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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가 강원 횡성군에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여 피고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 7. 31. 일 취수한도량 1,084㎥의 샘물개발허가를 받자, 인근 주민 원고들이 환경영향조사서의 지하수 이용량 누락 및 개발가능량 산정 잘못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A가 강원 횡성군에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여 피고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 7. 31. 일 취수한도량 1,084㎥의 샘물개발허가를 받자, 인근 주민 원고들이 환경영향조사서의 지하수 이용량 누락 및 개발가능량 산정 잘못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피고가 주식회사 A에게 한 샘물개발허가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를 구한 사건. 1 처분 경위: A는 2012. 12. 피고로부터 조건부 샘물개발가허가를 받고, 2014. 12.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함. 2 심사: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5. 7. 일 취수한도량 총 1,084㎥(PW-1 369㎥, PW-2 635㎥, PW-3 80㎥)의 환경영향심사결과를 통보받음. 3 처분: 피고는 2015. 7. 31. A에게 샘물개발허가를 함. 4 원고들: 강원 횡성군 일대에 거주하며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축산업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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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샘물개묜허가처분취소20155236
원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1
피고강원도지사
변 띠 종 결2017. 7. 7.
판 결 선 고2017. 8. 18.
피고가주식회사에게 한 샘물개묜 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5. 7. 31. A.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는경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에 개의 취. A(‘A’) 2012. 8.B3
- 2 -
섘윕 이하 이 사건 취섘윕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취섘한 샘물띜 뤹는샘물 윜조업을(‘’)
하괰 위하여 샘물개묜가허가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에게 년 이내에,2012. 12. 12. A2
하경씁향조사서를 윜출할 것을 조건으띜 샘물개묜가허가를 하씀다.
나는피고에게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가 작성한 하경씁향조사. A2014. 12. 6.C(‘C’)
서 이하 이 사건 조사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샘물개묜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원주(‘’),
지묩하경청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괰선윁 심사를 의뢰하씀다.
다 원주지묩하경청장은 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아.C
을 요구하씀고는경 원주지묩하경청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아서, C2015. 6.
이하 이 사건 보아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으며 원주지묩하경청장은 이 사건 조사서(‘’),
묏 보아서에 괰초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취섘윕의 일 취섘한도량을 총2015. 7. 23.1
일 픸일픸일픸일 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앀 같1,084 / (1 369 / , 2 635 / , 3 80 / )㎥㎥㎥㎥
이 하경씁향심사결과를 통보하씀다.
환경씁향심사결과■
종합의견<>
수질괰준 초과 및 괉격한 수위변동 등 이상이 발견댠 경얰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지속적인 취수로 지하수 수위가 강하댘어 주변 지역 피해가 발생할 경얰에는 즉시 취○
수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 전괰전도도 씨도 수소이씨농도 등 을 촡정하여 괰록할 수‘,, ,’○
있는 연속 자동계촡괰를 설쵘 어씁하여야 하며 괰괰 고장시에는 관촡결과를 수동으로·,
괰록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
취수정과 가굌어 일정 지역을 표시하여 향후 지반쵨하 발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여야 함.
주변지역 축사 등 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3 -
라 피고는에게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취섘윕에 대한 샘물개묜허가를.2015. 7. 31. A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강원 횡성군일대에 거주하면서 관윕을 통해 끌어씬린 지하섘를 생.D
한용섘 농업용섘 묏 축산업용섘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2, 5, 11,2, 10, 11, 12(【】
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사서에는 아래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띜 이에 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에 의한 개묜허가 에 해당하여 뤹는물관리법 윜 조의 윜 항에“”122 1
서 윕한 필요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거나 이 사건 취섘윕 인근 집섘유역은,
축산농장 구윜역 매립지 등 잠재윁 씤염원이 많아 도윀히 샘물개묜을 할 섘 없고 허,
가댜 취섘량일 만큼 취섘가 이루어진다면 지하섘 부족으띜 인해 괰존 주민들(1,084 / )㎥
의 윕상윁인 생한이 불가능하게 댘어 생존권마윀 위태롭게 댠 것인묔 뵄띀원쵙에 위,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집섘유역 내 지하섘 이용량 넄락1)
샘물개발허가사항■
샘물개발 허가괰간년간: 2015. 7. 31. ~ 2020. 7. 30. (5 )○
취수한도량단위 일( : / )○㎥
샘물개발허가조건■
위 환경씁향심사결과 종합의견 괰재앀 같음<>.
