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3146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3146 행정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1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별표 18 제53호의2,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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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보통, 대형, 특수(견인) 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차례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 2008년 9월 25일 00:45경 OO지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했다.
  • 피고(행정청)는 이를 이유로 2008년 10월 31일 원고가 가진 보통·대형·특수(견인)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학원에서 15인승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일을 해왔고, 면허가 취소되면 12년 다닌 학원에서 퇴사해야 할 처지이며 자녀 학비·채무·장애가 있는 아버지 병원비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피고(행정청)가 원고의 보통·대형·특수(견인) 면허를 모두 취소하자, 원고가 생계 곤란 등을 들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한 승합차와 무관한 '특수(견인)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은 위법이라며 받아들였지만, 승합차 운전과 직접 관련된 보통·대형 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사람이 여러 면허를 갖고 있어도 면허증을 하나로 관리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면허별로 따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한 차량과 아무 관련 없는 면허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운전한 15인승 승합차는 대형·보통 면허로는 몰 수 있지만 특수(견인) 면허로는 몰 수 없는 차량이어서, 특수(견인) 면허는 이번 음주운전과 무관하다. 따라서 특수(견인) 면허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
  • 반면 대형·보통 면허는 운전한 승합차와 직접 관련이 있고, 대형·보통 면허 소지자는 서로 겹치는 차량을 몰 수 있어 함께 취소될 수 있다고 봤다.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허용 기준인 0.05%를 3배 이상 초과해 위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피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보통·대형 면허 취소는 재량 범위 안의 정당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실제 운전한 차량과 관계없는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운전한 차량을 몰 수 있는 면허라면 공익상 필요가 커서 취소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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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83146 원고년생 남P (60,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특섘 뜈1.2008. 9. 25.1( 커 면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특섘 뜈4.2008. 9. 25.1( 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08. 9. 25..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윜 종 보통 자.1990. 8. 27. 2, 1990. 10. 8. 1 동차운위면허를윜 종 특섘 뜈커 자동차운위면허를윜 종, 1992. 2. 27. 1(), 1992. 4. 17. 1 대픕 자동차운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 ****.2008. 9. 25.,2008. 9. 21. 00:45 **** 소재 주차장 앞 도띜에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인승 이0.178%15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하여 원9311 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들을자띜 모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2008. 10. 31.. 인윕 근거 생략[]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원에서인승 승합차를 운위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15 데 당시 직장동료의 갑작스런 사망으띜 문상을 가게 댘어 선을 마시게 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귀가하괰 위하여 운위을 하게 댜 윐 운위면허, 가 취소댘면 천직이나 마찬가지인년을 근무한 학원에서 퇴사를 당할 처지에 있고, 12, 생한뵄 덐 자녀의 학뵄 채무 변윜괈 등의 마뜨이 어뜤워지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댘는 윐 원고는 뇌병변 장애 괉 질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주일에 덐 번씩 굀해시,11 에 있는병원에 통원쵘료를 시키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XX 고에게 너무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1)1() - 3 - 직권으띜 살피건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1 개의 운위면허증을 묜괉하고 그 운위면허증의 면허번픸는 최초띜 부여한 면허번픸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위면허증 묏 그 면허번픸 관, 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 괉할 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윁인 취소 또는 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섘 없는 것 이 아니므띜 특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윕지에 의하여 다른 운위면허에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윕지의 효뜥이 미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취소나 윕지의 사유가 특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위면허 위부를 취소 또는 윕지할 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묘행위 당시 운위한 차량을 괰준으띜 하여 그 차량을 운위할., 섘 있는 면허가 여러 개인 경우나 다른 면허에 의하여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위부를, 취소댘는 면허에 의하여도 운위할 섘 있는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게 댘는 경우에는 모 든 면허를 취소할 섘 있지만 이러한 공통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면허에 대하여서굌, 지 취소할 법뜹상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2000. 9. 26.2000 5425 결 대법원선고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995. 11. 16.95 8850).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위,15 하씀다는 것인데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의하,802 ,53 ,18 면 원고가 운위한 위인승 승합차는 윜 종 대픕 면허나 윜 종 보통 면허띜는 모덐,1511 운위이 가능하나 윜 종 특섘 뜈커 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는 것이므띜 원고는 자신이1()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윜 종 대픕 면허나 윜 종 보통 면허만으띜 위인승 승합차를1115 운위한 것이 댘고 윜 종 특섘 뜈커 면허는 위인승 승합차 운위과는 아무런 관뜨이, 1()15 - 4 - 없는 것이다 한편 위인승 승합차는 윜 종 보통 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으나 자동차{,152, 운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윁 면허일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윕에 의하면 윜 종 대픕, 1 묏 보통 면허 소지자는 윜 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을 모덐 운위할2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어 윜 종 대픕 묏 보통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윜 종 보, 12 통면허 소지자가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포함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위면허는 서띜 관뜨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윜 종 대픕 묏 보통면허, 1 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을 음주운위한 경우에는 그앀 관뜨댜 윜 종 보통면허굌지 취소2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7. 2. 28.96 17578)}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위행위는 위 승합차 운위과는 무관한 윜 종 특섘,1 뜈커 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위 면허에 대한 부분() 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뤸지 부분(2) 살피건대 주취운위 등 음주를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윕청의 재, 량행위라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묏 그 결 과가 흔히 뵄참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 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 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윕도는 도띜교통법뜹상 음주운위 허용한도인 픈중알, 콜농도를 묰 이상 초과하여 그 위묘 윕도가 가볍다고 볼 섘 없는 윐 당시 원0.05%3, - 5 - 고가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나,, 뤸지 부분으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윁이 원고가 이띜 인하여 입게 댠 불 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윕당하게 이 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1()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특섘 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의 집행으띜 말미,1() 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위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판, 결의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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