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60서울고등법원 1심1972-12-12 선고검수완료
신주 14,966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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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60 형사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5 제7호(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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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3월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액면가)에 인수했다.
- 세무서장은 이 신주의 시가를 주당 744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244원 싸게 인수했다고 보았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차액 3,651,70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71년 9월 16일 증여세 730,511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인수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신주 인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주 인수는 상법에서 인수가액과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를 규정하는데, 신주 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하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배정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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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법(법률 1971호) 34조의2 소정의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돈 730,511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9.16.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70.3.10.과 3.13. 두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금 500원인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 도합 7,483,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신주식 1주의 싯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동령 제1조의5, 제7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주당 돈 744원이 되는데 원고가 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바로 구 상속세법 제34조2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주당 대가와 싯가의 차액이 돈 244원이 되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도합 3,651,704원(244원×14,96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신주를 그 액면금대로 인수하는 경우까지 구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각컨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는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주를 비록 피고가 산출한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고한 피고의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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