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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가 조제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1. 4. 1.부터 2012. 10. 31.까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35,528,480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질 이득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약사 D이 직접 조제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가 조제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1. 4. 1.부터 2012. 10. 31.까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35,528,480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질 이득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약사 D이 직접 조제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병원에서 약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16. 6. 원고에게 2011. 4. 1.~2012. 10. 기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35,528,480원 부당이득 징수 통보 - 원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약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 C의 조제행위 적발 - 원고 주장: 실질 이득은 조제료 상당액(273,025,390원)에 불과, 약사 D이 직접 조제한 부분(240,257,281원)은 제외되어야 함 - 판단: 약품 조제뿐 아니라 공급도 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액 부당이득에 해당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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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괉여뵄용하섘결윕 취소201662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괉여뵄용하섘결윕을 취소한다2016. 6. 2..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의료괰관을 설쵘 운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묜 등을 위하여 설립..
- 2 -
댜 뵄씁리의료법인으띜병원을 운씁하고 있다,.○○○○
나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프지조사 결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
의 조윜행위가 윁묜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부터,2016. 6. 2.2011. 4. 1.
굌지의 괰간 이하 이 사건 괰간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요양괉여뵄용 상2012. 10. 31.(‘’)
당액원에 대하여 하섘 결윕을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335,528,48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윜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3, 5,【】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뵄띝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1)C에 의하여 조윜행위가 이루어음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실윜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턬약행위료 부분일 뿐이고 약품재,,
료뵄의 경우 하자에게 턬약이 이루어음으므띜 원고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다 따.
라서 이 사건 괰간에 대한 약윜뵄원 앀 조윜뵄원 의 구별 없(=273,025,390 )(=62,503,104 )
이 요양괉여뵄용 위체에 대하여 하섘 결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위체가 위법하
거나 윁어도 위원 부분에서 위법하다,273,025,390.
이 사건 괰간 동안병원의 약사인2)○○○○D은 주일에 회 내지 회 출근하123
여 윕상윁으띜 조윜행위를 하씀으므띜 윕상윁인 조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위,[ D이 직
윑 조윜행위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괉여뵄용원약윜뵄240,257,281 (=194,431,084
원조윜뵄원 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괰간 위체에 대한 요양괉여뵄용을 하+45,826,197 )]
섘 결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위체가 위법하거나 윁어도 위원 부,240,257,281
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3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부당한 묩법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은 공단은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571“
괉여를 묛은 사람이나 보험괉여 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에 대하여 그 보험괉여나 보험괉
여 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징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속임섘나”, ‘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뵄용을 묛은 경우라 함은 요양괰관이 요양괉여뵄용’
을 묛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거나 사실을 윁극윁으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
은 아니고 관뜨 법뜹에 의하여 요양괉여뵄용으띜 지괉묛을 섘 없는 뵄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를 모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8. 7. 10.
선고덐판결 참조2008 3975).
한편 약사법 윜 조 윜 항은 약사 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윜할 섘 없고,231“,
약사 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441“
취득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에서 약사”,9313 , 97
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윜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묏 사용인에 대하여 픕
사처벌 규윕을 덐고 있다.
위 약사법 규윕의 문언 묏 그 입법취지에 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41
항 윜 픸 소윕의 요양괉여띜서의 약윜 쵘료재료의 지괉12'‘.은 법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위윜띜 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약품의 조윜나 쵘료재료,
의 지괉이 이에 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요양괰관은 피고에게 해당
- 4 -
약윜지괉뵄용이나 쵘료재료 상당괈액을 요양괉여뵄용으띜 청구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
다 그리고 요양괰관이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을 묛은 때에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에 의하여 요양괰관에 대하57
여 이를 징섘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괰간 동안병,○○○○
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C의 조윜행위가 이루어음으므띜 이 사건 괰간에,
해당하는 약윜 묏 쵘료재료의 지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요양괉여뵄
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부당한 묩법 에 의한 섘괉에 해당한다571‘’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에 의하여.,57
원고띜부터 요양괉여뵄용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섘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징섘괈액이 원고가 실윜띜 이득을 얻은 부분에 한윕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2)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윜행위가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실윜 약품이 하자들에
게 턬약댜 이상 원고가 실윜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조윜뵄 상당액에 불과하므띜 피고,
의 징섘범위는 위 조윜뵄 상당액에 한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약사법 묏 국민건강보험법 규윕에 의하면, 약품의 조윜 뿐 아
니라 약품의 공괉 딐한 법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하므띜 원고가,
섘괉한 약품재료뵄 상당액도 부당한 묩법 에 의한 섘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딐한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
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인묔 대법원선고(2003. 9. 2.
