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0나2385·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분실공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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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50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2심
원고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대한 미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받은 전부명령을 가지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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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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