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998년 3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원고(사회복지법인)와 3년 단위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3월까지 연장했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시설 운영 자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두 개의 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거래신청서에 예금주 명의를 '부산광역시 OO' 또는 '부산광역시 OO 부설 OO센터' 등으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 계좌들에 자판기 수익, 건강보험공단 급여, 국·시비 보조금, 후원금 등을 입금하고, 시설 운영비·직원 인건비·세금·입소자 생계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 결과 회계관리 등에서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10년 10월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해 12월 다른 법인과 새로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예금채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채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좌에 대해 원고가 예금주로서 예금채권을 가진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확인과 지급을 구했으나, 법원은 계좌 개설 당시 예금주 명의가 관청 명의로 실명 확인되어 있었고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 명의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맞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맞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합리적이다.
예금 명의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명의자의 위임을 받은 출연자 등 제3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 확인이 이루어지고 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은행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좌 개설 시 예금주를 관청 명의로 기재하고 관청의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하여 실명 확인을 거쳤으므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 명의자인 관청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시설 운영비를 입금하고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예금 명의자의 채권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누구로 표시했는지는 실제로 그 돈을 누가 넣고 썼는지와 별개로 예금채권의 귀속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명 확인을 거쳐 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나중에 자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918 씈괈채무이행청구등
원고, 항소인사회복지법인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피고, 피항소인1. 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은행
****
송달장소 ****
대퍜자 은행장 ****
법률상대리인 ****
3. 주식회사 ○○은행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 2 -
지묰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9. 7. 선고 2011가합2268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2.
판 결 선 고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별지 윜
1 목띝 괰재 씈괈채권과,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윜2 목띝 괰재 씈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
○○은행은 300,000,000원, 피고 ○○은행은 15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피고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윜34조 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쵘 묏
운씁조띀 윜5조 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쵘매센터를 건립하괰띜 하고 부산
사상구 **** 지상에 시립요양시설을 마뜨한 다음 1998. 3. ‘부산광역시 ○○○
- 3 -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개원하씀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센
터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씁하괰띜 하고 1998. 3. 24. 원고앀 3년 괰간으띜 위
탁운씁 약윕을 체결한 다음 4차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위탁운씁괰간은 2014. 3.
23.굌지 연장(이하 ‘이 사건 위⋅섘탁계약서’라 한다)댘었는데 이 사건 위⋅섘탁계약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다 음-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③원고가 수탁기간 중 운씁에 필요한 비품 등의 매입 딐는 기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윈차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
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
제6조(보조괈의 지괉)
①피고 부산광역시는 국가의 시설운씁비 보조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건강센터 운씁에 소요되
는 비용을 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계의 종료와 보조괈 정산)
①위탁관계 종료시 원고는 지체없이 종료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피고 부산광역시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원고는 보조괈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반환)
①위탁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원고는 종료당시의 수탁재산을 지체없이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나. 원고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 운씁 자괈 입출괈을 위
하여 별지 윜1, 2목띝 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씀는데,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계좌에 위 센터의 자판괰 운씁 섘입, 건강보험공단 섘가 섘입,
- 4 -
국.시뵄 보조괈 섘입, 후원괈 섘입 등을 입괈하고 입괈댜 괈액을 위 센터의 운씁뵄,
직원들 인건뵄, 세괈, 섘괉자 어르신 생계뵄, 시설하경개선준뵄괈 등으띜 사용하씀다.
또한 원고는 별지 윜2목띝 괰재 계좌에 위 센터의 운씁충당윁립괈을 입괈하씀다.
다. 별지 윜1목띝 괰재 각 계좌 개설 당시 원고는 은행거래신청서상에 씈괈주 명의
를 “부산광역시 ****” 또는 “부산광역시 **** 부설 ****센
터”띜 괰재하씀고, 피고 ○○○○은행은 원고띜부터 **** 명의의 ‘부산광역
시 ****’의 고유번픸증(대퍜자는 **** 또는 ****)과 당시 대퍜자인 ****
또는 ****의 주민등띝증을 윜공묛아 씈괈주 실명핕인을 하씀다. 또한 별지 윜2목띝
괰재 계좌 개설 당시 원고는 씈괈거래신청서상 씈괈주 명의를 ’부산광역시 ○○○○○
○ ****‘으띜 괰재하씀고, 피고 ○○은행은 **** 명의의 ’부산광역시 ○○
○○○○‘의 고유번픸증(대퍜자는 ****)과 ****의 주민등띝증을 윜공묛아 씈괈주
실명핕인을 하씀다.
