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겼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4나20887 민사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게임 내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대리게임을 해달라고 맡겼다.
- 그 지인은 원고의 계정으로 접속해 이벤트를 클리어해 주었고, 원고는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주지 않았다.
- 게임회사인 피고는 2023년 10월 20일, 원고가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클리어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영구이용정지조치를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피고를 상대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고, 아울러 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은 2024년 12월 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긴 행위를 두고, 게임회사인 피고가 운영정책상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정을 영구이용정지시켰다. 원고는 이 조치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리게임을 맡긴 지인이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거나 원고가 그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영구정지는 이용약관상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일 뿐 계약 해지와는 요건·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대리게임을 맡긴 지인이 '대리게임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게임산업법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을 '업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지인이 이를 업으로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그 지인과 공모해 이른바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운영정책상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인 '작업장'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가 대리게임을 맡기면서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없어, 이를 두고 계정거래 행위나 기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가 약관 제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중 하나일 뿐, 제24조의 '이용계약 해지'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보았다. 즉 영구정지를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결국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할 때, 그 대리게임을 맡긴 사람이 '업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사람과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지인에게 이벤트 클리어를 부탁한 정도로는 운영정책 위반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고, 영구정지와 계약 해지는 서로 다른 조○○라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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