과윕에서 유동핔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픜택의 축소가 언괉댘거나, ① 논의댘지 않았으므띜 유동핔위문회사가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취득세를 면윜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그대띜 유지댜다고 보아야 하는 윐신, ② 법 규윕의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는 문구‘’ 는 자산보유자에서 뵄롯댘어 취득하게 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한 부동산의 위소유자가 묘드시 자산보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윐자산유동핔계, ③ 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앀 같은 유동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 어 있으므띜 신법 규윕의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등띝한 자산유동핔계,‘3 획에 따라 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유동핔’, ④ 위문회사의 설립목윁상 채권이 아닌 부동산을 다른 유동핔위문회사에 이위시킬 이유는 위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가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 동핔위문회사에 처분하는 일은 극히 씈외윁인 경우인 윐 등을 고뜤하면 신법 윜조,120 윜 항 윜 픸의 취득세 감면규윕은 유동핔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19 회사띜부터 부동산을 직윑 승계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띜부터 부동산을, - 4 - 담보띜 하는 채권을 양섘하여 채권회섘 목윁으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매섘 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하 경매취득의 경우 라고 한다 에도 윁용댘는 것으띜 해석댘므(‘’) 띜 피고가 경매취득의 경우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할 섘 없다고 보아 원고,12019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신법 부쵙 윜 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윁용2)52 설뜹 신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윕댘어 경매취득의 경우 신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감면규윕을 윁용할 섘 없다고 하더라도 신법 부쵙 윜 조는 이12019,52“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따라 부과 딐는 감면하씀거나 부과 딐는 감면하여야 할 지묩세에 대하여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세법이 납세의무자”, ① 에게 불리하게 개윕댘어 납세의무자의 괰득권 내지 신뢰보픸를 위하여 특별히 부쵙으 띜 경과규윕을 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 과규윕은 납세의무자의 괰득권 내지는 신뢰보픸를 위하여 씈외윁으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위의 법률을 윁용한다는 특별규윕이므띜 그에 따라 구법을 윁용하여야 하는 윐원고는 구법상 세윜픜택을 신뢰하여 신법, ② 시행 위인경 괈융위원회띜부터 자산유동핔계획을 승인묛아 자산보유자띜부터2010. 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하는 대출채권을 양섘하고 유동핔증권을 묜행하여 그 묜행대 괈으띜 자산보유자에게 양섘대괈을 지괉하씀으며 턬자자도 이에 괰초하여 원고회사에, 턬자하는 등 신법 시행 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뜨댜 구체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여 일윕한 법윁 지위나 사회 경윜윁 관계를 픕성하씀던 윐유동핔위문회사는 부동산,.③ 경매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섘하는 과윕에서 최 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윑 경매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윁윕한 가 - 5 - 격에 처분하여 당초 씈상하씀던 프괈흐름을 핕보하는 묩법을 보편윁으띜 한용하고 있 고 자산유동핔계획 섘립 당시 담보목윁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핕인하고 이를 괰준으띜, 경매윈차를 통해 핕보할 섘 있는 채권회섘액을 미리 산윕하는 등 괈융위원회에 자산유 동핔계획을 윜출하는 단계에서 위앀 같은 채권회섘묩법을 묵시윁으띜 씈윕하고 있는 윐신법 윜조 윜 항 윜 픸가 다의윁으띜 해석이 가능할 만큼 모픸하게 규윕댘,12019④ 어 있어 원고띜서는 종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규윕이 윁용댠 것이라고 믿을 섘묖에 없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신법 시행 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뜨댜 구체윁인 선행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괰득권 내지는 신뢰 보픸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신법 부쵙 윜 조에 의하52 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규윕이 윁용댘어야 할 것임에도 이앀 달리 신법을 윁, 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뵄과세관행 위묘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분의의 세액을 감면하여10050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지 년 가굌이 지난에 이르러서야 원고22013. 6. 26.. 에 대하여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12019 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피고는 상당한 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이므띜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의 뵄과세관행이 성립댘었다고 할,183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뵄과세관행에 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뜹. - 6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 윁용 여부1)12019 가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는 유동핔위문회사가)120112 , 119113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라 양섘한 유동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띜서,,2012. 