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노588대구고등법원 2심1975-11-27 선고검수완료
밀수품 시계 30개를 취득하여 추징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를 포함한 여러 명이 밀수품인 시계 30개를 취득함.
- 이 시계들의 가치는 약 33만원 상당임.
- 피고인A는 이 밀수품 시계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3만원을 추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밀수품인 시계 30개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밀수품이 여러 명에게 관련된 경우 각자에게 추징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해당 물품 가격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33만원을 추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품 관련 범칙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에게 물품 가격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 피고인A가 밀수품 시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가치는 33만원 상당임.
- 피고인A는 초범이고,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이 이미 물품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돈으로 추징하는 것이 법에 맞음.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밀수품 시계를 취득한 피고인A는 법원으로부터 그 시계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당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밀수품 관련자 모두에게 물품 가격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는 관세법 취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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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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