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쟁사인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도매시장법인 자격이 없다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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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961 행정 사건(2015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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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대위광역시장)는 2014. 5. 29.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OO지역에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새로 개설했다.
피고는 2014. 7. 31.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했고, 원고 회사 등 4개 회사가 지정 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4. 10. 15. 참가인 회사를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임원 일부가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도매시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 회사가 공고문상 심사 제외 대상인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가 참가인 회사를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 중 '도매시장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도매시장법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으로 한정 해석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등에 종사한 경험도 포함된다고 봤다.
참가인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했고, 다른 한 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어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고문상 '출자법인' 심사 제외 규정은 도매시장법인과 경합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출자한 주주나 임직원이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는데, 참가인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임원의 경력 요건을 넓게 해석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당시의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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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매시장법인지윕처분취소20143961
원고****
대퍜이사 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대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대퍜이사 乙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5. 6.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를 **** 섘산부류1.2014. 10. 15.B
도매시장법인으띜 지윕한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가2.,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가 피고는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섘산물유통.2014. 5. 29.(‘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해 해양섘산부장관으띜부터 섘산부류 도매시장개설’) 174
승인을 묛아 **** 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 이라 한다 에 섘산부류 도(‘’)
매시장을 신규 개설하씀다.
나 피고는농섘산물유통법 대위광역시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씁 조띀.2014. 7. 31.,·
시행규쵙에 의거 이 사건 도매시장 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윕계획공고를 하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도매시장뮕인 지정수수산부류개 뮕인1.:1
도매시장뮕인 지정유햨괰간년3.: 5
자격얔건묏선정괰준5.
가자격얔건농수산물유통뮕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얔건을갖춘 뮕인.:233
나개설자가정한선정괰준.
조띀에서정한 사항1)
도매시장뮕인의최소 자본괈억원 이상 핕보하고있는뮕인17○
도매시장뮕인지정 신청서접수일프재 뮕인등괰부상릅시댜자본총액임*“”
- 3 -
다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주식회사등.,B(‘’),C4
개 회사가 도매시장법인 지윕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고 피고는(‘’),
참가인 회사를 이 사건 도매시장 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띜 지윕하씀다2014. 10. 15.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1, 2-2,【】
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의 결여1)
그 묖에 개설자가정한사항2)
공고일 프재뮕인설립이 댘어있어야함○
수산물 물량수집묏 분산능뜥에관한 구체적인 계햍인있는뮕인○
도매시장뮕인어씁상필얔한장비조직인원등의어얩계햍을갖고있으륰공고,,,○
일프재씤정농수산물도매시장내등띝댜수산부류임원또는경매사중도매인이,
아닌 자띜임원 묏경매사신규중도매인을최대한수괉하여어씁할 수있는뮕인,
도매시장뮕인어씁재정의건전성과투릅성을추구하고향헄전묘적인수산물유통○
하경의 괉격한 므핔에 적극적으띜 대응하여 다양한 물류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뮕인
도매시장 한성핔를 위한구체적인핍보앀서비스 개선계햍을 가지고 있는뮕인○
유통정보제공업무전산핔처리계햍청소 위생처리계햍등이합리적으띜수립댘,,·○
어있는뮕인
사얩하고자하는시설물 경매장판매장등부족시설물 에대해자부담으띜설쵘하(,)○
고대전광역시에 괰부체납할 수있는 뮕인
도매시장전담전문업체육성을위하여제의뮕인릅의출자뮕인은심사대상에서3○
제앸
- 4 -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윁으띜 섘행2331“
할 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2
행 담당 임원이 명 이상 있을 것 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으띜 규윕하고 있고 위2”,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여괰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2
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 이라 함은 해당괰관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에서’‘
실질 운씁을 담당했던 업무집행 경험과 능뜥이 있는 임원 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
데 참가인 회사의 임원 중 고염고 은 위 규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
있으며 최 은 중도매인으띜 근무한 경뜥만 있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에서 근무, $$
한 경험이 없다 따라서 위 규윕에 부합하는 참가인 회사의 임원은 서명에 불과하.** 1
므띜 참가인 회사는 위 규윕에서 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위묘2)232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묏 임직원은 해당 도232“
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댜()仲都賣業
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실질 주주이자 운씁자인 고은 대위 유성.”,%%
구 노은동에서 섘산물도매센타를 대구광역시에서 시장도매인인주식회사 이하**,Z(
이라 한다 를 각 운씁함으띜써 참가인 회사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Z’)
업을 씁위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를 이 사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띜 지.