계PW-1PW-2PW-3
1,08436963580
- 4 -
이 사건 조사서에는 집섘유역 내 지하섘 이용량이 총개의 관윕에서 총77
일 생한용섘개소일 농업용섘개소일 라고 괰재댘어 있다1,750 / (31750 / ,461,050 / ).㎥㎥㎥
그러나 위 조사내용에는 집섘유역 내개의 관윕이 넄락댘었고 넄락댜 관윕37,
의 취섘계획량의 합계는일이다846 /.㎥
1)
개묜가능량 산윕의 잘못2)
강섘량과 관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경 윜출댘었으나 이 사건,2014. 12.,①
보아서는경 윜출댘었는데년 최악의 가뭄으띜 연간 강섘량이년굌2015. 6., 20142013
지 최근년간 평균강섘량의 윈묘 윕도묖에 댘지 않는 상황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10,
건 처분 당시년 강섘량을 묘씁하여 개묜가능량을 산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2014,
를 묘씁하지 않았다.
지하섘함양률과 관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 위국 단위띜 가뭄 여부앀 무,②
관하게 하나의 함양률 평균을 윁용하씀는데 강섘량이 윁어지면 증묜량이 늘(14.44%),
어나 함양률도 감소하므띜년 뵈도 가뭄을 괰준으띜 함양률을 윁용해야 한다10.
안위율 윁용과 관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 개묜가능량 산윕시 최근년,10③
평균강섘량에 안위율윁용하씀으나 가뭄 때의 최악의 조건을 고뜤한다면 최근70%,
년 최소강섘량에도 안위율를 윁용하여야 한다1070%.
잠재씤염원의 넄락3)
이 사건 조사서에는 축사개소 사육덐섘덐구윜역 매몰지 윜설윜19~20(500 ),,
사용 등의 잠재씤염원을 넄락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뜹.
1) 넄락 관윕에 관한 주장을 최종윁으띜 윕리한 원고의자 준뵄서면에 의한다2017. 5. 2..
- 5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관뜨 법리1)
관뜨법에 따라 하경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으띜서는 뤼윀 관뜨법에 의한 하경씁향평가윈차가 윜대띜 진행댘었는지 여부
앀 하경씁향평가윈차가 윜대띜 진행댘었다면 하경씁향평가서를 괰초띜 하경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지 여부를 따윸야 할 것이고 만약 하경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부실의 윕도가 하경씁향평가윜도를 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섘 없을 윕도이어서 하
경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묔 없는 윕도인지 여부 그 부실의 윕도가 하경,
씁향평가윜도를 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섘 없을 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
실띜 인하여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의 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4. 12. 9.
덐판결 등 참조2003 12073).
이 사건 조사서의 부실 여부2)
가 집섘유역 내 지하섘 이용량 넄락 여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 국11, 24, 26,12,
가지하섘윕보센터의 자료를 괰초띜 집섘유역 내 지하섘 일일사용량을 총개소에서77
일 생한용섘개소일 농업용섘개소일 띜 괰재한 사실을1,800 / (31750 / ,461,050 / )㎥㎥㎥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37,17, 18
면 이 사건 조사서가 자료띜 삼은 국가지하섘윕보센터의 지하섘프황자료에 의할 때,
- 6 -
집섘유역 내에 관윕개소 취섘계획량 합계일이 넄락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37,846 /㎥
고 위앀 같이 넄락댜 내용을 포함하면,집섘유역 내 지하섘 이용량은일2,646 / (1,800㎥
일일 이 댜다/ + 846 / ).㎥㎥
한편 횡성군청의지하섘프황 을 윜 픸증 에 의하면경 집섘유역[,D(18), 2016. 8.
내에 관윕이개소가 있고 취섘계획량이 합계일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128,3,023 /㎥
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시윐 이후에 조사댜 것이므띜 지하섘 이용량 산윕에 있어서는,,
국가지하섘윕보센터의 자료에 따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관윕이 넄락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
사서에 괰재한 지하섘 이용량일은 국토교통부 산윕요뜹에 의한 지하섘 이용1,800 /㎥
량일을 초과하므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의 지하섘 이350.7 /,㎥
용량 산윕요뜹 을 윜 픸증 은 실윜 사용량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윁(19)
용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산윕요뜹에 의한 지하섘 이용량일은 생한,350.7 /㎥
용섘앀 농업용섘 산윕괰준만을 윁용하고 집섘유역 내에 존재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업용 지하섘 산윕괰준을 윁용하지 않은 것으띜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개묜가능량 산윕의 잘못 여부)
강섘량 부분①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의 조사괰간은11, 34,2013.
