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2004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행정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OO지역의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근로자의 유족은 회식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족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무단횡단이 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식 자체가 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가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횡단이라는 위험한 행동이 업무와 직접 연결된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웠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귀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근로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판단력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단횡단이 회식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식 중 과음이 사고의 주된 원○○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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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1차 회식 및 이 사건 2차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인원과 그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회식 또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음주가 망인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이나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②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이 사건 1차, 2차 회식에서 망인이 평소 주량을 다소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바 있으나, △△역에서 망인을 배웅한 목격자는 정상적으로 귀가가 가능한 주취 정도라고 판단하였다고 한 점, 망인이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 등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지하철에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회신만으로 망인이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여, 망인의 무단횡단이 망인 스스로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과음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는 망인이 술에 취해 걷는 속도가 느렸을 것이고,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끝날 때까지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보행자정지신호로 바뀌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량의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무단횡단 중인 망인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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