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 2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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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원고는 2006년 소령으로 진급함.
  • 2008년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를 내리자, 원고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09년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2010년 행정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됨.
  • 2011년 원고는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되어 2012년 전역 명령을 받음.
  • 2018년 대법원은 정직 처분과 전역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취소되었으나, 같은 해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소령 계급 연령정년(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군법무관인 원고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과 정직,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일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결국 소령 계급의 정년 전역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진급 기회 상실과 정년 전역 명령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군 지휘체계와 군기 문란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해 파면 처분은 취소됨.
  • 정직 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함.
  • 원고가 진급 심사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기간만큼 정년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중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법률과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원고는 군인사법에 따라 소령 계급 연령정년으로 정년 전역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의 진급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정년 연장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국 소령 계급 정년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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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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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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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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