12. 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에 관한 등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분의31.10050 을 감면한다고 규윕하고 있었으나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유동핔위문회사가 자,12019 산유동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따른 자산보유자 딐는 다22 른 유동핔위문회사띜부터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2012. 12. 31. 분의을 감면하는 것으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띜써 유동핔위문회사가10050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가 아닌 자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윜외하씀다 그리고 신법 부쵙은 윜 조에서 이 법은부터 시행한.1“2011. 1. 1. 다 고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묏 등띝면허세에 관한 개윕규윕은”, 26“ 이 법 시행 후 최초띜 취득 딐는 등괰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상 과세요건이거나 뵄과세요건 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 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 윕 가운데에 명묱히 특픜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8. 3. 27.97 20090). 나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뜹의 내용과 픕식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직윑 입찰에 참가하여 신법 시행 후인 2011. - 7 -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신9. 22., 법 시행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씀으므띜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120112 , 119 항 윜 픸에 따른 감면조항이 윁용댠 섘 없고 이에 대하여 신법이 윁용댜다 할 것인113 데 원고는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띜부터 직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것이 아니므띜 이러한 경우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12019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12019 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묔앀 같이 신법 윜조 윜 항,1201① 윜 픸가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앀 달리 유동핔위문회사가9120112 , 119113‘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라 양섘한 유동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경우띜서 취득하는.. 부동산 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윜외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묱한 윐위앀 같이 신법’, ② 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섘의 핕보를 위한 공공의 목 윁에서 뵄롯댜 윐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윜 조에,12019‘3③ 따라 등띝한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라 라는 문구는 단지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윜 조’3 에 따라 등띝한 자산유동핔계획과 관계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윕이 윁용 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의,12019④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는 문구는 유동핔위‘’ 문회사가 부동산의 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딐는 다른 유동핔위문회사띜부터 직윑 취득 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 를 자산보유자에서 뵄롯댘어 취득하게 댜 부동산 을 의미하는 것으띜 본다면 자산보유‘’ 자에서 뵄롯댜다는 퍜프 자체가 불명핕하여 그 범위를 구체윁으띜 특윕하괰 어뜵고 그 - 8 - 범위가 지나쵘게 핕대댠 가능성이 있는 윐신법의 입법과윕에서 유동핔위문회사의, ⑤ 취득세 감면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윁으띜 언괉댘거나 논의댘지 않았다는 등 의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12019 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법 부쵙 윜 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윁용 여부2)52 가 신법 부쵙 윜 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따라 부과 딐는)52“ 감면하씀거나 부과 딐는 감면하여야 할 지묩세에 대하여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아래에서는 위 부쵙 규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윁용댘는지120112 , 119113 를 살펴본다. 세법의 개윕이 있는 경우 개윕 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댠 당시 의 세법을 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괉의 원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앀 같이 세법, 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윕댘어 납세의무자의 괰득권 내지 신뢰보픸를 위하여 특별히 개윕 법뜹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묩세에 대하여는“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 라는 픕식의 부쵙을 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윁용하” 도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윕은 납세의무자의 괰득권 내지는 신뢰보픸를 위하여, 씈외윁으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위의 법률을 윁용한다는 특별규윕이므띜 구법을 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넄(1994. 5. 24.93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앀 같은 경과규윕에 의하여 종위 규윕이 윁5666). 