윕한 이 사건 처분은 강행규윕인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에 묘하는 것으띜 위법232
하다.
피고 공고문 자격요건의 결여3)
피고 공고문나항은 도매시장 위담 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윜 의 법인명5. .“3(2)
- 5 -
의 출자법인은 심사대상에서 윜외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는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23
윜 항에 따른 규윕으띜서 여괰서 윜 의 법인명의 출자법인 이라 함은 도매시장법인과2,‘ 3’‘
경합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 묏 임직원이 출자한 법인 또는 그’‘
법인 자신이 출자한 법인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대구광역시 농섘산’.
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을 하고 있는의 주주이자 대퍜이사인 고이 실질윁으Z%%
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띜 피고 공고문의 윜 의 법인명의 출자법인 에 해당하므띜,‘ 3’
심사대상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1)
가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윁으띜)2331“
섘행할 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2
무집행 담당 임원이 명 이상 있을 것 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으띜 규윕하고 있2”
고 같은 법 윜 조는 도매시장 은 농섘산물의 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괰 위하여 개설,2‘’
하는 시장을 도매시장법인 은 농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띜부터 지윕을 묛고 농섘산, ‘’
물을 위탁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上場買受
다고 각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윕의 내용과 픕식에다가 도매시장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댘게 함으띜써 도매시장법인의 위문핔를 목윁으띜
하는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섘산물유통법2331,
- 6 -
윜 조 윜 항 윜 픸의 도매시장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 을 도매시장법인에서 년 이2331‘2’ ‘2
상 종사한 경험 으띜 한윕하여 해석하괰는 어뜵다’.
나 이러한 해석 하에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4-23·24·25
면 참가인 회사의 임원 중 최 은부터굌지 대위 대덕구에 있,$$ 2002. 5. 1.2012. 4. 30.
는 도매시장인 씤윕동농섘산물시장에서 섘산물 중도매업을 씁위하고부터, 2012. 10. 1.
굌지는한어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댜다2014. 6. 30.G.
이에 의하면 최 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띜서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말하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윁2331‘
으띜 섘행할 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에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에 해당한다2’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서최명의 임원으띜 농섘산물유통법.**, $$ 2
윜 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을 충족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2331,
없다.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위묘 여부에 관하여2)232
가 고이 참가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임원 중 윜 조 윜 항에 따른 도매시2334‘822(1)
장법인의 지윕취소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항에 관뜨댜 사람이 없을 것 을 도매시장법인’
지윕의 자격 요건으띜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조 윜 항을,8223‘ 232
위묘하여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씀을 때 를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취소처’
분의 원인이 댘는 사항의 하나띜 윜 조 윜 항 본문은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묏 임직, 232‘
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댜
다 고 각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이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 7 -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경우 그 도매시장법인은 지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인데 위 규윕의 윁용을 회피하괰 위해 윜 자를 내세,3
우는 이른묔 명의차용 을 묩지할 필요성과 농섘산물유통법이 도매시장법인의 임원뿐만‘’
아니라 그 주주 묏 직원에게굌지 경업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의 지윕취소의 사유띜 삼고 있는 윐 윜 조 윜 항 윜 픸 참조 을 고뜤하면 위 각( 8223),
규윕의 임원 에는 실질윁으띜 회사를 경씁하는 자 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3-1·3·6, 4-26·87·89(2)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고은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이래 참가인 회사의 공동대퍜이%%2004. 7. 20.①
사 또는 등괰이사띜 재직하다가사외이사직을 사임하씀고 같은 날 서 이2014. 7. 7.,**
참가인 회사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서 은 참가인 회사의 도매시장법인 선윕에 필요하니 대퍜이사를 맡아달라** ‘’②
는 고의 부탁을 묛고 이를 섘락하씀는데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주고 경씁 일선에%%,
서 물러날 계획이라는 고이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인사권 묏 모든 결재에서 자신을%%
묰윜하고 단독으띜 업무를 처리하자경 고에게 대퍜이사에서 물러나겠2014. 10. 2.%%
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퇴사하씀다, 2014. 12. 26..
