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사는 2024년 1월 29일 라디오 채널에서 'C'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진행자 D가 'E' 코너에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에 관해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 G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고, 특별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제2항, 방송심의규정 제11조를 위반했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6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방송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8월 27일 변론이 끝나 2025년 9월 24일 판결이 선고됐다.
방송사는 소송 과정에서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2024년 1월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인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명했다. 방송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 내용이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정치·사회 현안이 모두 선거쟁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지만, 법원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법원은 방송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등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방송을 폭넓게 '선거방송'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방송의 선거방송 해당 여부와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해 제재처분을 취소했고,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방송 심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650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피고가 2024. 4. 2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2024. 4. 26.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2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2)
으
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29. 자 방송
1) 원고는 2024. *. **.(*) **:**부터 **:**까지 B 라디오방송채널에서 ‘C’라는 프
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인 D는 ‘E’ 코너를 진행하면서, 2024. *. **.(*) 선고된 F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에 관하여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G
3)
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전체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가 문제 삼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생략]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송의 공정성ᆞ공공성 심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심의ᆞ의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4)
으로, 방통위법 제24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
2)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
명하고 3인은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3) 판사 출신으로 당시 H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4) 방통위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
- 3 -
의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방송심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방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5)
를 설치ᆞ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방위’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는데,
특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5)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ᆞ방
송학계ᆞ대한변호사협회ᆞ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
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담ᆞ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ᆞ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ᆞ균형성ᆞ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
- 4 -
3) 이 사건 선방위는 2024. 3. 28. 선거기간 동안의 정치ᆞ사회 현안은 모두 선거
쟁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방송이 특별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방송
심의규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재조
치(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24. 4. 26.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방
위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ᆞ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
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ᆞ균형성ᆞ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
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ᆞ관리하거나 편집ᆞ취재ᆞ집필ᆞ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
강ᆞ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 5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
1) 관련 법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ᆞ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ᆞ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
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
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
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
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의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
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ᆞ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
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
보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ᆞ적용하여
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
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이란 특별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
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가 규정한 ‘정당의 정강ᆞ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ᆞ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
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
송ᆞ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
하는데,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 7 -
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
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위 ①, ②의 경우
에 해당하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ᆞ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
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ᆞ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
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
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
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
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부
독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심위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한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
- 8 -
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
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
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
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ᆞ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ᆞ출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 9 -
보면,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5항, 제7항은 일정
한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
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아 방심위가 특별
규정을 제정하였다. 특별규정 제1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의 정강ᆞ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ᆞ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
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ᆞ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 명백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마) 만약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
ᆞ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
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설치ᆞ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상시 설치ᆞ운영되는 방심위의 심의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의 기준 및 적
- 10 -
용 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
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ᆞ운영되는 기간 중이라도 출연자가 정치인 또는 사
회 현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의 취
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언은 G가 F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등록되기 전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죄판결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의 정강ᆞ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논평’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방송 당시 G가 H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기는 하
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언이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를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발언의 내용, 표현방법, 동기 및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
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선방위의 심
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11 -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이 사건 방송 스크립트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