부터굌지이고 개묜가능량 산윕에 있어서년부터년굌지 핍천관1.2014. 12.,20042013
촡소의년간 강섘량을 윁용하여 평균강섘량최소강섘량을 윁용101,500.9 ,1,140.4㎜㎜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아서가 윜출댜묏 이 사건 처분이,2015. 6.
내뜤진이위인년도 핍천관촡소에서 촡윕한 강섘량이에 불2015. 7. 31.2014703.5㎜
- 7 -
과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뤹는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 별퍜 에서 지하섘함양량은 조,71“
사일부터 최근년간의 평균강섘량을 괰준으띜 산출한다 고 윕하고 있고 이 사건 조10.”
사서의 조사괰간에 뵄추어년부터년굌지년간 강섘량을 윁용한 것이 잘못2004201310
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만 위앀 같은 사윕은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고뜤(·
한다).
지하섘 함량률 부분②
원고는 강섘량이 윁어지면 증묜량이 늘어나 지하섘함양률도 감소하므띜 지
하섘함양률도년 뵈도 가뭄 괰준 지하섘함양률을 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섘량10,
에 따른 지하섘함양률 변핔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조사서에는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으띜서 위국 평균 지하섘함[,
양률외에 손실량에 의한 분석으띜서 지하섘함양률권역별 함양계섘에14.44%,12.2%,
의한 분석으띜서 함양률를 각 윁용하여 계산한 섘쵘를 개묜가능량 산윕의 자13.43%
료띜 윜시하고 있다.]
안위율 윁용 부분③
이 사건 조사서에서는 개묜가능량 산윕시 안위율을 윁용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개묜가능량 산윕시 안위율을 고뜤하여 재산윕하라는 심사의견에 따라 이 사건,
보아서에서는 최근년 평균강섘량을 괰초띜 계산한 지하섘함양량에의 안위율을1070%
곱하여 개묜가능량을 산윕한 사실 그러나 최근년 최소강섘량을 괰초띜 계산한 지,10
하섘함양량에는 안위율을 윁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 -
살피건대 뤹는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 별퍜하경씁향조사의 조사항,7[1] ‘
목 등 에 의하면 지하섘함양량은 조사일띜부터 최근년간의 평균강섘량을 괰준으띜’, ‘10
산출한다 고 윕하고 있는묔 최근년 평균강섘량을 괰초띜 계산한 지하섘함양량에만’,10
의 안위율을 윁용한 이 사건 조사서에 잘못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70%.
다 잠재씤염원의 넄락 여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11, 14, 15,12, 21, 23, 24
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 집섘유역 내에 축사 총개소 소규모 구윜역 가축매,19,
몰지 곳이 넄락댘었고 집섘유역 경계 부근에 있는 대규모 구윜역 가축매몰지 묏 윜3,
설윜 사용이 잠재윁 씤염원으띜 고뜤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넄락댜 축사개소 중 개소를 윜외한개소에,19316
윕핔시설이 설쵘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취섘윕에서 시행하씀던회의 섘질분석 결,10
과 축사에 의한 대퍜윁인 씤염원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가 불검출댘거나 괰준,
쵘 이하띜 검출댘어 축사에 의한 씤염원 유입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사실 소규모 구,
윜역 가축매몰지는 씤염물질의 이동이 우뜤댘는 포획구간 내에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섘질분석 결과 씤염이 핕인댘지 아니한 사실 집섘유역 경계 부근에 위쵘한 대규모 매,
몰지는하경씤염 우뜤가 없는 년 경과 가축 매몰지띜 분류댜 사실 이2014. 3. 10.3,
사건 취섘윕 인근 토양과 하천의 토양검사 묏 섘질검사 결과 윜설윜띜 인한 씤염이 핕
인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잠재씤염원,
이 넄락댘었다 하더라도 실윜띜 그띜 인한 지하섘 씤염이 없음이 핕인댘었으므띜 그앀
같은 넄락사항을 묘씁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묔뀔 것이라고 보괰 어뜤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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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부실괰재가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앀 같은 부실괰재만으띜가 고의띜 거짓이 그 묖의,A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조사서를 허위 괰재하도띝 하여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뤹는물관리법 윜 조의 윜 항의 필요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122 1
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3, 4, 12, 2030, 3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가뭄 또는 갈섘괰 등 지하섘 개묜가능량이 부족한 시괰나 샘물개묜띜 인하여 주
변지역에 피해가 묜생한 경우에 대한 윁윈한 조쵘 묩안이 미흡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서년부터년굌지년간 강섘2004201310①
량을 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나 피고가 샘물개묜허가를 함에 있.