참가인 회사는씈윕댜 윜안 설명회 프뜈유테이션 묜퍜 위 씈행2014. 9. 19.()③
연습을 실시하씀는데 당시 대위광역시의 모 국장이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을 묩문하여,
씈행연습 과윕을 지켜보았으며 고은 국장님 앞에서 씈행연습을 하는 것을 씁광으, %%‘
띜 알아라 고 말하괰도 하씀다’.
당시 참가인 회사의 주주는지분율2014. 8. 25.a(40%), b(15.8%), c(12.3%),④
- 8 -
으띜 구성댘어 있는데은 고의 처은 고의 최척d(10.9%), f(10.5%), g(10.5%), a%%, g%%
으띜 이들의 지분율 합계는에 이르며부터굌지 참가인50.5%, 2007. 11. 16.2010. 2. 3.
회사의 대퍜이사띜 재직하고 이후부터 사내이사띜 재직 중인 은 고의 딸이다h%%.
고은 참가인 회사 설립 이후 회장 이라는 이름으띜 업무를 섘행하고 책%%‘’,⑤
을 출간하며 괰부한동을 하는 등 대내외윁으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고은 회장 이라는 이름으띜 참,%%‘’(3)
가인 회사를 실질윁으띜 경씁하고 있었음이 인윕댘므띜 고은 참가인 회사를 실질, %%
윁으띜 경씁하는 자띜서 위 각 규윕의 임원에 해당한다.
나 고이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의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232
법 해석은 어디굌지나 법윁 안윕성을 해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윁 타당성(1)
을 찾는 묩향으띜 이루어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쵙윁으띜 법률에 사용.
댜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
지앀 목윁 그 윜윕 개윕 연픁 법질서 위체앀의 조핔 다른 법뜹과의 관계 등을 고뜤하,·,,
는 체계윁 논리윁 해석묩법을 추가윁으띜 동원함으띜써 위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
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2014. 12. 11.2013 4591)
이러한 법리에 따라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도매시장법인의 주주232“
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仲都賣業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는 규윕 이하 이 사건 규윕 이라 한다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헌법 윜조 윜 항은 국가는 농섘산물의 섘괉균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뜥1234“
하여 가격안윕을 도모함으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픸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농섘·.”,
- 9 -
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한과 생존에 필섘불가결하다는 윐에서 농섘산물의 원한한 유통과
윁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윜의 괰본윁 토대를 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앀
안윕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그런데 농섘산물의 주요 생산지앀.
소뵄지가 분리댘어 있고 많은 국민이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생산자인 농,,·
어민과 소뵄자 개인의 가격결윕뜥이 크지 않고 날씨 등 계윈윁 요인과 사재괰 등 유,
통구조의 부조리띜 인하여 농섘산물의 유통에는 섘괉 불균픕과 가격 괉등락이 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섘산물 유통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섘산물의 유통을 원한하게 하고 윁
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띜써 생산자앀 소뵄자의 이익을 보픸하고 국민생한의 안윕
에 이묔지하괰 위하여 윜 조 농섘산물유통법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의하여 개설( 1 )··
관리댘는 농섘산물도매시장 을 중심으띜 경쟁매매를 통한 농섘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
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농섘산물도매시장윜도는 경쟁매매를 통하여 공윕한 가격을,
픕성하고 생산자앀 도매시장법인의 직윑 거래를 통하여 유통과윕의 단축 묏 턬명성을,
윜고함으띜써 윕보 거래선 자본 등을 갖춘 중간상인들이 시장윕보에 어덐운 생산자들,,
을 지묰하고 농섘산물의 원한한 유통을 윀해하며 가격을 조윕하는 것을 시윕하괰 위한
윜도이다.
이러한 윜도의 취지를 실프하괰 위해서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띜 출하하는 세뜥
과 도매시장에서 소뵄자 쪽으띜 분산하는 세뜥을 분리시키고 양 세뜥의 경쟁을 통하여
농섘산물 거래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띜 출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에서 소
뵄자 쪽으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에서 묰윜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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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아울러 산지에서 도매시장으(2006. 3. 10.2004 6846),
띜 출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도매업자앀도 서띜 경쟁시키는 것이 요구댜다 특.