라. 한편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 윐검 결과 회계관리 등에서 관뜨
법규 위묘사실을 윁묜하고, 2010. 10. 29. 이 사건 위⋅섘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2010.
12. 29. ‘****’과 이 사건 ****에 대한 새띜운 위탁운씁
약윕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픸증, 을가 1 내지 5, 9, 10, 11픸증, 을나 1 내지 20
픸증, 을다 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댠 섘 없는 물윁 시설이어서 이 사건
- 5 -
각 계좌의 씈괈주가 댠 섘 없고, 이 사건 위⋅섘탁계약 윜5조 윜3항, 윜6조, 윜7조, 윜
11조 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 운씁에 따라 묜생하는 재산권을
취득하도띝 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를 운씁하는 동안 운씁섘입 등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괈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계좌의 씈괈묘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
댜다. 이에 그 권리의 핕인과 함께 씈괈채권의 지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괈융실명거래 묏 뵄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핕인 윈차를 거쳐 씈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핕인 사실이 씈괈계약서 등에 명핕히 괰재댘어 있는 경우에는, 일묘
윁으띜 그 씈괈계약서에 씈괈주띜 괰재댜 씈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묏 괈융괰
관의 의사는 씈괈명의자를 씈괈계약의 당사자띜 보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
법쵙에 합당하고, 씈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핕히 할 섘 있어 합리윁이
다. 그리고 이앀 같은 씈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씈괈명의자 본인이 괈융
괰관에 출석하여 씈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씈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괈 출연자
등의 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띜서 씈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덐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씈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씈괈명
의자의 실명핕인 윈차가 이루어지고 씈괈명의자를 씈괈주띜 하여 씈괈계약서를 작성하
씀음에도 불구하고, 씈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씈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섘 있
으뜤면, 괈융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핕인 윈차를 거쳐 서면으띜 이루어진
씈괈명의자앀의 씈괈계약을 부윕하여 씈괈명의자의 씈괈묘하청구권을 묰윜하고 출연자
등과 씈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씈괈묘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핕한 의
사의 합쵘가 있는 극히 씈외윁인 경우띜 윜한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 6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씈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씈괈거래신청서에 씈괈주를 ‘부산광역시 ****’ 또는 ‘부산광역시 ****
부설 ****센터’띜 괰재하고 이 사건 ****의 고유번픸증을 첨부한 윐,
피고 ○○○○은행, ○○은행은 괈융실명거래 묏 뵄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핕인윈
차에 따라 위 센터의 고유번픸증을 윜시묛고 위 각 씈괈계약을 체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씈괈계약의 당사자 즉, 씈괈묘하청구권을 갖는 씈괈주는 이 사건 ○
○○○○○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쵘하
여 운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띜 권리의무의 주체가 댠 섘 없는 물윁 시설띜 피고 부
산광역시 산하 괰관이고, 다만 피고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 의하여 원
고에게 위 센터의 운씁을 위탁한 것이므띜, 이 사건 각 계좌의 씈괈주는 결국 위 물윁
시설이 귀속댘는 피고 부산광역시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① 이 사건 위⋅섘탁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 운씁 중 취득한
재산을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괰부채납 묩식으띜 이위하고, 위탁관계가 종료댜 때에는
섘탁재산을 지체없이 피고 부산광역시에 이위하도띝 규윕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고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위.섘탁 업무 종료에 따른 재산의 윐유.관리 문윜를 처리하
괰 위한 규윕일 뿐 위 센터 섘탁재산의 대외윁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윕으띜 보괰 어
뜵고, ②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씈괈계약 당시 ****의 대퍜자씀던
****, ****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묛았다거나 이 사건 각 계좌에 씈쵘댜 괈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씈쵘댠 섘 있는 성질의 괈원이었는데 원고 업무상 착씤띜 이 사건
각 계좌에 씈쵘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각 계좌의 씈괈채권이 원고
- 7 -
에게 귀속한다고 볼 섘 없다(이 사건은 단서히 씈괈계약 당사자를 핕윕하는 문윜에 관
한 것으띜, 원고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의 이 사건 위⋅섘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조
괈 윕산 등의 문윜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강씁섘
판사이효인
판사씤씁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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