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953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4 선고검수완료
입사 20일 만에 폭염 속에서 반복적인 초과·야간근무를 하던 중 손떨림과 고열 증상을 보여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치료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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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953 행정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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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 6월 13일 OO회사에 입사하여 OO지역 공장에서 완성 차량의 후드 닫기, 라벨 부착, 보호필름 제거 등 차량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에 약 474대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 입사 후 약 19일 동안 주간·야간 근무시간대가 반복적으로 바뀌었고, 12시간에서 14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가 잦았으며, 사망 전 1주일은 업무시간이 약 30% 늘어난 상태였다.
- 사고 당일인 2011년 7월 2일 OO지역 최고 기온은 32.1°C, 평균 습도는 74.8%의 폭염이었고, 망인은 오후 4시경 근무 중 손떨림과 눈 초점이 흐트러지는 증상을 보여 귀가하였다.
- 같은 날 밤 11시경 고열과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OO병원에 후송되어 경련·발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다른 OO병원으로 옮겨져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11년 7월 31일 새벽 3시 3분경 폐렴 등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진단에는 바이러스성 뇌염이 선행 원인으로 기재되었다.
-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2011년 9월 27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입사 직후 폭염 속에서 반복적인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입사한 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미숙련 근로자로서 같은 업무를 오래 한 사람보다 더 높은 업무 강도와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약 30% 늘어났고, 주간과 야간 근무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등 신체 리듬을 깨는 근무 형태가 이어졌다.
- 당시 기온이 32.1°C를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장에 에어컨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환경이 신체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전문의는 바이러스 감염과 감염 증상의 발현이 신체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과로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 폭염, 미숙련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바이러스성 뇌염처럼 개인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이라도, 입사 직후의 높은 업무 강도와 반복되는 초과·야간근무, 폭염 같은 업무 환경이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급여 거부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망인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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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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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9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B1, B2
변 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4. 4.
주문
1.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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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13. D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 ****에서
차량검사 등의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1. 7. 2. 16:00 근무 중 손떨림, 눈 초점 흐트
러짐 등의 증상을 보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고열 및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
차로 ****으로 후송되어 ‘경련, 발작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7. 3. 08:12경
****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1. 7. 31. 03:03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간질중첩
증’, 선행사인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C의 부(父)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
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발생 직전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특성상 분명
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환경에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정황이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시간은 2011. 7. 2. 이전 1주일 전부터 30% 증가되었고, 망인은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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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6. 14.6. 15.6. 16.6. 17.6. 18.6. 19.6. 20. 6. 21. 6. 22.
요일월 화수 목금토일월화수
근무
시간
08:00
~18:50
08:00
~18:50
08:00
~17:00
08:00
~21:00
08:00
~18:50
휴무휴무
21:00
~08:00
21:00
~08:00
21:00
~08:00
근로
시간
9시간
50분
9시간
50분
8시간12시간
9시간
50분
10시간10시간10시간
6. 23. 6. 24.6. 25.6. 26.6. 27.6. 28.6. 29. 6. 30.7. 1.7. 2.
요일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
근무
시간
21:00
~08:00
21:00
~08:00
17:00
~08:00
휴무
08:00
~18:50
08:00
~21:00
08:00
~17:00
08:00
~21:00
08:00
~18:50
이
사건
재해일
근로
시간
10시간10시간14시간
9시간
50분
12시간8시간12시간
9시간
50분
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미숙련근로자로서 더 높은 업무강도와 피로도를 느꼈으
리라고 보이며, 당시 기온이 32.1°C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여러 사정
으로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1. 6. 13. D에 입사하여 2011. 7. 2.까지 19일간 다음 표와 같이 근
무를 하였다.
나) 근무 중 휴게시간은 08:00~10:00 근무 후 10분, 10:10~12:00 근무 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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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근무 후 10분, 15:10~17:00 근무 후 15분이다.
다) 망인의 업무는 자동차 조립의 전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수출용 차량이 컨베이
어시스템으로 마지막 검사라인으로 들어오면, 자동차 후드가 열린 채 들어온 차량의
후드를 닫고, 후드 위 라벨 부착, 외관 램프 보호필름 제거, 차량 내 정리 및 오물 수
거, 미국수출차량 오디오 휴즈 탈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1일 08:00~18:50 근무하
는 경우 1일 약 474대를 작업한다.
라)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인 2011. 7. 2. 울산 지역 최고 기온은 32.1°C, 평균 습도
는 74.8%였고, 그 전날인 2011. 7. 1. 최고 기온은 31.6°C, 평균 습도는 77.6%였다. 망
인이 근무한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2) 망인의 치료 전력 및 근무 경력
가) 망인은 2008년~2011년 사이에,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질환으로 수회
씩 치료받은 것 이외에, 급성 인후두염 또는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8회 치료받은 전력
이 있다.
나) 망인은 2003. 4. 24.부터 2004. 3. 19.까지 H 주식회사에서, 2004. 6. 1.부터
2008. 12. 24.까지 I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 망인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며, 환자의 경우 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현대의학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성 뇌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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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환자의 작업환
경이 바이러스에 접촉된다거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관성
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B 본부 자문의사 소견
① 소견 1 : 망인이 사망하게 된 뇌염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 감염
질환인데, 이러한 염증성 질환은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인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으로, 아직 이러한 개인 감염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적으로
초래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② 소견 2 : 바이러스성 뇌염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감염에 의한 개인질병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감염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망인은 입사 후 20일만에 감염된 상태로 바이
러스 감염과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과는 관련이 없음.
라) J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
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
식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견해로 볼 때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 또는 악화는 면역
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 바이러스 뇌염에서 바이러스의 잠복시기는 적게는 3~4일에서 많게는 40~50일에
이르는 등 다양함. 망인이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잠복기 상태일 가능성도 있으며, 입사
이후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4~5시 경에 퇴근한 바 있고, 이후 집에서 지내다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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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에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늦게 받은 것으로 생각됨. 밤 11시까지
집에서 지낸 것도 치료 지연의 한 요인임.
마) K병원 신경과 진료기록 감정결과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언제라도 발병이 가능함.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직장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 혹은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자체를 바
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원인제공 환경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망인이 급성 인후두염,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8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다이어트를 위해 점심식사를 부실하게 한 것만으로는 면역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힘듦.
-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 및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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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
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
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망인이 D에 입사하여 3주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08:00~17:00)를 한 2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중 12시간 근무가 3회, 토요일 14시간 야간
근무 1회,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가 5회 있었는바,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3주의 근무기간 중 1·3주차는 주간 근무였고, 2주차는 야간근무를 하는 등 1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면서 급격한 주·야의 생활변화가 있었다.
다) 망인의 업무는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차량검사 등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량도 근무시간 9시간 50분 기준 474대로서, 그 근무의 강도가 높
다고 보인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전 중한 질병을 앓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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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만 28세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면역기능이 저하될 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다이어트를 위하여 점심을 굶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
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면역기능 저하의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마) 망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
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주·야간
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
다.
바)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
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와 배치되는 듯한 의학적 견해, 즉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
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바이러스 감염
을 야기할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
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일 뿐, 어떠한 경로로 바이러스
에 감염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
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정
하는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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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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