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4월 비상장법인 지엠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60,000주를 주당 2,500원에 인수했습니다.
지엠기획과 코스닥 상장법인 엠넷미디어는 2006년 4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지엠기획 주식 1주당 엠넷미디어 주식 2.8234896주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원고는 보유한 지엠기획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넘기고 엠넷미디어 신주 451,758주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교환비율이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존주식을 주당 1,004원, 교환주식을 주당 8,39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성동세무서장)는 2009년 12월 원고에게 증여세 약 18억 5,900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감액 경정을 거쳐 약 13억 5,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비상장법인 지엠기획 주식을 엠넷미디어 주식과 교환한 후, 세무서가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환비율이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교환주식 평가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취소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지엠기획과 엠넷미디어가 우회상장을 통해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 기존주식을 과대평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교환비율 산정 시 사용된 평가방법이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환주식의 평가액을 주식교환일 다음 날부터 2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이를 반영하여 감액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감액 후 남은 세액)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의 교환 시, 교환비율이 객관적 시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회상장 목적으로 주식 가치를 부풀린 경우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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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1. 6.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359,424,3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비상장법인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이하 ‘지엠기획’이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60,000주를 주당 2,500원 합계 400,000,000원에 인수한 주주(지분율 : 6.7%)이다.
나. 지엠기획과 코스닥상장법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2006. 8. 22.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엠넷미디어’라고 한다)는 2006.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주식교환의 형태
- 엠넷미디어, 지엠기획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다.
- 엠넷미디어는 지엠기획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지엠기획은 엠넷미디어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 주식교환의 비율
- 지엠기획의 주식을 1주당 16,822원, 엠넷미디어의 주식을 1주당 5,958원으로 정하여 지엠기획의 주식 1주당 엠넷미디어의 주식 2.8234896주를 배정한다.
○ 주식교환일
- 2006. 7. 14.
다.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지엠기획의 주식 160,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고 한다)를 엠넷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엠넷미디어의 신주 451,758주(= 기존주식의 수 160,000주 × 교환비율 2.8234896, 이하 ‘교환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기존주식과 교환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04원으로 산정하고 교환주식을 주식교환일인 2006. 7. 14. 코스닥시장의 종가인 1주당 8,39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1주당 1,004원인 기존주식을 1주당 8,390원인 교환주식과 1 : 2.8234896의 교환비율로 교환한 것은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859,25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4. “지엠기획과 엠넷미디어는 우회상장을 통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존주식을 과대평가하였으므로 기존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2006. 7. 14.의 다음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0. 5. 31.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교환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6,780원으로 변경하여 당초처분의 증여세액 중 499,832,624원을 감액하여 1,359,424,334원(= 1,859,256,958원 - 499,832,624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이 사건 교환계약, 당초 처분,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기존주식과 교환주식의 주당 평가액, 교환비율 및 주당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기존주식교환주식주당 차액 ?주당 평가액교환비율 금액 주당 평가액 교환비율 금액 이 사건 교환계약16,822원 116,822원 5,958원 2.8234896 16,822원 0원 당초 처분 1,004원 1,004원 8,390원 23,689원 22,685원 이 사건 처분 1,004원 1,004원 6,780원 19,143원 18,13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지엠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음반 기획·제작, 가수·연기자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로서소외 1,2,3,4,5,6,7,8,9 등 다수의 연기자와 가수를 보유하고 있었고,소외 10, 연가, 명성황후,소외 6 등의 음반 제작으로 다액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은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의 외부평가기관인 우리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주식의 교환비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2) 우리회계법인은 2006. 4. 14.부터 2006. 4. 19.까지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회계법인은 엠넷미디어 주식을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산정방법에 따라 1주당 5,958원으로 산정하고 지엠기획의 주식을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제5항,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이하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통칭하여 ‘관련 감독규정’이라고 한다)의산정방법 중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보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주당 16,822원(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본질가치 19,756원에 14.8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지엠기획 주식과 엠넷미디어 주식의 교환비율로서 1 : 2.8234896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 7. 14. 약정대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식 160,000주를 엠넷미디어에게 이전한 대가로 엠넷미디어의 교환주식 451,758주를 취득하였다.
(4)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은 2006. 7. 28.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엠넷미디어는 2006. 8. 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06. 9. 30. 위 합병계약에 따라 지엠기획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 및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주식을 엠넷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은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우리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
(2)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0조의2 제2항,제1항,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를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한편상증법 제38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이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제1항,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가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관련 증권거래법령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기도 하거니와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이나 기존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병에 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식가치가 왜곡되거나 부당한 이득이 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엠넷미디어에게 지엠기획의 주식을 이전한 지엠기획의 주주는 모두 엠넷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엠넷미디어 또는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지엠기획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거래가액의 결정이라는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히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이 입증되는 한 그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가 내지 저가의 양도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엠기획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지엠기획과 엠넷미디어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사정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6) 엠넷미디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예기획사인 지엠기획의 미래수익가치를 높게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보인다.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 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된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수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엠넷미디어의 주가는 2006. 3.경 3,000원대이었다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6. 4. 25.부터는 10,000원을 넘었고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일인 2006. 7. 14.에는 8,390원이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증권시장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엠넷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엠기획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피고는 지엠기획과 엠넷미디어가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존주식을 과대평가하였고, 기존주식의 교환거래가액은 지엠기획이 임의로 제시한 추정 재무정보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우리회계법인의 평가의견, 특히 수익가치의 평가가 관련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신청 등을 한 바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감독규정은 향후 2년의 추정이익을, 상증법은 최근 3년의 이익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법상의 판단 방식이 현금흐름할인 방식(Discounted Cash Flow Method)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 비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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