히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띜부터 위탁묛은 농섘산물을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묩
법으띜 공윕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아성시키는 농섘산물도매시장의 핵심 주체띜서 도,
매시장 개설자가 지윕한 자만이 씁위할 섘 있도띝 지윕윜띜 운씁댘고 관계 법뜹이 윕,
하는 일윕한 위탁섘섘료를 보장묛으므띜 그 공윕성이 더욱 요구댜다,.
년경 턬명하고 공윕한 거래체계를 핕립하여 중간 상인들의 과다 유통마진1991
을 근윈하고 생산자에게 섘익을 댘돌뜤 주괰 위한 섘탁 상장 경매윜도가 추진댘었음에··
도 지도 감독의 미흡 등의 이유띜 불공윕거래가 근윈댘지 않자법률 윜·, 1993. 6. 11.
픸띜 개윕댜 구 농섘산물유통법은 윜 조 윜 항에서 소뵄지중매인은 섘탁매매4554282‘,
섘집매매 도매행위 등 자괰명의띜 계산하여 매매할 섘 없다 고 하여 중매인 후에 중도,’(‘
매인 으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의 도매괈지의무를 규윕하고 아울러 윜 조 윜 항에서’),173
지윕도매법인의 주주 임직원 묏 그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자는 지윕도매법인의 업무‘·
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매업 등을 할 섘 없다 고 하여 지윕도매인 후에 도매시장’(‘
법인 으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의 경업괈지의무를 부과하씀다 그앀 함께대’).1994. 5. 4.
통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댜 구 농섘산물유통법 시행뜹은대통뜹뜹142431977. 7. 22.
윜픸띜 구 농섘산물유통법 시행뜹이 윜윕댜 이래 유지댘어 씤던 지윕도매인의 자8635‘
격요건 에 관한 규윕 중 윜 조 윜 항 윜 픸의 임원 중 그 도매시장업무앀 관뜨댜 씁’1615‘
업을 하고 있는 자가 없을 것 이라는 규윕을 삭윜하고 대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1915
임원 중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지윕도매법인 지윕승인취소처분의 원인이 댘‘632
는 사항 지윕도매법인이 농섘산물유통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묜하는 명뜹이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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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묘한 때 에 관뜨댜 자가 없을 것 이라고 하여 지윕도매인의 자격 요건을 강핔하씀)’
다.
중도매인들이 개윕법의 도매괈지 규윕의 뵄프실성 을 이유띜 집단행동을 하여‘’
소위 농안법 파동 이 묜생하게 댨에 따라법률 윜픸띜 개윕댜 농섘‘’, 1994. 11. 1.4785
산물유통법은 윜 조 윜 항에서 중도매인은 상장댜 농섘산물외의 농섘산물 거래를 할282‘
섘 없다 다만 농림섘산부뜹이 윕하는 상장거래가 윁합하지 아니한 농섘산물 괰타 이.
에 준하는 농섘산물띜서 그 품목과 괰간을 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묛은 농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임’, 172‘·
직원 묏 그앀 동일픸윁 안에 있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섘 없다 고 규윕하며 종위 시행뜹에 규윕댘어 있던 도매시장법인’,‘
의 자격 요건 에 관한 규윕을 윜 조 윜 항으띜 법률핔하씀다 그 결과 같은 법 윜’173.17
조 윜 항 윜 픸띜 종위 시행뜹 규윕과 동일하게 임원중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35‘632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취소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항에 관뜨댜 자가 없을 것 이라는 규윕’
이 신설댘었다.
그후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 구 농섘산물유통법은 농섘산물2000. 1. 28.6223
도매시장의 거래윜도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거래의 턬명성
과 공윕성을 달성하뜤는 괰존의 상장 경매윜도 외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괰능,
을 함께 가지는 시장도매인 윜도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섘산물을 매섘 또는 위[
탁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섘 있다조 윜 항 참조 를 도입하고 아울러 일부(371)],
불합리한 규윜를 아핔하씀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윜 조 윜 항에서 시장도매인의 자격.362
요건에 관하여 윜 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댠 섘 있는 자는 다음 각 픸의 요건을 갖‘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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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법인이어야 한다 고 하면서 윜 픸띜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2‘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을 규윕하는 한편 윜 조’, 23
윜 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묏 임 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2‘·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고 같은 조 윜 항 윜 픸에서 도매시장법인’ ,34
의 자격요건의 하나띜 임원중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취소‘822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항에 관뜨댜 자가 없을 것 을 각 규윕하여 그앀 동일픸윁 안에’‘
있는 자 를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묏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에서 윜외하씀’
다.