어서 하경씁향조사서에 괰속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괰초띜 샘물개묜허가의 윁윕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이 사건 조사서에서 윁용한 최소강섘량,
의에 불과한의 강섘량이년 묜생한 이상 이를 허가여부 결1,140.460%703.52014㎜㎜
윕에 묘씁하는 것이 타당한 윐년 강섘량도에 불과하씀다이 사건 조사서(2015740),㎜
에 대한 심사에서도년 강섘량이 프윀하게 윁게 묜생함에 따른 씁향을 검토 묔“2014
- 10 -
람 이라는 심사의견이 있었던 윐 갑 윜 픸증의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281),
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묜가능량 산윕시·2014
년도 강섘량을 최소강섘량으띜 윁용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서 최근년 평균강섘량을 괰초띜 계산10②
한 지하섘함양량에만의 안위율을 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나70%.
개묜가능량 산윕시 안위율을 고뜤하는 이유는 지하섘 집섘구역과 취섘량은 지하의 암
석 토질 파쇄대 암묘촵 등 구조에 따라 다양하고 이들의 구조를 윕핕히 묝히는 것이,,,,
어뜤워 윕핕한 지하섘 개묜가능량을 산윕하괰 어뜵괰 때문이고 개묜가능량 산윕시 최,
근년 최소강섘량을 고뜤하는 이유는 그앀 같은 가뭄이 묜생할 가능성을 염덐해 더10
것으띜 그 목윁이 다른 윐에 뵄추어 볼 때 윁윕채섘량을 결윕함에 있어서 최근년,10
평균강섘량을 괰초띜 계산한 지하섘함양량 뿐만 아니라 최근년 최소강섘량을 괰초,10
띜 계산한 지하섘함양량에 안위율을 윁용한 개묜가능량도 고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앀 같이년 묜생한 최소강섘량을 묘씁하고년간 평균강섘량과 최소2014, 10③
강섘량을 괰초띜 계산한 지하섘함양량에 각 안위율을 윁용한 개묜가능량은 아래앀 같
다 여괰에 앞서 인윕댜 집섘유역 내 지하섘 이용량.일을 윜외하면2,646 /,㎥평균강섘량
을 괰준으띜 할 경우 잔존 개묜가능량이 이 사건 처분으띜 허가한 취섘량을 초과하나,
최섘강섘량을 괰준으띜 할 경우 이 사건 처분으띜 허가한 취섘량이 잔존 개묜가능량을
초과한다.
단위 일( : / )㎥
- 11 -
구분
안전율 를70%
적용한 개발가능량(A)
기개발
이용량(B)
잔존개발가능량
(A-B)
이 사건
허가취수량
통계자료에의한분석
평균강수량 기준 4,640
2,646
1,994
1,084
최소강수량 기준 2,980334
손실량에의한분석
평균강수량 기준 3,9231,277
최소강수량 기준 3,278632
권역별함양계수에의한분석
평균강수량 기준 4,3151,669
최소강수량 기준 3,261615
위앀 같은 사윕에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괰선윁 심사에서도 윁윕채섘량,“④
산윕 양섘시험 관뜨 갈섘괰띜 선윕댜월월은 실윜 강섘량과 달리 지하섘유량은10 , 11
풍섘괰의 씁향을 묛을 섘 있다 취섘윕 상류지역에 소지천이 건천으띜 분포하고 풍섘.
괰앀 갈섘괰의 강섘량 차이가 매우 크다 갈섘괰 묏 농업용섘 사용이 집중댘는 시괰에.
대한 개별윁 검토가 필요하다 갈섘괰시 채섘에 의한 주변 씁향 평가를 핕인하여야 한.
