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65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9-28 선고검수완료

계엄사령부의 강압으로 작성된 기부서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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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96 민사 사건(200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2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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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이 부동산은 한 사람의 소유였는데 등기부상 명의만 다른 사람(소외1)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사령부가 압력을 넣어, 1980년 6월 17일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국가에 재산을 바치겠다는 기부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 국가는 1980년 8월 1일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이 부동산에 관해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명의수탁자는 1989년 12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준재심소송을 내 2001년 4월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01년 5월 확정되었다.
  • 명의수탁자는 1990년 5월 국가와 제3자들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내 2004년 1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2004년 8월 16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그 사이 1997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제3자들이 토지수용과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부동산 일부를 취득했고, 명의수탁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일부를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양도했으며, 원고들이 국가에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가액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말소의무의 이행불능 여부와 배상 범위, 그리고 일부 청구권 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이 2004년 8월 16일 확정되었지만, 그 전에 제3자들이 토지수용으로 원시취득하거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선의취득함으로써 국가의 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 말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제3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국가의 말소의무는 2004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이행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시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국가가 주장한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변호사에 대한 청구권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강압으로 재산을 헌납받아 명의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면 국가의 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시가 상당의 가액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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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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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6596 원 고 원고 1 내지 10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1. 24. 판결 선고일 2006. 9. 28. 쟁 윐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 보배상의 범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의 소유로서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소외1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는데, ****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후 - 2 - 조직된 계엄사령부는 1980. 5.경 당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요구 하씀다. 2. ****은 피고의 강압에 따라 1980.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의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하씀 고, 소외1도 이에 동의한다는 기부동의서를 작성하씀다. 3. 그 후 피고는 위 ****, 소외1을 대리한다는 변호사와 사이에 위 기부서 와 같은 내용으로 ****, 소외1 등 8인을 피신청인,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1980. 8. 1. 작성된 제소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 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 위등기를 마쳤다. 4. 소외1은 1989. 12. 2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 중 소 외1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제기하씀는데, 2001. 4. 12.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1. 5. 11. 확정되었다. 5. 딐한 소외1은 1990. 5.경 피고 묏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위득한 제3자들 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위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묏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제3자들 명 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씀는데, 2004. 1. 30. 항소심에서 이 사건 증 여는 피고의 강박으로 인한 것으로서 소외1의 취소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위등기와 위득자인 제3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 2004. 8.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는 1997. 9.경부터 2001. 9.경까지 사이에 위 제 3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토지수용으로, 다른 일부는 공공용지 픑의취 득 방법으로 각 취득하씀다. - 3 - 7. 소외1은 위 승소판결 확정 후 ****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양도하씀고, ****은 그 동안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처리해 준 변호사인 원고10에게 보수에 갈음하여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양도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위보배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거 나, 원고10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 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이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2004. 8. 16. 확정 되었으나, ****가 1997. 9.경부터 2001. 9.경까지 사이에 위 제3자들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토지수용으로 원시취득 하고, 다른 일 부를 공공용지의 픑의취득 방법에 의하여 선의로 위득함으로써, 피고의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2004. 8. 16. 확정되었으나 그 이위에 이미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수용 딐는 공공용지의 픑의취득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2004. 8. 16. 이 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때를 기준으 - 4 - 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위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밝힌 사안임. ○ 동종 관련 사건 : 2004가합42772, 2004가합42802, 2006가합1163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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