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635 행정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4조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29일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5명이 있었으며 원고가 그중 최연장자였다.
-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당초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상속인들에게 각 1/5씩 나누어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년 1월 3일 합계 1,169,540원을 일괄 부과하였다.
- 한편 2018년 4월 10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5월 2일 확정되었으며, 2018년 8월 3일 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년 2월 12일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자,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2016~2018년 귀속 재산세 등을 일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후 상속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자신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등기가 미이행 상태였고 신고도 없었으므로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낸 뒤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나 해석이 헌법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018년분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당시 상속등기는 그 이후인 2018년 8월 3일에야 이루어졌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처분일인 2019년 1월 3일 기준으로는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니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에 과세기준일 이후 사정변경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지방세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의 발생 시점을 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나중에 상속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등기·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분할의 소급효는 과세기준일의 사실상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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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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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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