다 는 등 갈섘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허가한 취섘량이 관뜨규윕에 따라 윁윈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
도 여위히 가뭄 등 지하섘 개묜가능량이 부족한 시괰에 윁윈히 취섘량을 윜한할 섘 있
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가 이 사건 취섘윕에 대한 샘물개묜가허가를 신청할 당시부터 이A⑤㉮
사건 취섘윕 인근 주민들이 물부족을 이유띜 묘대의사를 퍜시하씀던 윐집섘유역, ㉯
내 윀섘지는 없고 인근에 분포하는 소지천은 핍섘괰를 윜외한 모든 괰간에 유량이 위
픀 없는 건천의 픕태를 보이며 이 사건 조사서쪽인근 주민들은 지하섘를 생한용(23 ),
섘 농업용섘 축산업용섘띜 사용하고 있는 윐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윕의 개묜심도,,, ㉰
는내외이고년과년 가뭄 묜생으띜 실윜띜 일부 주민들이 물부족2 ~ 120m, 20142015
- 12 -
피해를 겪괰도 하씀던 윐지하의 암석 토질 파쇄대 암묘촵 등 구조를 윕핕하게,,,,㉱
알괰 어뜵괰 때문에 당초 일 지하섘 이용량인,1일의에 달하는일2,646 /40%1,084 /㎥㎥
을 매일 추가띜 취섘함에 따른 주변지역의 씁향을 윕핕히 씈촡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허가한 취섘량이 관뜨규윕에 따라 윁윈한 범위 내라고 하,
더라도 실윜띜 취섘과윕에서 주변지역에 피해묜생이 씈상댘는 경우 이를 묩지할 섘 있
는 윁윈한 씈묩조쵘 피해묜생이 프실핔 댜 경우 부족한 물을 핕보 공괉하는 등의 피해,·
회복 조쵘 등을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만연히 괉격한 섘“⑥
위변동 등 이상이 묜견댠 경우 지속윁인 취섘띜 지하섘 섘위가 강하댘어 주변 지역,
피해가 묜생할 경우 즉시 취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섘립 시행하여야 한다 는 허가조건·”
을 부과하씀는데 위 허가조건의 괉격한 섘위변동섘위강하띜 주변지역에 피해가,“”, “
묜생할 경우 는 그 자체띜 의미가 모픸하여 구체윁이고 실질윁인 규윜괰준이 댘지 못”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사괰업에게 샘물개묜을 허가하는 것으띜 공공의 이익과⑦ ㉮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허가를, ㉯
묛는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띜 인하여 피해묜생의 위험만을 갖게 댘는 윐A,A㉰
는 감시윕 등을 통하여 취섘띜 인한 피해묜생 여부를 씈촡하괰 쉬운 묘면 주변지역 주
민들은 실질윁으띜 피해가 묜생하여 물부족 프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피해묜생 여부를
파악할 섘 있는 등 그 피해묜생 여부를 씈촡하는 것이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샘물개묜띜 인하여 주변지역의 피해묜생 여부를 씈촡하고 구체윁이고 객관핔댜 대책을
섘립하는 노뜥과 뵄용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A.
- 13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부과댜 위앀 같은 추상윁인 허가조건에 따르면 주변지,
역의 피해묜생이 씈상댘는 경우에도가 허가댜 취섘량의 범위 내에서 선의띜 취섘감A
량 또는 취섘중단을 하는 것을 괰대할 섘 있을 뿐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계속윁으띜,
피해묜생 여부를 감시하고에게 취섘중단 또는 취섘감량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가 댘A
어 불합리하다.
결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씁
- 14 -
별지1
원고 목띝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소취하(2017. 1. 20.)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 15 -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끝.
- 16 -
별지2
관계 뮕령
먹는물관리뮕■
제 조 목적1 ( )
이 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3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샘물 이란 암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2. " "
자연 상태의 굨끗한 물을 먹는 얩도로 사얩할 에수를 말한다.
먹는샘물 이란 샘물을 먹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묩뮕으로 제조한 물을3. ""
말한다.
제 조의 샘물믴전구역의 지정8 3()
시 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묏 그① ᆞ
주므지역을 샘물믴전구역 이하 샘물믴전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체에 이로어 무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에수로 이얩가치가 높은 샘물1.
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2.
그 묖에 샘물의 수질믴전을 위하여 필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3.
제 조의 샘물믴전구역에서의 괈지행위8 5()
누구든지 샘물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묏 그 부속시설에 수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 설치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ᆞ
니하다.
가축전염믑씈묩뮕 제 조제 항 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1.22 2「」
폐괰물관리뮕 제 조제 호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2.2 8「」
토양환경믴전뮕 제 조제 호에 따른 특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3.2 4「」
수질 묏 수생태계 믴전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폐수묰출시설의 설치4.2 10「」
- 17 -
하수도뮕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분뇨처리5.2 910「」
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6.2 38「」
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그 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씤염유묜시설의 설치7.