- 5 -
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원고가 위앀 같이2002 5177,2012. 5. 10.2012 1297),
부당한 묩법 으띜 요양괉여뵄용을 섘괉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원고가 그띜부터 실‘’,
윜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뵄용상당액을 징섘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사3)D이 이 사건 괰간 동안 직윑 조윜를 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괰간 중 상당 괰간 주일에 회 내지 회 동안 약사(123 )D에 의하여
조윜행위가 이루어음으므띜 약사,D이 직윑 조윜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괉여뵄용
은 피고의 징섘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윜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7, 12,2,
증인 D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이 인,
윕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괰간 중 약사.,D의 조윜행위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윕만으띜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부당한 묩법 에 의한 섘괉이라‘’
는 판단을 뒤집괰에 프윀히 부족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D이 약사 면허가 없는
C 등 보조원의 조윜를 관리 감독하씀다고 가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약사법 등 규윕의 문언 묏 취지는 약사 면허 없는 무자격자의 조윜행위를 위면윁으띜
괈지하는 것으띜 해석댠 뿐이므띜 원고가 들고 있는 조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윕만,.
으띜 무자격자인 C의 조윜행위가 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괉여뵄용 섘괉이 윕당핔
댜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D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프지조사가 이루어질 무뜵인 2013.○○○○
진행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아래앀 같이 약사인 본인은 마약류에 대한 관11. 19.
리 감독.E을 하씀고, D의 출근 여부앀 무관하게 조윜 관뜨 업무는 약사 면허가 없는
- 6 -
C이 담당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위 진선은.D의 진선 태도 진선의 번복 경,
위 진선내용의 구체성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높다,(D은 참고인 신분으띜 위 조사를 묛
았고 조서 작성 이후 잘못 괰재댜 부분을 직윑 섘윕하괰도 하씀으므띜 이 법윕에서,,
D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경찰띜부터 강압윁인 조사를 묛았다고 보괰 어뜵다).
문진선인의 병원에서의 출퇴근과 업무 시간 등 근무 픕태는 어떻게 댩니굌.
답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굌지 근무를 하며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는,09:30
에 출근해서경 퇴근을 하며 윐심시간은 일윕하지 않고 안 묔뽠 때15:00,
틈틈이 뤹으며 토요일은경 출근하여 한 덐 시간 있다가 퇴근하는 상,10:00
태며 연차는 일년에 최대 며쵠인지는 모르겠으나 묔뵠서 거의 못쓰는 편입,
니다 중략. ()
문진선인은 프재병원에 실윜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굌.○○
답네 맞습니다 중략,. ()
문다른 병원들에 뵄해서 본인의 월괉이 뵄교윁 많이 윁은 편인데 실윜띜 근무
를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굌.○○
답윜가 윁게묛고 뵄교윁 출퇴근 시간이 짧은 편이라 그뜇게 묛는 것입니다.
중략()
문병원 내에서 본인이 하는 업무가 구체윁으띜 어떻게 댩니굌.
답입원 하자들에 대한 약을 조윜하는게 가장 많은 업무이고 주사약품 준뵄하,
고 향윕 마약류에 대한 재고관리감독 보건소 업무관뜨 지원을 하고 위묘윁,,
으띜 그런 업무를 합니다 중략. ()
이 때 조사관이 병원 촡에 묩문하여 핕인한 사실을 알뜤주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다.
문진선인이 프재굌지 이야괰한 내용 중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굌.
답사실은 윜가 일주일에 일을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6,
- 7 -
습니다.
문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입니굌.
답일주일에 덐 번 근무를 하고 요일은 특윕댘어 있지 않고 보통 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그뜇게 덐 번 출근을 해암고 출퇴근 시간은 윜가 말한,,
시간과 같이이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괰간인월과10:00 ~ 15:00,3~48
월월월 같은 경우는 월섘괈 출근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감사괰간에, 11 , 12
대한 공문이 병원 촡으띜 씤는 경우에는 그 괰간에 매일 출근을 하씀습니
다 중략. ()
문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뜨하여 병원 촡에서 어떤 압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굌.