용댘뜤면 납세의무자가 종위 규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 - 9 - 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윁 원인행위띜 나아가 일윕한 법윁 지위나 생한관계를 픕성 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픸할 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뜹 납세의무자가 종위 규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씀다 하더 라도 이는 단서한 괰대에 불과하므띜 경과규윕에 의하여 종위규윕이 윁용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법 시, 행 위에 괈융위원회띜부터 자산유동핔계획을 승인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하는 대출채권을 양섘하고 이를 괰초띜 유동핔증권을 묜행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 만으띜 신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묀윑하게 관뜨 댘는 구체윁 원인행위가 존재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규윕이 윁용댘 리라고 신뢰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괰대에 불과하여 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띜, 서 마땅히 보픸댘어야 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신법 부쵙 윜 조의 윁용대상이 댠 섘 없다 따라서 구법 윜52.120 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윁용댨을 위윜띜 한 원112 , 119113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조세특띀윜한법은 조세의 감면 딐는 중과 등 조세특띀앀 이의 윜(1) 한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여 과세의 공평을 괰하고 조세윕책을 효율윁으띜 섘행하괰 위 한 것인묔 당초 유동핔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괰업의 구조조윕 묏, 건설경괰 한성핔를 위한 윕책윁인 고뜤에서 마뜨댜 것이어서 유동핔위문회사의 부동산 - 10 -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섘의 핕보를 위, 한 공공의 목윁에서 뵄롯댘었다. 유동핔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2) 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섘하는 과윕에서 최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윑 경매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윁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씈상하씀던 프괈흐름 을 핕보하는 채권회섘괰법 이하 유입 이라 한다 을 사용하괰도 하나 이는 매섘신고인(‘’), 이 없어 최윀매각대괈의 하락 묏 매각 지연으띜 인한 손실을 줄이괰 위하여 스스띜의 결윕에 따라 씈외윁으띜 사용하는 채권회섘괰법에 불과하고 유동핔계획 단계에서 위, 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윕도 마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묘윁이고 추, 상윁인 계획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윁으띜 유동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행,.. 위의 하나띜 당연히 유입이 씈윕댘어 있다거나 관뜨 법뜹이나 괈융위원회에 등띝한 자 산유동핔계획에 의하여 일윕한 요건 아래 묘드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도띝 의무핔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 규윕이 윁용댘지 않는다는 사윕을 고뜤하여 유입을 하지 않괰띜 결윕함으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섘신고가격 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윁윈히 조윈함으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윈차에서 매섘신청을 한 것이 이 사(3) 건 부동산 취득의 직윑윁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위 매섘신청이 신법 시행일인,2011. 이위에 이루어음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1. 1.. 원고가 자산보유자띜부터 유동핔자산을 양섘하면서 지괉하괰띜 한(4) - 11 - 양섘대괈은 유동핔자산의 평가액을 괰준으띜 윕하씀고 유동핔증권 역시 유동핔자산의, 평가액을 괰초띜 묜행댘었다고 할 것인데 유동핔자산의 양섘대괈 딐는 유동핔증권의, 묜행가액을 윕함에 있어 유입으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댜다는 사윕을 고뜤하 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핔, 자산을 양섘하거나 유동핔증권을 묜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 설뜹 원고가 그 당시 구법( 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존속함으띜써 향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묛을 섘 있다고 신뢰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괰대에 불과하여 법윁으띜 보픸해야 할 괰득권 내지 이익에굌지 이르뜀다고 볼 섘 없다). 유동핔증권을 매섘한 턬자자는 자신이 매섘한 유동핔증권에 대하(5) 여 일윕한 이자를 지괉묛을 뿐이므띜 턬자자들이 취득세 감면조항을 고뜤하여 유동핔, 증권을 매섘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그묖에 원고앀 턬자자들이 신법 시행 위에 구법, 의 취득세 감면규윕을 신뢰하여 감면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윁인 행위띜 나아가 일윕한 법윁 지위나 사회 경윜윁 관계를 픕성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뵄과세관행 성립 여부3) 가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뵄과세관행이 성립하뜤면 상당한)183, 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앀 같은 공윁 견해나 의사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퍜, 시댘어야 하지만 묵시윁 퍜시가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단서한 과세넄락과는 달리 과세 관청이 상당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퍜시를 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사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11. 8.2001 4849). - 12 -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가경 피고에게 이),2011. 10.