제 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묜허가 등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이하 샘물등 이라 한다 를 개묜하려( " ")①
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ᆞ
제 조 샘물등의 개묜의 가허가10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묜을 허가하괰 전에 제 조 제 항에 따른 환경씁향913 1① ᆞ
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
이하 조사서 라 한다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묜을( " " )
가허가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가허가를 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괰간에 조사서를 제1② ᆞ
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조 샘물등의 개묜허가의 제한 등11 ()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른 환경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에 개묜 또는 지표18① ᆞ
수의 수질 등에 씁향을 미칠 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 조의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하지 아니9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묜을 허가할 때에는 제 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918② ᆞ
결과에 따라 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제 조 샘물등의 개묜허가의 유효괰간12 ()
제 조의 샘물등의 개묜허가의 유효괰간은 년으로 한다95.①
시 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묛은 자가 유효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② ᆞ
다 이 경얰 매 회의 연장괰간은 년으로 한다.5.
제 조의 샘물등의 개묜허가의 취소12 2()
시 도지사는 제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9① ᆞ
으로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묛거나 샘물등의 개묜허가 유효괰간의 연장을 묛은 경얰에는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 18 -
제 조 환경씁향조사13 ()
제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앀 그9①
묖에 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묜하려는 자는1
샘물등의 개묜로 주므 환경에 미치는 씁향과 주므 환경으로부터 묜생하는 해로어 씁향을 씈측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묩안에 관한 환경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ᆞ
하여 제 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ᆞ
제 항에 따른 환경씁향조사의 항목 조사 묩뮕 평가 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묖에 필얔한1,,,,②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환경씁향조사의 대행14 ()
제 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묜허가를 묛으려는 자 중 제 조제 항에 따라 환경씁향조사의 대상913 1
이 되는 샘물등을 개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 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씁향조사15
대행자 이하 조사대행자 라 한다 에게 환경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
제 조의 환경씁향조사 준수사항14 2()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①
으로 정하는 괰간 이하 이 조에서 믴존괰간 이라 한다 동안 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 ,
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묩뮕에 따라 정믴통신망 등
을 통하여 믴존괰간 동안 공개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다른 조사서의 내얩을 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1.
조사서앀 그 작성의 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제 항 제 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2 2③
다.
제 조 환경씁향심사18 ()
시 도지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믴내 괰술적 심사를 묛13 1① ᆞ
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1②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먹는물관리뮕 시행령■
- 19 -
제 조의 샘물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2 2()
뮕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8 3 1 3""
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먹는샘물의 취수정 취수정 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씈정인 지역1.( )
주므의 토지이얩 상황을 고려할 때 씤염물질 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2.
얰려가 있는 지역
제 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묜허가 대상3 ()
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이하 샘물등 이9 1"( " "①
라 한다 를 개묜하려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뮕 제 조제 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이하 먹는샘물등 이라 한다 의 제조1. 21 1( "")
업을 하려는 자 탄산수를 제조하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얩하는 자를 포함(
한다)
일 취수능력 톤 이상의 샘물등 에수 에수 의 일부를 음료류 주류 등의 에료로 사얩하2. 1300[ ( )·
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괰타샘물 이라 한다 을 개묜하려는 자. ""]
먹는물관리뮕 시행규칙■
제 조 샘물등의 개묜허가3 ()
뮕 제 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 이하 샘물등 이라 한다 의 개묜허가 또는 므경허가를9( " ")①
묛으려는 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괰간 이내에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환경씁향조사에 관4 113 1
한 서류 이하 조사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믄지 제 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묜 허가( " " )2·
므경허가 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믄표 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믴아이·11②
필얔한 경얰에는 개엔의 뮔위에서 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믴아을 얔구할 수 있다 다만 신6. ,
청인이 믴아괰간의 연장을 얔청하는 경얰에는 회에 한하여 개엔의 뮔위에서 그 괰간을 연장13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1③
허가신청서를 묘려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에 따른 괰간 내에 조사서를 믴아하지 아니한 경얰1.2
뮕 제 조를 위묘하여 환경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얰2. 14
- 20 -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묛으면 뮕 제 조에 따른 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118④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믄지 제 호서식의 샘물 염지하수 개묜 허가증을 묜괉하여야 한다3·.
제 조 샘물등의 개묜의 가허가4 ()
뮕 제 조제 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괰간 이란 가허가를 묛은 날부터 년을 말한다10 1""2.①
다만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회에 한하여 개엔의 뮔위, ·16
에서 그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므이나 그 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얰1.
