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2200서울행정법원 1심2024-12-19 선고검수완료

교회 담임목사였던 원고가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을 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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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2200 행정 사건(2024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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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며, 원고 A는 과거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 이 사건 토지와 건물(4층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원래 원고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8년 2월 21일 이 사건 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A는 2024년 3월 27일 피고(OO지역 청장)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1,301,060,950원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27일 원고 A에게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건축한 교회 소유 재산인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명의로 맡겨둔 것(명의신탁)이었을 뿐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여러 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로 변경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시가표준액 약 13억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 A는 해당 재산이 교회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맡겨둔 것(명의신탁)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원고 B의 소송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가 교인들의 연보·헌금 등 교회 수입으로 마련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공동 소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2046)이 있다.
  • 교회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매입금은 교회의 건축헌금·건축적립금·은행융자금·개인차입금으로 마련되었고, 건물 건축비도 교회의 건축헌금·일천번제헌금·은행이자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회의록의 수입·지출 내역은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2004년경 발간한 책자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 원고 A는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2023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예배당 등으로 사용되며 교회가 사용·수익해 왔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 A가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고 A에게 명의만 맡겨둔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다만 원고 B는 자신이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 B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 그 재산이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사용·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실질적인 소유자가 교회임을 인정했다.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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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2200 기초연금지급대상부적합판정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4. 10. 24. 판 결 선 고2024. 12. 19. 주 문 1.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가 2024. 5. 27. 원고 A에게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을 취소한 다. 3.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7. 원고들에게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A는 19**. *. *. 생, 원고 B는 19**. *. **. 생이다. 나. 서울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4층 종교시설 및 교 육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18. 2. 21.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증 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A는 2024. 3. 27.경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시가표준액 1,301,060,950원)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결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다는 이유로 2024. 5. 27. 원고 A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 A와 별개로 원고 B가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가 피 고로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B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 로 이 사건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명의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원고 A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은행 대출이 정리되어 갈 무렵인 2018.경에서야 그 명의를 이 사건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원고 A가 이 사건 교회에 증 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등 가) 이 사건 토지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① 이 사건 토지에는 1997. 12. 4. 채무자를 원고 A로, 근저당권자를 I로, 채 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당시 그 지상 건물도 공 동담보로 제공되었으나 1999. 3. 11. 건물멸실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등기목적접수일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등기목적접수일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 4 - 소멸하였다),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이 1999. 11. 13.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 었다. 그러다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2. 11. 6.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2007. 11.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08. 12. 26.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 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 권은 2009. 6.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2. 6. 25.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자 를 H로,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 은 2019. 5.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④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4. 8. 28.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자 를 H로,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 은 2021. 4.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 A는 그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 료할 당시부터 2023.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 는 원고 A 명의로 이전 또는 보존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등 으로 이용되는 등 이 사건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회의 기록 등 가) 이 사건 교회의 건축위원회가 1994. 11. 30. 작성한 회의록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5 - [생략] 나) 이 사건 교회의 건축위원회가 1998. 12. 27. 작성한 회의록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교회가 2004.경 발간한 ‘C교회 20년사’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런데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1) 1)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 및 위 금액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할 경우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제외될 경우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 원고 A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14. 성전부지 매입 (비실명화로 생략) - 6 - 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 다2045, 2046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금은 이 사건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은행융자금, 개인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역시 이 사건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 일천번 제헌금, 은행이자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회의록에 나타난 이 사건 교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그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가 2004.경 발간한 책의 내용과도 일치하며(예를 들어 위 책에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금 1억 1,300만 원을 안고 매입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도 같은 내용과 해당 전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 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믿을 수 있는바, 이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해당한 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처음에는 이 사건 교회의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D와 건축 위원인 E 앞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가 사임하면서 그 1/2 지 분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원고 A 앞으로 이전되고, 며칠 후 E의 1/2 지분도 원고 A 앞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가 개인적으로 취득 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담임목사로서 명의만 이전받은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건물 또한 원고가 담임목사로 있었을 당시 건축되었던 점에 - 7 - 특히 위 건물은 철거된 기존 건물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I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서도 원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가 사 용.수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 고 볼 사정이 없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1999. 11. 13. 채무자를 원고 A로 하는 채 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출금은 이 사건 건 물의 건축비용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교회의 수입으로 처리되었고, 2002. 11. 6. 채무 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위 사실만으로 원 고 A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8.경 부터는 이 사건 교회가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은 원고 A가 아닌 이 사건 교회라고 보인다. 2) 그렇다면 원고 A가 이 사건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 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재산이 같은 조 제1항 제1 호의 일반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하나로 마목에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종중재산, 마 - 8 - 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를 예배당 등으로 사용.수익하였을 뿐, 원 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단서에서 정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일 반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기초연금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 B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일반재산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 다) 및 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 다)의 소득ᆞ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 -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 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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