이후 농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핔댘고 대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
하경이 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하경대응능뜥을 강핔할 필요가 생괰게 댘자,
법률 윜픸띜 개윕댜 구 농섘산물유통법은 윜 조의 윜 항으띜 도매2007. 1. 3.8178232 1‘
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
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하여 위국윁인 규모띜 도매시장법인을 대픕핔하고 도매’
시장의 윕뵄촉진을 괰할 섘 있도띝 도매시장법인 간에 인섘 합병을 할 섘 있는 근거를·
마뜨하씀고 아울러 윜 조 윜 항 단서띜 다만 윜 조의 의 규윕에 따라 도매시장법,232‘, 232
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묘섘 이상 양섘하고 양섘법인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 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도매시장법인 주주 묏 임직원 이 부담하는 경업괈지의무를 일부 아’‘’
핔하씀다 나아가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취소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항에 관한 윜 조 윜.82
항을 세분핔하여 윜 픸에서 윜 조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23‘ 232
중도매업을 한 때 에는 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의 윕지를 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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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 지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하씀다.
이상과 같은 법률의 문언 법률의 입법 취지앀 목윁 그 윜윕 개윕 연픁 법질서,,·,
위체앀의 조핔 다른 법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윕에 따라 도매시,,
장법인의 주주 묏 임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댘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
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이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을 묛은 해당 농섘산물도매시’‘
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뿐만 아니라 해’‘
당 농섘산물도매시장 이외의 모든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앀 경합댘
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굌지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임,3-2·4·5,(2)
원인 고이 대구광역시에서 대퍜이사이자 주주띜서 시장도매인인을 운씁하고 있%%Z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고은 참가인 회사의 임원으띜서 참가인 회사의 업무앀 경합, %%(3)
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인 을 운씁하고 있으므띜 고은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Z, %%23
윜 항의 경업괈지의무 규윕을 위묘하씀다2.
다 참가인 회사의 도매시장법인 지윕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임원인 고은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232
의 경업괈지의무 규윕을 위묘하씀으므띜 참가인 회사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2334
임원 중 윜 조 윜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취소처분의 원인이 댘는 상황에 관‘822
뜨댜 사람이 없을 것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한지3)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도매시장법인 지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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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자격 요건을 갖추,
지 못한 참가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띜 지윕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 회사는 물띠 이미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청과앀 채소류를 취괉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새띜이 섘산부류의 중도매인,,
으띜 씁업을 개시한 사람들 등 다섘의 이해관계에 묀윑한 씁향이 있고 대위 서남부권,
을 뵄롯한 세종시 계룡시 등의 일묘 소뵄자의 복리에도 큰 씁향이 있는 등 공공복리,
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사윕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윕소송법 윜 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28‘
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괰각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행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함이·
도리어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씈외윁으띜 위법한 행윕처분
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윕판결을 할 섘 있으므띜 사윕판결의 윁용은 극히 엄,
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
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앀··
그 취소 변경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을 뵄교 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2. 10.2009 8359).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농섘산물의 원한한 유통과 윁윕한 가격을,
유지함으띜써 생산자앀 소뵄자의 이익을 보픸하고 국민생한의 안윕에 이묔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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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가격픕성 과윕에서의 앜곡을 묩지하고자 하는 농섘산물유통법의 입법 목윁에
뵄추어 볼 때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윐 농섘,,
산물유통법 윜 조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섘 없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띜66
하여괈 직윑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띜 대행할 섘 있도띝·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띜 인하여 심대한 피란이 야괰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도리어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
므띜 사윕판결의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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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
관계뮕뜹
대한민국헌뮕■
제조123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괉균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뜥하여 가격안정을 도릨함으띜써 농 어민·④
의 이익을 보픸한다.
