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887수원고등법원 2심2024-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겼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시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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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4나20887 민사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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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게임 내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대리게임을 해달라고 맡겼다.
  • 그 지인은 원고의 계정으로 접속해 이벤트를 클리어해 주었고, 원고는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주지 않았다.
  • 게임회사인 피고는 2023년 10월 20일, 원고가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클리어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영구이용정지조치를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피고를 상대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고, 아울러 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은 2024년 12월 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긴 행위를 두고, 게임회사인 피고가 운영정책상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정을 영구이용정지시켰다. 원고는 이 조치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리게임을 맡긴 지인이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거나 원고가 그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영구정지는 이용약관상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일 뿐 계약 해지와는 요건·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대리게임을 맡긴 지인이 '대리게임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게임산업법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을 '업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지인이 이를 업으로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그 지인과 공모해 이른바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운영정책상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인 '작업장'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가 대리게임을 맡기면서 금전 등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없어, 이를 두고 계정거래 행위나 기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가 약관 제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중 하나일 뿐, 제24조의 '이용계약 해지'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보았다. 즉 영구정지를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결국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할 때, 그 대리게임을 맡긴 사람이 '업으로' 대리게임을 하는 사람과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지인에게 이벤트 클리어를 부탁한 정도로는 운영정책 위반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고, 영구정지와 계약 해지는 서로 다른 조○○라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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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20887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등 원고, 피항소인000 피고, 항소인00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25. 선고 2023가합407081 판결 변 론 종 결2024. 10. 17. 판 결 선 고2024. 12. 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 **** 에 대하여 2023. 10. 20. 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6행의 “같은 해 10. 13.까지”를 “같은 해 10. 2.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7행 내지 8행의 “특성을 띈다”를 “특성을 띤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9행의 “보건데”를 “보건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각주 2) 11행의 “정상적적인”을 “정상적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1행 내지 2행의 “또한 ****이나 **** 지인이 작업장 운영자 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를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나 **** 지인이 작업장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 3 -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3행의 “해당다고”를 “해당한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쪽 8행의 “또한”부터 제17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을 대리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리게임을 통하여 이 사건 이벤트를 클리어 한 행위를 두고 ****의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 등에게 대리게임을 위탁하면서 금전 등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를 가리켜 계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관련 규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이벤트를 클리어 한 ****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 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계정을 공유하고 동일, 유사 IP 대역에서 다수의 계정 에 접속하여 대리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운영정책이 정 하는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인 ‘작업장’ 행위를 한 ****과 공모하여 대리게임을 행한 원 고에게 ‘작업장’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구조치는 정당하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 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 4 - 법률 제45조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대리게임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한다거나 원고가 ****과 공모하여 작업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리게임을 통한 이 사건 이벤트 클리어 행위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이벤트 실패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 해를 입힌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5조의 이용제한 과는 별개로 제24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가 해제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은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는 이 사건 이용약관 제25조 이하에서 정한 ‘서비스 - 5 - 이용제한’ 조치의 하나로 보일 뿐, 이 사건 이용약관 제24조의 이용계약의 해지와는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제정 판사정진아 판사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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