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5034서울고등법원 2심2008-01-25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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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25034 민사 사건(200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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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잡종지 41,185㎡를 지인 8명에게 명의신탁했다.
- 이후 B씨가 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85년 6월 B씨는 A씨의 처에게 이 토지 중 절반 지분이 A씨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 B씨는 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 처에게 지급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1년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B씨가 토지 지분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A씨 처는 B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B씨가 명의신탁으로 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B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A씨 처의 청구를 인정해 B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 1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권은 A씨 처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씨는 부당이득을 얻은 셈이다.
- B씨가 상속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판단했다.
-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고 단지 등기 청구권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 소유권은 A씨 처에게 있다고 봤다.
- B씨가 주장한 합의나 시효취득, 권리남용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 시행 후 1년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법률 시행 후 실명 등기 미이행으로 무효가 되면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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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피항소인】 **** (****)
【****, 항소인】 **** (****)
【제1심판결】 **** 2007. 1. 5.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0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는 ****에게 **** (****)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는 ****에게 **** (****)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는 ****에게 **** (****)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은 자신 소유의 **** (****)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 사망하였다.
나. 위 ****는 **** 위 잡종지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는 1985. 6. 19. 위 ****의 처인 ****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까지 ****에게, 위 잡종지에 관하여 받은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와 ****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데, 이 사건 소는 ****가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서,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는,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는 ****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는, ****와 ****가 1995. 7.경, 당시 위 ****의 상속대상재산 중 ****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와 ****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는, ****가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수탁자의 점유는 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는, 원·**** 사이에 1995. 7.경 이루어진 위 다항 기재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사이에 1995. 7.경 ****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는, ****가 **** 이후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로서는 위 잡종지가 ****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가 납부하여 왔으므로, ****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는, ****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1996. 6. 30.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한편 제1심 판결은 ****의 선택적 청구 중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는 ****의 선택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에 대하여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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