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6689서울고등법원 2심1993-01-15 선고검수완료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명의상 주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실제 주인에게 소유권을 빼앗긴 원고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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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토지는 원래 특정 종중의 소유였으나, 여러 명의 명의수탁자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들이 사망하면서 피고들이 상속받음.
  •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땅을 돌려받으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해당 토지가 종중 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종중 몰래 등기상의 주인인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약 4천3백만 원을 지급한 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침.
  • 진짜 주인인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배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를 잃게 됨.
  • 결국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약 7천1백만 원에 다시 매수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토지를 샀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계약을 맺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땅을 넘겨준 피고들의 잘못이 원고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 소유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명의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토지를 팔아넘긴 잘못의 정도가 원고의 잘못보다 훨씬 크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 측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들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나누어 돌려주어야 한다.

핵심 정리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명의상 주인과 거래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어 땅을 잃었더라도, 땅을 판 측의 잘못이 더 크다면 건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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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시의 불법성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므로 명의수탁자가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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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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