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143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법무사인 피고인이 해외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와 홍보물에 기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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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9일,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O지역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에 자신의 경력란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적음.
- 피고인은 법무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
- 선거 홍보물에도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음.
- 검찰은 이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1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 항소심에서는 경력 기재가 변호사 자격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무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와 홍보물에 적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경력 기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점과 다른 경력도 함께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은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금지하지만, 외국 법률 전문직 자격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기재한 경력란에는 법무사 자격과 검찰청 수사관 경력 등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 자격만을 강조하지 않았음.
- 선거 홍보물에도 여러 자격과 경력이 나열되어 있어 변호사 자격 오인 가능성이 낮음.
- 미국 뉴헤이본대학원 졸업, FBI 아카데미 수료 등은 변호사 자격 표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해외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선거 서류와 홍보물에 썼지만, 이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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