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제120조(신고의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1호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2호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3호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4호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5호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6호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
82구123·대구고등법원·1983-02-01·2심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
84구168·대구고등법원·1985-02-22·2심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
85구57·대구고등법원·1985-05-24·2심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
90구3753·서울고등법원·1990-07-25·2심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
2003구합5938·서울행정법원·2003-07-16·1심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
97구10964·대구고등법원·1999-04-30·2심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할 관청의 개발계획 미수립 등 외부 사정으로 4년 내 착공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
81구207·대구고등법원·1982-11-30·2심
명의신탁 관계로 원고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해원노동조합 자금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재산세가 부과됨.
—
91구940·부산고등법원·1991-09-06·2심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
—
2010구합9532·서울행정법원·2010-05-07·1심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