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였던 원고가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을 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2200 행정 사건(2024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며, 원고 A는 과거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 이 사건 토지와 건물(4층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원래 원고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8년 2월 21일 이 사건 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A는 2024년 3월 27일 피고(OO지역 청장)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1,301,060,950원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27일 원고 A에게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건축한 교회 소유 재산인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명의로 맡겨둔 것(명의신탁)이었을 뿐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여러 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로 변경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시가표준액 약 13억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고 A는 해당 재산이 교회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맡겨둔 것(명의신탁)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원고 B의 소송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가 교인들의 연보·헌금 등 교회 수입으로 마련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공동 소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2046)이 있다.
- 교회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매입금은 교회의 건축헌금·건축적립금·은행융자금·개인차입금으로 마련되었고, 건물 건축비도 교회의 건축헌금·일천번제헌금·은행이자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회의록의 수입·지출 내역은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2004년경 발간한 책자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 원고 A는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2023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예배당 등으로 사용되며 교회가 사용·수익해 왔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 A가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고 A에게 명의만 맡겨둔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다만 원고 B는 자신이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 B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 그 재산이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사용·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실질적인 소유자가 교회임을 인정했다.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 명의신탁된 교회 건물,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법원, 연금 지급...2025-03-23
- 교회 건물 명의만 소유했던 목사…법원 기초연금 지급해야2025-03-24
해석·평가법원은 교회 건물이 개인적 수익 없이 공동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이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의신탁된 교회 재산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한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시사한다.
- [행정] 담임목사에게 명의신탁됐던 교회 건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2025-03-31
해석·평가법원은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담임목사 명의로의 등기는 대출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일 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재산이 공동 목적으로 사용되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회 건물 명의만 소유했던 목사...법원 기초연금 지급해야2025-03-24
해석·평가법원은 목사가 명의만 소유했던 교회 건물을 개인 소득으로 보아 기초연금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정황이 없다고 해석했다.
- 교회 명의만 보유한 목사···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건물 포함 안...2025-03-24
- 법원 건물 명의만 가졌던 목사, 기초연금 배제는 위법2025-03-24
해석·평가법원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을 소득으로 보아 기초연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교회 헌금 등으로 매입·건축되었고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한 정황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 法 목사 명의신탁됐던 교회 건물, 기초연금 재산서 제외2025-03-23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2025-03-24
-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기초연금 대상”2025-03-24
- 교회 건물 명의만 소유했던 목사…법원 기초연금 지급해야2025-03-2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