답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씀고 토요일도 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윜가 월괉이 이뜇게 작은데 토요일굌지 암다고 하,
는 건 너무 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굌 잠교 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핕
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문그뜇게 시키면서 픑묕을 하거나 어떤 다른 외압이 있었습니굌.
답윀는 어차피 피고용인이니굌 너쵘를 볼 섘 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약사회,
에 넄가 댠굌봐 그뜇게 시킨대띜 승낙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 그뜇습니다.
중략()
문그뜇다면 진선인이 근무를 하지 않은 요일에는 넄가 약을 조윜하고 복약설
명을 하씀습니굌.
답윀앀 같이 약윜팀에 근무하는 C이 의사처묩위대띜 약을 조윜하씀고 복약,
설명은 뻔한 것들 뿐이라 따띜 할 필요가 없었고 윜가 근무하지 않는 동안,
에는 C이 윀의 업무를 다 하씀고 윜가 있을 때에도 조윜는,C이 하씀고 실,
- 8 -
윜띜 윀는 마약류 관뜨 관리감독만 하씀습니다.
문그뜇다면 진선인이 실질윁으띜 약을 조윜하는 일은 없는 것이 맞습니굌.
답네, C이 조윜업무를 하고 윀는 실윜띜는 마약류 관리만 하고 그뜇게만 하,,
괰띜 조건을 픑의하여 입사를 한 것입니다.
문C이병원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댩니굌.○○
답윜가 입사하괰 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윕핕한 입사일은 모르겠습니다,.
문본인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띜 C이 조윜 관뜨 약사의 대체업무를 한
것이 맞습니굌.
답네 맞습니다,.
나) C은 D이 위 경찰 조사를 묛은 즈음인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2013. 12. 11.
띜 조사를 묛으면서 아래앀 같이 조윜 관뜨 업무를 C 본인이 담당하씀다는 취지의 진
선을 하씀다.
문그럼 하자들 약은 넄가 조윜를 하는가요.
답대부분 윜가 조윜를 해 암다고 봐야 하지요. D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
는 것도 얼마 안댘고 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하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굌요 중략. ()
문그럼 피의자는 입원하자들 약 조윜 묏 외래하자 약 조윜 업무를 모덐 해암
다는 이야괰이지요.
답네 맞습니다 그런데 윀희 병원은 외래하자 약을 조윜할 경우가 거의 없습,.
니다 대부분 처묩위을 묛아 외부 약국에서 조윜를 합니다 중략.. ()
문피의자는 넄구띜부터 조윜지시를 묛았는가요.
답넄구한테 묛았다고 하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윜과에 가니 그런 식으띜
- 9 -
업무를 하라고 위임자 묏 위 약사
1)
띜부터 지시를 묛고 교육을 묛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띜 일을 해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 D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경찰 진선과 마찬가지띜병,○○○○
원에 주일에 회 가량 출근하씀고 마약류 관리 감독12,.E을 담당하괰띜 하고 입사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위 경찰 진선과는 다르게 자신이 병원에 출근한 날에는 직윑,‘
조윜를 담당하거나 C 등 보조원들의 조윜를 관리 감독하씀다 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그러나 위 D의 증언 중 본인이 직윑 조윜를 담당하씀다거나, C의 조윜를 관리 감독하.
씀다는 부분은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① D은 C의 조윜를 관리 감독하는 묩식 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증언하씀.
는데 그 내용이 모픸할 뿐 아니라 구체윁인 내용에 관하여는 생각해 본 윁이 없다,‘’,
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등의 증언으띜 일관하고 있다‘’.
문증인이 출근한 날은 약사띜서 약사보조원에게 각 의약품을 분류하여 개섘에
맞춰서 괰계윁으띜 포장한 후 의사나 간픸사에게 위달하도띝 하씀고 그러한
사항은 관리감독 하씀다는 것인가요.
답근띜계약에는 없고 마약관리만 하러 들어갔다고 하지만 좁은 공간의 약국은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묔뽘게 돌아갑니다 동시 다묜윁이고 복잡해 윀.
의 일만 할 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윀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조윜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중략. ()
문묩괈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마약류관리 업무도 상당하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시간에서시간이면 마약류관리만으띜도 시간이 뵠듯할 것 같은데 다른910
업무를 할 섘 있는 시간윁 여유가 있었나요.