해당 샘물등의 개묜의 환경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2.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얰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묜의 가허가를 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10 1(②
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믄지 제 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묜 가허가 신청서 전자문서를 포)4(
함한다 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1.
수질씤염묩지시설 설치계획서2.
에상믵구계획서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묛으면 사업계획 씤염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2,③
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믄지 제 호서식의 샘물 염지하수 개묜 가허가증을 묜괉하여야 한다5·.
제 조 조사서의 괰술적 심사5 ()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묛은 시 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묩환경청장 이하3 1·(①
지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 에게 뮕 제 조에 따른 괰술적 심사를 얔청하여야 한다"")18.
지묩환경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괰술적 심사를 얔청묛으면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믄160②
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믴하여야 한다 이 경얰 조사서의 믴아에5 2·.
걸리는 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 환경씁향조사7 ()
뮕 제 조에 따른 환경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묩뮕 평가괰준 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믄표13,,
에 따른다 다만 믄표 에 따른 조사묩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묩뮕이 있으면1. , 1
그 묩뮕으로 할 수 있다.
- 21 -
믄표 환경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 제 조 관련[ 1]( 7)
샘물 개묜1.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얰.
조사항목과 조사묩뮕1)
조사항목조사묩뮕
가 에수의 부존)량 묏
산출상태
조사지역의 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묏 수리지질(1)ᆞ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이얩실태 수도 생활얩수 농업얩수 공업얩수등( )()ᆞᆞᆞ
나 얰물 묏 샘 현황( )
다 수에 묏 하천 현황( )
라 잠재씤염에( )
마 년간 괰상강수량 괰씨 일조량 증묜산량( ) 10()ᆞ ᆞ ᆞ묏 수문
묔 지형지질 묏 수리지질 특성( )
괰존 자료 활얩 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2)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에수채수지점이 포.
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에수채수. ,
지점에서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얰에는 에수의 채수로 인한 씁향이 미치5㎞
는 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광역.
세부또는 그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씁향뮔위지역1:25,000, 1:5,000
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 유동 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 단층 불연속면 므질대( )( )流動ᆞ ᆞᆞ ᆞ
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 규모 묩향성ᆞ ᆞ
나 지질경계 구성암석 구성광물 묏 유효공극의 묜달상태( )ᆞᆞ
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 )
라 샘의 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
마 지하수의 함양 지역과 묰출지역( )( )涵養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괰초로 지하수 유동경로의 묜달상태를 조사하괰 위하여(3)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묩뮕은 다음의 묩뮕 또는 같은 수.
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묩뮕으로 한다.
가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괰탐사 초저주파탐사괰 또는 이에 상( ):
응하는 탐사괰로 전자괰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 주향 경사ᆞ ᆞ
- 22 -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뮔위를 조사한다 전자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괰탐사를 대
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앀 전자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나 전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앀 초저주파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괰비저
항탐사 수평 묏 수직 를 실시한다().
세부지질조사 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과 저수능력이 양호하(4)( )透水性
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조를 설치하고 지하 수리1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수리지질 조사 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묔탕으로 양수.
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
의 설치묩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정은 개 이상의 양수정과 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 )13.
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에칙으
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개 이상 하류구간에 개 이상 설,2,1
치한다 상류구간에 설치되는 관측정중 개는 다른 개믴다 더 먼거리에.11
설치한다.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에 농경지 묏 축산분뇨 생활씤수 산( ),,
업폐수 묜생시설 폐괰물 믴관 처리시설 등의 씤염에이 있는 경얰에는,ᆞ
씤염물질 유입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광역관측망을 양수정 상류에 관측
정믴다 더 먼거리에 개 이상 설치한다1.
다 관측정의 심도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 심도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굌지( )
굴착한다.
라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묜시 추( )
가 개묜된 양수정과 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
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괰존 관측정의 지하,
수위 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괰존 관측정의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괰존 관측정을 활얩할 수 있다.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을 실시하여 대수층의 분포규모를(5)()( )空內檢層帶水層
판단한다 이 경얰 검층묩뮕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묩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
나 관정의 주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씁한다( ).
부터 굌지의 조사결과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묏 지하(6) (1) (5)
- 23 -
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
양수시험은 갈수괰가 포함되도록 한다.①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묏 장괰양수시험을②
실시하고 양수정 주므 양수정 포함 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를 측정한다( ).降下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므환시키면서 단계 이4③
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험은분 이상으로 하며 두 뮈째,1,000,
단계부터는 분 이상으로 한다180.
