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회비를 예치했으나, 피고들이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해당 예금을 압류하자 원고가 예금주는 자신이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가단8561 민사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회장 명의로 △△신협에 회비를 예탁해 왔습니다.
- 2018년 1월, 새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이 전 회장 소외 2로부터 회비 2,000만 원이 예탁된 통장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 같은 달, 소외 1과 소외 2가 △△신협에 방문해 소외 2 명의 예금을 해지하고 소외 1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2,000만 원)와 자립예탁금 계좌(2,645,349원)를 개설했으며, 통장부기명은 '부산수련동문회'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 포베이는 소외 1에 대한 판결에 기해 위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피고 2는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위 예금채권이 원고 소유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비법인 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원고라고 인정되어, 피고들이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법원은 예금계약 체결 경위와 통장 기재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질적 예금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은 소외 1 개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원고가 이전부터 대표자 명의로 회비를 예탁해 왔고 △△신협이 원고 단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 회장과 신 회장이 함께 △△신협에 방문해 기존 회비를 해지하고 새 계좌를 개설한 점, 소외 1이 원고의 인감을 사용한 점, 통장개설 목적을 '동호회 통장'으로 밝힌 점 등이 원고가 예금주임을 뒷받침합니다.
- △△신협도 계좌정보에 원고 명의를 부기명으로 입력하고 예금통장에 원고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 원고가 당시 고유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실명확인을 개인으로 한 것은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예금주가 개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법인 단체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을 관리하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와 운용 주체가 단체임이 인정되면 예금주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단체 소유 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관청 명의로 표시하고 시설 운영비를 입출금해 온 행위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판결을 근거로 학교 교장 명의의 교비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함
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에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을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해 다른 계좌로 옮기자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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