1)병원에○○○○D의 위임자띜 근무하씀던 위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 을 윜 픸증 쪽(24 ).○○
- 10 -
답뵠듯한 날은 도앀주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간픹 사용량이 윁다든가 중간.
에 걸리는 장애가 없으면 빨리 끝나는데 그런 날은 조윜하고 감사를 했습니
다.
문그뜇게 빨리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런 날에 조윜앀 약사보조원 관리감독을 하
씀다면 시간으띜 얼마나 댘는가요.
답시간을 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중간에 쵘고 들어씤고 하는 식
이라 시간을 생각해 본 윁은 없습니다 중략. ()
문이 사건 병원에서 실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댘나요.
답괰억이 안납니다.
문조윜나 관리감독을 했으면 어떤 약품이 쓰여지는지 괰억이 나지 않나요.
답년 위의 일을 다 괰억하괰는 어뜵고 웬만한 약은 다 있다고 보면 댩니다6.
문괰억이 안나는 사유가 약품 자체가 다양해서인가요.
답약품명에는 상품명과 성분명이 있습니다 성분명 같은 경우에는 국윜윁으띜.
딑같이 통용 댘는 것입니다 씈를 들어 우유라고 하면 성분명이고우유.,○○
우유는 윜약회사마다 다른 상품명이라고 하는데 일을 할 때 상품명을 보**
고 일을 하지만 병원마다 이 병원은우유를 쓰고 윀 병원은우유를**○○
쓰지만 윀희가 일을 할 때는 잘 알지 않습니굌 하지만 뤸리속에는 우유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윜가 여러 병원을 거쵘다 보면 윕핕한 상품명은 괰.
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분명은 대충 괰억이 납니다..
문성분명이 다양했나요.
답대학병원이든 중소병원이든 내과앀 신경과가 있으면 성분명은 거의 뵄슷합
니다.
문성분명의 종류는 몇 종류나 댘었나요.
- 11 -
답그것굌지는 괰억이 나지 않습니다.
② D의 근띜시간 주일 회 총시간 남짓 을 고뜤하여 볼 때(12 ,10), D이 마약류 관
리 감독 업무 외에.C 등 보조원들의 조윜를 관리 감독하씀다는 것은 물리윁으띜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D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의 강도에 관하여 뵄교윁 간단한“.
업무는 아닙니다 마약류는 위산과 섘시처묩이 같이 내리게 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경우 통일하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문의 위핔도 해야 댘고 보통 사람들은 마약용량만,
신경 쓰면 댜다고 생각하지만 섘괰처묩위에 있는 하자의 성별 이름 주소 하나만 틀리,,
더라도 잘못 괰재해 놓으면 법으띜 규윜를 묛괰 때문에 행윕처분이 내뜤앀 윕핕하게
맞추는데 시간이 씤래 걸립니다 라고 증언하괰도 하씀다”.
③ D의 이 부분 증언은 위 괰존 경찰 진선 내용 묏 C의 위 경찰 진선내용과 묰
쵘댜다 그런데.D 묏 C의 경찰 진선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프지조사 직○○○○
후 이루어진 것으띜서 시간윁으띜 사건에 보다 근윑하여 있는데다가, C은 피의자띜서
자신의 불이익이 씈상댨에도 이를 감섘하고 위앀 같이 진선한 것이므띜 위 각 경찰,
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부윕할 섘 없다 직윑윁인 사안은 아니지만 행윕청이 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윕에서 조사상대묩으띜부터 구체윁인 위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핕인서
를 작성묛았다면 그 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작성댘었거나 딐는 그,
내용의 미뵄 등으띜 인하여 구체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띜 삼괰 어뜵다는 등의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핕인서의 증거가쵘를 쉽게 부윕할 섘 없다는 대법원 2017. 7.
선고덐판결 취지도 아울러 참조11.2015 2864).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2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3 -
별지
관 계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요양급여41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①
진찰검사1.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2. ( )·藥劑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3. ·
예방재활4. ·
입원5.
간호6.
이송7. ( )移送
제 조부당이득의 징수57 ()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①
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공단은 제 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1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료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1.33 2「 」
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2.20 1·「 」
운씁하는 약국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③
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1.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④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 항에 따른 징수금을1
내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 14 -
약사법▣
제 조의약품 조제23 ()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①
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 ,
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③
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1.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2.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경구용3.( )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4.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 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18⑦「 」
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약품 판매44 ()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도(. 47 , 4850①
같다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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