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행정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OO지역의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근로자의 유족은 회식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족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무단횡단이 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식 자체가 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가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횡단이라는 위험한 행동이 업무와 직접 연결된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웠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귀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근로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판단력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단횡단이 회식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식 중 과음이 사고의 주된 원○○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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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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