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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1호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2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3호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4호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2항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1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2호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3호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4호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5호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항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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