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2401대구고등법원 2심2018-02-22 선고검수완료
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소외 2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농협은행 OO출장소에 개설함.
- 원고는 5억 원을 이 계좌로 송금했으나, 소외 2가 출금전표를 위조해 5억 원 전액을 인출함.
- 소외 2는 원고에게 경북도청 인근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편취함.
- 피고 1은 예금계좌 개설과 출금 과정에서 원고의 적법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함.
- 원고는 농협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 2의 사기 행위와 피고 농협은행의 예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한 사건에서,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은행 직원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 농협은행과 원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
- 소외 2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됨.
- 피고 1은 원고의 적법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출금 요청을 처리해 은행 업무 규정을 위반함.
- 그러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1의 과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소외 2가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했으며,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만, 은행 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