장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믵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채수량으로④
양수하면서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고 양수정 묏 관측정에,
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씁향뮔위 묏 이묩성 등을 구한다,.
측정된 시간 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⑤
수인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괰상자ᆞᆞᆞ
료 지표수문 지표공극률 등을 이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한다.ᆞᆞ지
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년간의 평균강수량을 괰준으로 산출한10
다.
⑥ 시험괰간은 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3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 수-
위강하 자료앀 일정시간 단위 분 시간 등 로 현장측정한 수소이씨농도()ᆞ
수씨 전괰전도도산화환에전위 얩존산소 등을 이(pH)(EC),(Eh),(Do)ᆞ ᆞ
얩하여 양수정의 수질므화 유무 묏 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
정에 의한 씁향뮔위 씁향묘경 또는 씁향권 호정간 수리간섭 현(), ( )戶井
상을 규명한다.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앀 같이 한다.⑦
나 수위회믵시험( )
양수시험 종료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믵수①
위를 측정하여 수위강하량의 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믵시킨다95.
측정된 시간 회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②
과앀 비교한다.
나 적정채수량 씁향)ᆞ
뮔위 묏 포획구간
에수의 부존량 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1)
터 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씁향뮔11
위 묏 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등의5
- 24 -
결과를 이얩하여 씈측 제시한다.ᆞ
(2) 의 포획구간 안에 폐괰물관리뮕 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믴(1),「」「
전뮕 에 따른 토양씤염유묜시설 수질 묏 수생태계 믴존에 관한 뮕률 에,」「」
따른 폐수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뮕 묏 같은 뮕 시행령에 따른 씤수, 「」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에 따른,ᆞ「」
묰출시설 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얩에 관한 뮕률 에 따른 골프장,,ᆞ「ᆞ」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 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뮕 제 조제 항1314 1「」
제 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씤염에이 있을4
경얰 그 시설물에 의한 씤염씁향을 씈측 제시한다ᆞ.
다 환경지질학적 피)
해
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므에 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 지묘(1) 1ᆞ
침하 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묖의 재해를 평가 분석하여 제시한다,.ᆞᆞᆞ
환경지질학적 피해씈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2).
가 괰존 자료분석 묏 지질구조 조사( )
나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묏 연약대파악( )( )軟弱帶
다 관측공에서의 장괰수위 수씨 묏 전괰전도도 관측( )ᆞ
라 암묘 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
마 중괈속 씤염도조사 묏 지하수에 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 )
적 분석
라 수질)현장조사를 통하여 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묩뮕은,
따로 정하는 수질괰준항목과 묩뮕에 따른다 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므의 수에.
지표수 샘 등 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ᆞ
규명하고, 지표수 묏 주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얰 조사묩뮕.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질조사는 엔 회씩 회 이상 실시한다( )1 6.
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
묏 에인을 분석한다 이 경얰 수질괰준은 먹는샘물의 에수로 사얩하괰.
위하여 샘물을 개묜할 때 묏 제품에 암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괰를 하는 제품에 사얩하괰 위하여 샘물을 개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괰준 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믄표 에 따른 먹1「」
는물의 수질괰준을 적얩하고 그 앸의 목적으로 샘물을 개묜할 때에는,
지하수의 수질믴전 등에 관한 규칙 믄표 에 따른 지하수수질괰준4「」
중 생활얩수의 수질괰준을 적얩한다.
- 25 -
다 조사지역 안의 이얩 중인 먹는샘물얩 상수도 등 생활얩수얩 농업얩 묏( ),,
공업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앀의 수질특성을 비교
분석한다.ᆞ
라 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므화가 있을 때에는 수( )
질므화에 대한 에인을 규명한다.
부표 양수정 시험정 과 관측정 수위측정시간 간격[ ] ( )
양수시험 경과시간측정시간간격측 정 횟 수
분 초과분 이하110∼
분 초과분 이하1020~
분 초과분 이하2060~
분 초과분 이하60100∼
분 초과분 이하100180∼
분 초과분 이하180300∼
분 초과분 이하300600∼
분 초과분 이하600780∼
분 초과분 이하7801020∼
분 초과분 이하10201560∼
분 초과분 이하15602520∼
분 초과분25204320~
분 간격1
분 간격2
분 간격5
분 간격10
분 간격20
분 간격30
분 간격60
분 간격90
분 간격120
분 간격180
분 간격240
분 간격300
10
5
8
4
4
4
5
2
2
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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