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85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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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854 민사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6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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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망인은 2007. 12.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A는 망인 사망 후인 2009. 4. 17.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43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5.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망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A는 대출금 280,000,000원과 84,000,000원을 상환하고 원고들에게 46,093,479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피고B·C·D·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망인 사망 후 피고A가 이를 처분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피고B·C·D·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A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은 구체적 액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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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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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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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피고 ****는원고 ****에게 12,608,907원,원고 ****,****,****에게 각 8,405,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은 ********에 대한 각 청구 및피고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은********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원고 ****은****(2007. 12.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원고 ****,****,****는 망인의 자녀들로,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른 상속지분별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피고 ********은 망인의 조카이고,피고 ****은 망인의 매형이다. (3)피고 은****(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소재****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이하 ‘해주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 회사로, 위****과 ********의 시공자이다. 나.피고 ****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명의수탁 (1)피고 ****는망인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및 408호, ****토지 및 건물을 각 명의신탁받아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위****,****,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이 사건 명의신탁부동산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다음과 같이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①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 : 1999. 8. 30.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2. 22.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 2000. 6. 3.해주종합개발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01. 11. 16. 망인 친구의 처이윤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6. 5. 30.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4)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피고 ****,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피고 ****는망인의 사망 후인 2009. 4. 17. 정성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43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09. 5. 15.정성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피고 ****는****를 2008. 6. 24.백웅렬에게 74,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백웅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피고 ****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문양리 임야’라고 한다)은 원래피고 ****의 소유였는데, 200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14. 접수 제58342호로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피고 ****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조합은****이 완공된 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1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피고 ****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1203호에 관하여, 2001. 12. 26. 분양대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22. 접수 제188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피고 ****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위 약정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피고 ****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가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되피고 ****명의의 연체된 대출금 이자와 대출금 상환 등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피고 ****의 손해를 전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가 2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피고 ****는망인과 위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인 파산자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일단피고 ****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피고 ****는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피고 ****는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망인이 지출한 매수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등 참조),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피고 ****는또한,피고 ****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이후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정당한 관리 행위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에서 연체 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과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관리권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피고 ****는위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피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피고 ****는,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지경에 이르러 수차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대로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선행행위에 반하여 시가보다 높은 명의신탁 당시의 매수자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피고 ****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2003. 12. 22.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의 액수 (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을가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들은 망인이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및제131조 제1항(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호 : 상속 및 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비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따라 취득세 11,210,200원(= 560,510,000원 × 20/1000), 등록세 16,815,300원(= 560,510,000원 × 30/1000)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일부개정) 제111조및130조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망인 역시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격이 아닌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위 부동산 취득 가격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하였다 하더라도 얼마로 하였는지 등 위 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할 기준 자료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만을 곱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망인이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따라서,피고 ****는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피고 ****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 ****가망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국민은행 대출금 280,000,000원, 외환은행 대출금 84,000,000원을 각 상환한 사실,피고 ****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후 남은 돈이라며 46,093,47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들은 이를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고,피고 ****역시 그 원금에 관하여만 상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60,510,00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면, 위 부당이득금은 150,416,521원이 남게 된다. (2) 을가 12호증, 을가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피고 ****가망인의 위국민은행 대출금 이자로 합계 5,125,686원을 대신 납부하고, 위외환은행 대출금 이자로 합계 9,722,064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피고 ****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을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피고 ****는2010. 10. 망인이피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위****와****,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며,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은피고 ****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게 하고, 관련된 등기비용, 세금 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원고 ****명의로 이전되어진 위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중피고 ****가납부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피고 ****가납부한 세금 등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18호증의 1 내지 을가 19호증의 2, 을가 20호증의 2, 3, 을가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가****의 재산세로 896,510원을 납부한 사실,해주타운 414호의 재산세로 225,8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포정동 토지 및 건물의 재산세로 19,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피고 ****에게 위 각 재산세 합계 1,142,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는나아가, 위 피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종합소득세 4,253,930원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 전부가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하여만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가 2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차임으로 망인이 2006. 1.부터 2007. 11.까지 합계 96,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과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의 소유이므로, 망인이 지급받은 위 차임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피고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피고 ****는망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관리비로 6,6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신탁자로서 이를 사실상 관리해 온 이상, 관리비를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피고 ****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6)피고 ****는****,**** 및 408호, 위 포정리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의 양도소득세로 540,04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가 어떤 재산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피고 ****는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위 피고가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원고들이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50,416,52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37,826,721원(= 150,416,521원- 112,589,80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피고 ****는위 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원고 ****에게 12,608,907원(= 37,826,721원 × 3/9),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5,938원(= 37,826,721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8. 21.부터피고 ****가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피고 ****가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를 임의로 74,000,000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처분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처분 대금인 7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피고 ****는, 망인으로부터 위 408호를 명의신탁 받았으나,피고 ****의 결혼 무렵에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과 을가 1, 2호증, 을가 7호증의 1, 2, 을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 ****가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의 요구로 작성하여 망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의신탁 부동산 확인서에는피고 ****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부동산들 중 위 408호가 제외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위 408호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 혐의로피고 ****를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만 기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피고 ****는위 408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피고 ****사이에 위 408호를피고 ****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피고 ****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408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피고 ****및피고 ****에 대한 청구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여피고 ****의 양해를 받아피고 ****에게 이를 명의신탁하고,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피고 ****은피고 ****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인피고 ****은망인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문양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들의 위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피고 ****은, 문양리 임야는 망인이 조카이자 장손인 위 피고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망인의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피고 ****및피고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피고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1203호는,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1. 12. 26. 매수한 부동산이거나,해주종합개발과 피고 조합 사이에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시공사인해주종합개발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합의에 따라해주종합개발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다. (2) 그런데, 망인 또는해주종합개발이 위 부동산을피고 ****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조합에서피고 ****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3) 따라서,피고 ****은, 피고 조합에게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조합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01.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피고 ****은 위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해주종합개발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해주종합개발은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로, 망인은해주종합개발이 원시취득한 위 12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해주종합개발을 대위하여 위 선택적 청구 중해주종합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피고 ****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피고 ****에 대하여 피고 조합 또는해주종합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피고 ****에 대하여 피고 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1203호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고,해주종합개발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해주종합개발이 위 1203호를 원시취득하였고, 망인이해주종합개발에 대하여 다시 위 12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다. 그러므로, 망인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1203호를 매수하였는지, 또는해주종합개발이 위 1203호를 원시취득하였고 망인이해주종합개발에 대하여 위 1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위 1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 및피고 ********에 대한 각 청구 및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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