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029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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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0293 민사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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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피고인A의 부모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OO지역 모종동의 토지를 피고인B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이후 피고인A의 외숙모도 같은 중개인을 통해 다른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인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피고인A의 부모가 계약을 대신 승계함.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부모에게 OO지역 신동에 있는 다른 토지를 대신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토지 전체를 피고인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함.
- 이에 따라 피고인A와 피고인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고, 1990년 12월 피고인B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피고인A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1992년 11월 7일 매매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10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을 요구했으나, 명의신탁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1992년 11월 7일 매매계약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996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유효하나, 2006년 7월 1일 이후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됨.
- 피고인A가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해 왔다는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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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인】
【****, 피항소인】
【제1심판결】 **** 2008. 6. 11. 선고 2006가단379297 판결
【변론종결】2009. 1. 15.
【주 문】
1.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는 ****에게 ****(****) ****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의 대리인인 ****의 부모****,2는 부동산중개인인 ****의 중개로 1990. 4. 1.**** 소유의 온양시 모종동(****) ****을 매매대금 ****에 ****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의 외숙모인****도 ****의 중개로**** 소유의 ****(****) ****을 매매대금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가 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의 부모가****의 위 매매계약을 **** 명의로 승계하였다.
나. ****는 **** ****의 부모에게, 위 모종동 토지들은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이 온양시 신동(구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신리)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동에 있는 토지는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니 신동 토지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위 모종동 토지들 합계 490평 대신에 충남 ****(****) ****(이하 '****‘라 한다) 중 630평을 이전등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는 ****의 부모에게, ****가 1,130평이고, 그 중 ****가 매수한 지분은 500평, ****가 매수한 지분은 630평인데, 일단 ****의 명의로 ****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의 부모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와 ****를 대리한 **** 부모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위 ****자 약정에 따라,****과 **** 사이에는 ****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는 1990. 12.경 **** 전부에 관하여 ****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만 그 등기부에는 접수일자가 1987. 4. 21.로, 등기원인이 1986. 11. 7. 매매로 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 2호증, ****, 2, ****, 2, 을8호증, ****, 12, 16,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 주장
가. ****와 ****는 ********으로부터 ****를 매수하면서 **** 지분을 500/1,130, ****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 단독 명의로 ****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가 ****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에게 **** 지분을 이전등기 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와 ****는 1992. 11. 7. ****가 ****의 **** 지분을 ****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는 ****에게 ****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자 약정 또는 1992. 1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와 **** 사이의 ****자 합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그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의 명의의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11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는 **** 중 **** 지분에 해당하는 500/1,130 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는 ****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자 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 약정의 내용은 ****와 ****가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소유자로부터 ****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 지분을 500/1,130, ****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의 명의로 ****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한편, ****가 원할 경우 자신의 지분을 분할 이전해 가는 내용인바, 이는 ****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 (3)항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1992. 11. 7.자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와 ****가 1992. 11. 7. ****가 **** 중 **** 지분을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나, 혹은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와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그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 매도인으로부터 ****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 중 **** 지분(500/1,130)에 대하여 그 명의를 ****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 앞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의 매도인이 ****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위 지분(500/1,130)이 ****의 소유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 1996. 7. 1. **** 전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는 같은 날 ****에 대하여 **** 중 **** 지분(500/1,13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1996. 7.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시효소멸하였고, ****가 그 후인 2006. 10.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는, ****를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소외 6,7 등에게 소작을 주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동산의 물권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점유 여부에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명의자와 권리자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가 ****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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