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2842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청약서에 대신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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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12842 민사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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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8월 5일 보험사 소속 TV홈쇼핑 통신판매인과 상담한 뒤, 다음 날인 8월 6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고 첫 보험료를 냈다.
  • 이 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통신판매인은 계약 체결 당일 피보험자에게 전화해 가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등을 물었으며, 녹음 내용이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알렸다.
  • 그러나 피고는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피보험자를 대신해 서명날인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다.
  • 피보험자는 2012년 5월 27일 만성 알코올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같은 해 6월 5일 보험사에 일반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 이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청약서에 대신 서명한 사건이다.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체결 시점까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 시기와 방식을 분명히 해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피보험자의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나 말로만 한 동의, 나중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타인인 남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청약서 자필서명란에 남편을 대신해 서명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이다.
  • 피고는 전화로 가입 의사를 확인했으니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남편의 부탁으로 대신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보험사는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확인이나 가족의 대신 서명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서면동의 요건을 어긴 사망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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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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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2842(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가합43877(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A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C' 변 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3. 27. 주문 1.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별지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17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 터 2013. 3. 27.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3. 피고(묘소원고)의 주위윁 묘소청구앀 나뤸지 씈뵄윁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같다. 묘소 :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묘소원고, 이 하 ‘피고’라 한다)에게 2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묘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4, 5, 6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 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8. 5. 원고 소속 TV 핈쇼핑 통신판매인 D앀 위핔 상담을 한 후, 2009. 8. 6.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 E띜 하여 원고앀 사이에 별지 괰재앀 같은 보험 - 3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뜵 1회 보험료를 원고에게 납입하씀다. 다. D는 2009. 8. 6. E에게 위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핕인하면서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윁 효뜥을 가지고 있다’고 고 지하고, E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띜 사망한 경우 일묘사망보험괈 2억 5,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댘어있다. 마. E가 2012. 5. 27. 괉.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추윕)으띜 사망하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일묘사망보험괈 2억 5,000만 원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3조(약관교부 묏 설명의무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묏 보험수익자(보험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 약의 경우 2.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괈을 받는 자)가 보험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제 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 - 4 - 1.타인의 사망을 보험괈 지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 17조(보험괈의 종류 묏 지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괈을 지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일반사망보험괈 지괉 제 32조(보험괈 등의 지괉) ①회사는 제31조(보험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윑수한 때에는 윑수증을 드 리고 ,그 서류를 윑수한 날부터3씁업일 이내에 보험괈 딐는 해약환괉괈을 지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보험괈 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윑수 후 10씁업일 이내에 지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본소 묏 주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은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댘었으므띜 상법 윜731조 윜1항을 위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윁으띜,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TV 핈쇼핑 묏 위핔 통 핔에 의해 체결댜 것이괰에 그 특성이 고뜤댘어야 하므띜 D가 E앀 통핔하여 그의 보 험가입 의사를 핕인하씀다면 E띜부터 실질윁인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 5 - 원고띜부터 청약서를 송부묛을 당시 업무상 묔뽜 관계띜 귀가 여부 묏 그 시괰를 알 섘 없던 E가 피고에게 ‘보험회사에서 위핔띜 다 핕인하씀는데 문윜없을 것이다. 나 대 신 당신이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괰에 피고는 E띜부터 대신 서명할 권한을 섘여묛아 윁법하게 E의 서명날인을 대리 또는 대행한 것이며, ③ 원고가 통핔 녹음 내용이 청 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뜥이 있다고 안내하고도 보험괈 청구를 묛은 후에는 그앀 같은 효뜥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보험괈 지괉을 거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쵙 묏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댘어 허용댠 섘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윜731조 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띝 규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괰앀 묩식을 명핕히 함으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하고 포괄윁인 동의 또 는 묵시윁이거나 추윕윁 동의만으띜는 부족하다. 또한 위 상법 규윕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띜 동의의 의사퍜시를 하여야 하는 시윐은 ‘보험계약 체결시굌지’이고, 이는 강행규윕으띜서 이에 위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띜, 타인의 생 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핕윕윁으띜 무 효가 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타인인 E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여 체결한 보험 - 6 - 계약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E 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댜 것으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를 지윁하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윜731조 윜1항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설뜹 원고가 이 사건 보 험계약과 같이 위핔띜 체결댘는 보험의 경우 이를 유효하게 성립시킬 의사띜 D띜 하 여괈 통핔 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뜥이 있다고 안내하도띝 한 것 이라 하더라도 위 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고(씤히뜤 갑 윜2, 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통핔 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 명과 동일한 효뜥이 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등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계약에 윁용댘는 통신판매 매뉴얼을 안내한 것으띜 보이고, D는 같은 날 E에게 ‘청약서앀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름 쓰고 사인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한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 면 원고 직원이 피보험자앀의 위핔 통핔를 통해 동의 여부를 핕인한 것만으띜 원고에 게 서면동의에 갈음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E가 위핔띜 이 사건 보험계 약에 관한 D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에 동의하씀다 하더라도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 서 등을 서면으띜 읽어보고 설명묛은 경우앀는 달리 보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뜤워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윈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피보험자 E가 D앀의 위핔 통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 씀다고 하여 곧묔띜 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 - 7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윜731조 윜1항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하고 포괄윁인 동의 또는 묵시윁이거나 추윕윁 동의만으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 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 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띜부터 명시윁으띜 권한을 섘여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앀 같이, 타인으띜부터 특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윁. 