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분의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10050. 한 사실 피고는 그띜부터 년 개월가량 지난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1 92013. 6. 26. 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12019 니라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상당한 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의,183 뵄과세관행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띠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신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신법 부쵙 윜 조의 윁용대상이 댠 섘 없어 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52120112 , 1191 항 윜 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13,.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 13 - 판사윕픜원 - 14 - 관계뮕뜹 구 조세특띀제한뮕뮕률 제호띜개정댘괰전의 것(2010. 12. 27.10406)■ 제조 등띝세의 르제등119()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등괰또는등띝에대해서는등띝세를르제 제호묏( 13① 제호의경얰에는분의을감르 한다이경얰지묩세뮕제조제항의세율을2810050).1381「」 적얩하지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뮕률13. 「」제조제호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25( 으띜하는앸국뮕인을포함한다이하유동화전문회사 라한다 가같은뮕제조에따라등띝."")3 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같은뮕제조제호에따른자산보유자또는다른유동화전문회사22 띜부터년월일굌지유동화자산을양수하거나양수한유동화자산을관리 어얩 처분20121231. . 하는경얰띜서다음 각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등괰 가부동산의소유권 이전에 관한등괰. 나저당권의이전에 관한 등괰. 다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등괰또는 가등괰.,, 제조 취득세의 르제등120()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의취득에대해서는취득세를르제 제호묏제( 12① 호의경얰에는분의을감르 한다2410050). 유동화전문회사가제조제항제호에따라년월일굌지취득하는부12.11911320121231 동산 구 조세특띀제한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것(2013. 1. 1.11614)■ 제조 취득세의 르제등120()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의취득에대하여는취득세를르제 제호묏제( 917① 호의경얰에는분의을감르 한다이경얰지묩세뮕제조제항본문묏제항10050).1323「」 의세율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관한뮕률9.「」제조에따라등띝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3 라같은뮕제조제호에따른 자산보유자또는다른유동화전문회사띜부터년월2220121231 일굌지취득하는부동산 부쵙뮕률제호띜 개정댜것(2010. 12. 27.10406) 제조 시행일1() - 15 - 이뮕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201111. 제조 일묘적적얩띀2() 이뮕중취득세묏등띝르허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뮕시행후최초띜취득또는등괰⑥ 하는분부터 적얩한다. 제조 일묘적 경과조쵘52() 이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르하씀거나부과또는감르하여야할지묩 세에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산유동화에관한뮕률■ 제조 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자산유동화 라함은 다음 각릩의에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1. 가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띜하는앸국뮕인을포함한다 가자산보유자.() 띜부터유동화자산을양도묛아이를괰초띜유동화증권을묜행하고당해유동화자산, 의관리 어얩 처분에의한수익이나차입괈등으띜유동화증권의원리괈또는묰당괈. . 을지괉하는일뜨의행위 나자본시장과괈융투자업에관한뮕률에따른신탁업자 이하신탁업자 라한다 가.("")「」 자산보유자띜부터유동화자산을신탁묛아이를괰초띜유동화증권을묜행하고당해, 유동화자산의관리 어얩 처분에의한수익이나차입괈등으띜유동화증권의수익괈을·· 지괉하는일뜨의행위 다신탁업자가유동화증권을묜행하여신탁묛은괈전으띜자산보유자띜부터유동화자산. 을양도묛아당해유동화자산의관리 어얩 처분에의한수익이나차입괈등으띜유동. . 화증권의 수익괈을 지괉하는 일뜨의행위 라유동화전문회사또는신탁업자가다른유동화전문회사또는신탁업자띜부터유동화자. 산또는이를괰초띜묜행댜유동화증권을양도또는신탁묛아이를괰초띜하여유 동화증권을묜행하고당초에양도또는신탁묛은유동화자산또는유동화증권의관리. 어얩 처분에의한수익이나차입괈등으띜자괰가묜행한유동화증권의원리괈묰당괈.. 또는 수익괈을 지괉하는 일뜨의행위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릩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가한국산업은행뮕에 의한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뮕에 의한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괰업은행뮕에 의한중소괰업은행. - 16 - 라은행뮕에의한인가를묛아설립댜은행 동뮕제조묏제조의규정에의하여은행.(559 으띜보는 자를포함한다) 뤸가릩부터러릩굌지의규정에 준하는 자띜서대통뜹뜹으띜 정하는자. 유동화자산 이라함은자산유동화의대상이댘는 채권 부동산괰타의재산권을말한다3. "".. 유동화증권 이라함은유동화자산을괰초띜하여제조의규정에의한자산유동화계획에4. ""3 따라묜행댘는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괰타의증권 또는증서를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 라함은제조묏제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댘어자산유동화업무를5. ""1720 씁위하는 회사를말한다. 제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띝3()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띜하는앸국뮕인묏신탁업자 이하유동화전문회("①. 사등 이라한다 는자산유동화에관하여이뮕의적얩을묛고자하는경얰에는유동화자산의") 뮔위유동화증권의종류유동화자산의관리묩뮕등자산유동화에관한계획 이하자산유동화,,(" 계획 이라한다 을괈융위원회에등띝하여야한다자산유동화계획을므경하고자하는경얰에"). 도또한같다다만대통뜹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을므경하는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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