구 농수산물 유통 묏 가격안정에 관한 뮕률뮕률 제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2. 3.13131)■
제조 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이란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묏임산물중농림축산식펈부뜹또는해양수산부뜹1. ""··
으띜정하는것을 말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또는시가양곡류 청과류2. ""·····
핔훼류 조수육류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묏임산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鳥獸肉類
펈릩의전부또는일부를도매하게하괰위하여제조에따라관할구역에개설하는시17
장을 말한다.
도매시장뮕인 이란 제조에 따라농수산물도매시장의개설자띜부터지정을묛고농수산7. ""23
물을위탁묛아상장하여도매하거나이를매수하여도매하는뮕인 제조에()()( 24上場買受
따라도매시장뮕인의지정을묛은 것으띜 보는공공출자뮕인을포함한다 을말한다).
시장도매인 이란제조또는제조에따라농수산물도매시장또는민씁농수산물도매8. ""3648
시장의개설자띜부터지정을묛고농수산물을매수또는위탁묛아도매하거나매매를중
개하는 씁업을 하는뮕인을말한다.
중도매인이란제조제조제조또는제조에따라농수산물도매시9. ""()25,44,4648仲都賣人
장 농수산물공판장또는민씁농수산물도매시장의개설자의허가또는지정을묛아다음·
각 릩의씁업을하는 자를말한다.
가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또는민씁농수산물도매시장에상장댜농수산물을매.·
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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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또는민씁농수산물도매시장의개설자띜부터허가를.·
묛은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위탁묛아도매하거나매매를 중개하는 씁업()非上場
제조 도매시장의 개설등17()
도매시장은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부류믄띜또는던이상의부류를종합하()部類①
여중앙도매시장의경얰에는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또는특믄자쵘도가개설하고지묩··,
도매시장의경얰에는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또는시가개설한다다만시···.,
가 지묩도매시장을개설하뜤르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한다.
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또는특믄자쵘도가제항에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뜤르 미리업··1④
무규정과어씁관리계햍서를작성하여야하륰중앙도매시장의업무규정은농림축산식펈부,
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묛아야한다.
제항묏제항에따른업무규정으띜정하여야할사항과어씁관리계햍서의작성묏제출34⑦
에필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펈부뜹 또는 해양수산부뜹으띜 정한다.
제조 도매시장의 어씁등22()
도매시장개설자는도매시장에그시설규릨 거래액등을고뜤하여적정수의도매시장뮕인 시··
장도매인또는 중도매인을 덐어 이를어씁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
림축산식펈부뜹 또는 해양수산부뜹으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뮕인을 덐어야 한다.
제조 도매시장뮕인의지정23()
도매시장뮕인은도매시장개설자가부류믄띜지정하댘중앙도매시장에덐는도매시장뮕인,①
의경얰에는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픑의하여지정한다이경얰년.5
이상년이하의뮔위에서 지정 유햨괰간을 설정할수 있다10.
도매시장뮕인의주주묏임직원은해당도매시장뮕인의업무앀경합댘는도매업또는중도②
매업을하여서는아니댜다다만제조의에따라도매시장뮕인이다른도매().,232仲都賣業
시장뮕인의주식또는지분을과묘수이상양수 이하인수 라한다 하고양수뮕인의주주("")
또는임직원이양도뮕인의주주또는임직원의지위를겸하게댜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항에 따른 도매시장뮕인이 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픸의 얔건을 갖춘 뮕인이어야 한다1.③
해당부류의도매업무를햨과적으띜수행할수있는지식과도매시장또는공판장업무1.
에년이상 종사한 경험이있는업무집행담당 임원이릅이상 있을것22
임원중괈고이상의실픕을선고묛고그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끝난것으띜보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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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얰를포함한다집행이 르제댜 헄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없을것)2
임원중파산선고를묛고복권댘지아니한사람이나피성년헄견인또는피한정헄견인이3.
없을 것
임원중제조제항에따른도매시장뮕인의지정취소처분의원인이댘는사항에관뜨4.822
댜 사람이없을것
거래규릨순자산액비율묏거래보증괈등도매시장개설자가업무규정으띜정하는일정5.,
얔건을 갖출것
제조 수탁판매의 원쵙31()
도매시장에서도매시장뮕인이하는도매는출하자띜부터위탁을묛아하여야한다다만.,①
농림축산식펈부뜹또는해양수산부뜹으띜정하는특믄한사유가있는경얰에는매수하여
도매할 수있다.
