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385서울고등법원 2심1970-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분실공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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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385 민사 사건(1970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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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속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을 실제로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꾸며 분실공고를 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제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제권판결을 뒤집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일 뿐 법률상 불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률 근거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 개별 사건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는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으로 꾸민 것은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는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용하지 않을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부당하여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꾸며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잘못된 인정에 불과해 법률상 불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제권판결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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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의 의미

【원고, 피항소인】 백원신 【피고, 항소인】 동화산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7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68.7.16.자 동원 68카4009로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7.16.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한 사실(68카400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 준비중이었는데, 피고는 동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8.3.21. 신아일보에 허위의 분실공고를 하고 1968.7.16. 그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당하게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민사소송법 461조,462조에 의하여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사소송법 461조 2항 1호의 소외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의 잘못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의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불과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본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외에 원고는 전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않을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치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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