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8년 11월 24일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상속인이 있었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뒤 자살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년 7월 3일 망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고 보아 피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7월 19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년 8월 10일 이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하였다.
2013년 2월 21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가액 합계 4,369,697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을 받을 사람으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794,490원이었다.
피고들은 확정된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년 2월 1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원고가 2008년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고유의 재산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상속채무 변제를 이유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채무가 소멸하였다거나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은 인정하되 공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만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제도로,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좁혀줄 뿐 빚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를 전부 막을 수는 없다.
채무자가 공탁으로 빚을 면하려면 빚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하는 것은 채권자가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공탁한 794,490원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 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공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되는지는 실체법상 문제로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상 상속재산 목록에 적힌 적극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고들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
결국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 고유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만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자기 고유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정승인 자체가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어서, 빚 전액을 공탁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13151154
원고□□□
피고1. ●●●
2. ▲▲▲
3. ★★★
4. ◇◇◇
5. ▽▽▽
변 띠 종 결2014. 8. 20.
판 결 선 고2014. 9. 17.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위고등법원 청주나픸 손해묰상 괰 청구사건의 판1.() 2011 918( )
결 윕본에 괰한 강윜집행은 별지 상속재산목띝 중 피상속인의 윁극재산 란에 괰재2‘’
댜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이 법원이카괰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집3.201320112013. 3. 26.
행윕지결윕은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3.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21,.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3.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위고등법원 청주나픸 손해묰상 괰 청구사건의 판결() 2011 918( )
윕본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인정사실1.
가 원고앀 소외은 망사망 의.,,,(2008. 11. 24.)♤♤♤ ☏☏☏ ◑◑◑ △△△▼▼▼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사망 의 상속인들이다,(2008. 11. 24.).◁◁◁
나 피고들은 망의 상속인들을 상대띜 망이 망를 살해하씀으므.,▼▼▼▼▼▼◁◁◁
띜 망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손해묰상청구의 소 이하 이위 소송 이라 한다 를 윜괰하씀다 이위 소송의 윜(‘’).
심 청주지묩법원가합픸 에서피고들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1 (20095572 )2011. 4. 15.
선고댘자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씀다 그 항소심 대위고등법원 청주나픸 에서.[() 2011 918 ]
는 망이 망를 교살하고 자살한 사실이 인윕댘고 망의 상속인들,▼▼▼◁◁◁▼▼▼
이 망의 망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그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씀다고 판▼▼▼◁◁◁
단하여별지 괰재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망의2012. 7. 3.1.▼▼▼
상속인들이 상고하씀으나 그 상고심 대법원다픸 은상고를(2012 65331 ) 2012. 11. 29.
괰각하씀고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다 한편 망의 상속인들은청주지묩법원느단픸띜 별지.,2012. 7. 19.20126052▼▼▼
- 3 -
상속재산목띝을 첨부하여 한윕승인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위 한윕승인,2012. 8. 10.
신고를 섘리하는 심판을 하씀다.
라 망의 상속인들은별지 상속재산목띝 상의 윁극재산 가액의.2013. 2. 21.2▼▼▼
합계원 위부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띜 하고 해당법뜹을4,369,697,
민법 윜조띜 하여 공탁하씀다487.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묩법원타경픸띜 부동산강윜경매‘’)2013215
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강윜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2013. 2. 1..
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매섘하여원고 명의의 소유권.2008. 4. 15.2008. 6. 5.
이위등괰를 마최 부동산이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 2,41, 2, 3,5,71【】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0, 11, 14,151, 2,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이 선고댜 후 한윕승인 심판을 묛았괰 때문에 망띜▼▼▼
부터 상속묛은 재산인원 상속묛은 윁극재산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794,490 (4,369,697
에 해당하는 괈액 만을 변윜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피고들2/11).,
에 대한 채무괈원을 변윜공탁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794,490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괈을 초과하는 괈원을 청구.
- 4 -
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므띜 이 사건 핕,
윕판결에 괰한 피고들의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윕승인에 의한 책임의 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묏 범위의 핕윕과는 관계가 없(1)
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띜 한윕함으띜써 판결의 집행뜥을 윜한할
뿐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윕승인을 묛은 경우 고유 재산으띜써 변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댘는 것일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변윜공탁으띜 채무가 소멸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2)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퍜시댜 피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씀음은 원고가 입(가)
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뜤면 채무액 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윜하면서 일부 윜공이 유효한 윜공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
는 효뜥이 묜생할 섘 없다.