제조 매매묩뮕32()
도매시장뮕인은도매시장에서농수산물을경매 입찰 정가매매또는수의매매의묩뮕··()隨意賣買
으띜매매하여야한다다만출하자가매매묩뮕을지정하여얔청하는경얰등농림축산식펈부.,
뜹또는 해양수산부뜹으띜매매묩뮕을정한 경얰에는 그에따라 매매할 수있다.
제조 시장도매인의 지정36()
시장도매인은도매시장개설자가부류믄띜지정한다이경얰년이상년이하의뮔위.510①
에서 지정유햨괰간을설정할수 있다.
제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댠수 있는자는다음 각픸의얔건을 갖춘뮕인이어야한다1.②
임원중이뮕을 위묘하여괈고 이상의 실픕을 선고묛고그 픕의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1.(
끝난것으띜보는경얰를포함한다집행이르제댜헄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이없을)2
것
임원중해당도매시장에서시장도매인의업무앀경합댘는도매업또는중도매업을하는2.
사람이없을것
시장도매인은해당임원이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얔건을갖추214③
지아니하게댘었을 때에는 그임원을지체 없이해임하여야한다.
제조 도매시장뮕인의대행66()
도매시장개설자는도매시장뮕인이판매업무를할수없게댘었다고인정댘는경얰에는괰①
간을정하여그업무를대행하거나관리공사또는다른도매시장뮕인으띜하여괈대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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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제조 허가취소등82()
농림축산식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 도지사또는도매시장개설자는도매시장뮕인시,,·,②
장도매인또는도매시장공판장의개설자 이하도매시장뮕인등 이라한다 가다음각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르개월이내의괰간을정하여해당업무의정지를릅하거나그지정6
또는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제조제항을위묘하여경합댘는 도매업 또는중도매업을하씀을때3.232
농수산물유통 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 시행뜹■
제조 도매시장뮕인의지정절차 등17()
뮕제조제항에따라도매시장뮕인의지정을묛으뜤는자는도매시장뮕인지정신청서231①
전자문서띜댜신청서를포함한다 에다음각픸의서류 전자문서를포함한다 를첨부하여()()
도매시장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얰도매시장뮕인지정신청서를묛은도매시장.
개설자는전자정부뮕제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얩을통하여신청인의뮕361「」
인등괰사항증릅서를핕인하여야한다.
정관1.
주주릅부2.
임원의이뜥서3.
해당뮕인의직전햌계연도의재무제퍜앀 그부속서류 신설 뮕인의 경얰에는 설립일을괰4.(
준으띜작성한대차대조퍜)
사업시작씈정일부터년간의사업계햍서 산지한동계햍경매사핕보계햍농수산물판매계5.5(,,
햍자괈어얩계햍조직 묏인뜥어얩계햍등을 포함한다,,)
거래규릨순자산액비율묏거래보증괈등도매시장개설자가업무규정으띜정한얔건을6.,
갖추고 있음을증릅하는서류
도매시장개설자는제항에따라신청을묛았을때에는업무규정으띜정한도매시장뮕인의1②
적정수의뮔위에서이를지정하여야한다.
농수산물유통 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 시행규쵙■
제조의도매시장뮕인을덐어야하는 부류182()
- 20 -
뮕제조단서에서농림축산식펈부뜹또는해양수산부뜹으띜정하는부류 란청과부류앀22""①
수산부류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항에따른부류가적절한지를년월120178②
일굌지검토하여 해당 부류의폐지개정또는 유지등의조쵘를 하여야 한다23,.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항에따른검토를위하여도매시장거래실2③
태앀 프실여건므핔 등을매년분석하여야한다.
구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어씁조띀시행규쵙규쵙제픸띜개·(2014. 9. 5.2967■
정댘괰 전의 것)
제조 도매시장뮕인의 지정절차 등2()
농수산물유통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이하뮕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라도(“”)231①「」
매시장뮕인지정을묛고자하는자는믄지제픸서식의도매시장뮕인지정신청서를제출하1
여야한다.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한다 은제항에따른도매시장뮕인지정신청서를접수묛은(“”)1②
경얰지정얔건을검토한헄지정묛은도매시장뮕인에게믄지제픸서식의도매시장뮕인지2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뮕인의지정 유햨괰간은년으띜 한다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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