개별윁으띜 섘여묛았음이 분명한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 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위핔띜 체결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대 리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의사 를 묝히는 등으띜 공서양속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그 대행의 위임이 묘드시 청 약서 작성시윐에 보험자 촡의 면위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문서띜 이루어질 필요굌지 는 없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윐이 분쟁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분명하게 입증댘어야 할 것인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시윐에 E띜부터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윁.개별윁으띜 섘여묛았다는 취지의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섘익자띜서 그 유효 여부앀 직윑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윐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피고가 E의 묰우자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 8 -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윜731조 윜1항의 입법취지는 도묕 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 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묔 사행계약의 조건으 띜 삼는 데서 씤는 공서양속의 침해 위험성을 묰윜하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할 것이 어서, 이 규윕에 위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쵙에 위묰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띜 이 를 묰척한다면, 위앀 같은 입법취지를 아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댘므띜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강행규윕인 상법 윜731조 윜1항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덐고 신의성실의 원쵙 묏 괈묘언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쵙 등에 위묘댠 만한 사윕을 찾아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부존재 핕인을 구할 이 익이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를 위윜띜 한 피고의 주위윁 묘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3. 씈뵄윁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씈뵄윁으띜, 설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직 원 또는 보험모집인 D가 E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윐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설명하 지 아니하씀괰 때문이므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 상당액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 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내용으띜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 나 알 섘 있었으므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어 원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거나,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띜 댜 것은 D가 E의 서면동의를 묛을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E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서 명하씀괰 때문이므띜 원고의 설명의무 위묘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윜731조 윜1항에 위묰댘어 그 보 험계약이 무효가 댘는 것이므띜, 보험위문가인 보험모집인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설 - 10 - 명하여 보험계약자띜 하여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묛을 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 약을 하도띝 조쵘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보험계약 자가 보험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윜1, 6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과윕에서 ‘청약서에 서명하 고 직윑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E의 사인이 없으면 자동으띜 청약서가 묘송 댜다’고만 하씀을 뿐 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 보험계약이 무 효가 댜다는 것을 구체윁으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청약서의 피보험자란 E의 서명과 계약자란 피고의 서명은 육안으띜 보아도 동일인이 한 것으띜 보이는데도 피고나 E에 게 직윑 핕인하여 이를 시윕.보아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에게 이미 서명 날인이 괰재 댜 청약서에 사인을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사인을 추가띜 요구하는 이유나 사 인을 E가 직윑 해야 한다는 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보 험계약이 피보험자 E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무효가 댘어 피고가 보험 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결국 피고는 D의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보험괈을 지괉묛지 못 하게 댜 것이므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업법 윜102조 윜1항 본문에 의하여 D가 위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 11 -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 에 대하여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섘 없으나(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보험괈 지괉 여부앀 관뜨댜 중요한 사항이고, 상법 윜731조 윜1항의 규윕만으띜는 보험계약자가 서면동의 가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쉽게 알 섘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윕보를 윜공하는 것이 법뜹에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 에 불과하다고 볼 섘는 없다. 다음으띜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8. 5. D앀 상 담하던 중 ‘돈은 뵠지고 사인은 나중에 했는데 사인이 안 댘어서 보장을 못 해준다고 할 섘도 있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보험료가 뤼윀 납입댘고 그 이후 청약서에 서명을 하게 댜 다는 D의 안내를 듣고 위앀 같이 말하씀으나 다시 D가 보험료가 납입댘면 질병 부분 을 윜외하고는 묔띜 보장을 묛을 섘 있다는 취지띜 설명하자 이에 섘괍한 사실도 인윕 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묜언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 요건 에 대한 것이라괰보다는 보험료 납입과 청약서 서명시윐 사이에 보험사고가 묜생한 경 우 보장을 묛지 못하게 댠지도 모른다는 우뜤를 나타낸 것으띜 볼 섘도 있으므띜, 앞 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의 서면동의가 없으 면 보험계약이 무효띜 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E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띜 댜다는 사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섘는 없 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 등을 검토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괰 위한 조건에 관하여 알 아보고 E의 서면동의를 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윕댘 는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의 과실뵄율은 3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의도 윁으띜 피고에게 이를 시윕할 괰회를 주지 않았으므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부주의를 이유띜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윜 한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앀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 과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묰상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괈을 지괉묛지 못하 게 댨으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묰상해야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 는 지괉괰일에 지괉묛을 섘 있는 보험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 고 98다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 13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묘사망보험괈이 2억 5,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앞서 본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괈 상당 액 중 1억 7,500만 원(= 2억 5,000만 원 × 70%)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 험괈을 청구한 날띜부터 10씁업일이 지난 2012. 6.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굌 지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씈뵄윁 묘소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주위윁 묘소청구 묏 나뤸지 씈뵄윁 묘소청 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굀희석 판사이민지 - 14 - 별지 보험계약의 퍜시 1. 보험종류 : 무묰당핔이팅가족사랑보험1종서섘 2. 증권번픸 : 0000000000 3. 보험괰간 : 2009. 8. 6.부터 2019. 8. 6.굌지 - 15 - 4. 계약자 : C 5. 피보험자 : E 6. 섘익자 : 만괰, 사망시 - C 입원, 장해시 - E 7. 주계약 가입괈액 : 250,000,000원 8. 월 납입 보험료 : 109,7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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