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500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11-15 선고검수완료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공동관리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된 상태…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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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3년 5월 9일 확정되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확정 전날인 2013년 5월 8일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송달 다음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서 지급명령절차가 중단되었다.
  • 이후 대원시스템이나 원고 모두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된 미확정 상태가 continued되었다.
  • 원고는 이 미확정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전부금 33,586,2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항변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원시스템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을 받고 전부금 33,586,20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 지급명령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공동관리인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된 미확정 상태였고, 이에 기한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확정 지급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확정 상태의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전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독촉절차는 간이·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특별소송절차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 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회복하므로,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회사가 이를 수계하게 된다.
  •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지급명령절차는 중단되었고, 이후 수계절차가 없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된 미확정 상태에 있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핵심 정리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폐지 등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수계절차를 밟기 전까지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는다. 미확정 지급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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