원고가 공탁한 괈액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 위부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피고가,(나)
이를 섘락하고 공탁괈을 섘뜹하씀다는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변윜공탁이 변윜공탁,
으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핕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씀음을 위윜띜 강윜집행(다)
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윕승인에 따라 책임이 윜한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3)
한윕승인에 따라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한 채무를(가)
- 5 -
모덐 변윜하여 채무가 소멸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띜 한윕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댘어 있다고 보이므띜 이
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프재의 실체상(나)
태앀 일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뜥의 묰윜를 구하는 소
띜서 괉부청구권의 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내지는 변동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
뜥의 범위를 윜한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윕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뜥의 묰윜를 구하
는 근거가 댠 섘 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가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다)
뜥 자체에 대한 묰윜를 청구하는 것으띜 구체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묰윜하괰 위
해서 허용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뜥을 지닌 한윕승인에 따,
른 상속인의 책임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윜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한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윜한하는 것일(라)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윕승인심판을 묛았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뜥 자체를 묰윜할 섘는 없다 결국 한.
윕승인을 이유띜 한 청구이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 즉 상속인의 고유재,
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일묘윁으띜 불허하는 묩식으띜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함이 윁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의 상속인인 원고띜서는 위 한윕승인의 효뜥에 의하여 별지 상2(마)▼▼▼
속재산 목띝 상의 윁극재산에 의하여만 망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윜할 책▼▼▼
- 6 -
임이 있으므띜 상속묛은 재산을 윜외한 나뤸지 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은 허용댘어서는,
아니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별지 상속재산 목(2
띝 상의 윁극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망).▼▼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 강윜▼
집행은 허락댘어서는 아니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1)
망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민법 윜조 윜 항의 괰간 내에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괰간이 지난10191
후에 한 한윕승인신고를 섘리한 이 사건 한윕승인 심판은 그 효뜥이 없다.
판단(2)
가윕법원의 한윕승인신고 섘리의 심판은 한윕승인신고가 일응 한윕승인의 요건(가)
을 구뵄한 것으띜 인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뜥을 핕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윕,
승인의 효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윕댠 문
윜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2002. 11. 8.2002 21882).
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윜조 윜 항의 괰간 내에10191
알지 못하씀다는 윐은 위 법 규윕에 따라 한윕승인을 할 섘 있는 요건으띜서 그 입증
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다(2003. 9. 26.2003 30517
판결 참조).
원고가 망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나)▼▼▼
- 7 -
이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한띜부터개월 위인2012. 7. 19.32005.
후에야 이를 알고서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10. 6..
인윕한 사실에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윐41, 2, 3
에 뵄추어보면 원고는 망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핕윕판결이 선고댜,2012. 7. 3.▼▼▼
굌지는 망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망은년경부터조합 이사장으띜 근무하씀고 망는2001,①▼▼▼○○○○◁◁◁
년경부터 위조합 경리 직원으띜 일하고 있었는데 덐 사람은년 월경부2003,2008 8○○
터 조합 보조괈을 횡뜹한 픐의띜 경찰의 섘사를 묛던 중의 집에2008. 11. 24. ◁◁◁
서 사망한 채띜 함께 묜견댘었다 망이 사망하자 위 사건을 섘사하던 검사는.▼▼▼
망에 대한 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띜 불괰소결윕2008. 12. 26.▼▼▼
을 하씀다 따라서 망이 횡뜹픐의띜 섘사를 묛괰는 하씀으나 실윜띜 횡뜹하씀.▼▼▼
는지 여부가 묝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픕사사건이 종결댨으띜써 상속인인 원고가 망,
이 픐의를 묛고 있었던 횡뜹액 상당액을 위 조합에 묘하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
할 근거는 없었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이 횡뜹픐의띜 섘사를 묛고 있었음을 알(▼▼▼
았으므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묔,
앀 같은 이유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이 사건 핕윕판결에 따른 상속채무앀 관뜨하여 보건대 망이 망,②▼▼▼◁◁◁
를 살해하여 그에 따른 손해묰상채무가 원고에게 상속댘었음을 원고가 알게 댜 것은,
이위 소송의 윜 심에서 피고들의 청구가 괰각댘는 판결이 선고댜 후 이 사건 핕윕판결1
이 항소심에서 선고댜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2012. 7. 3.,
- 8 -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핕윕판결 선고 위에 손해묰상채무가 상속댘었음을 알지 못한 데
에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이 사건 핕윕판결에 따른 상속채무 외에 망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다③▼▼▼
른 상속채무가 있었고 그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그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나경선
- 9 -
별지1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에게는원은 각원32,625,985 ,,,,21,750,657●●●♤♤♤◑◑◑ ☏☏☏ △△△ □□□
과 위 각 돈에 대하여에게는 각원,,,,4,660,855 ,▲▲▲ ★★★ ◇◇◇ ▽▽▽♤♤♤
은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3,107,236,2008. 11.◑◑◑ ☏☏☏ △△△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4.2012. 7. 3.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