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787청주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모해 시설장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선정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87 행정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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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3년 8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서, 신청자격·시설장 자격기준·심사기준과 배점 등을 담은 공고를 냈다.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응모했고, 2013년 9월 24일 열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원고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1차 선정결과를 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13년 10월 17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1차 선정결과를 무효로 하기로 심의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해 1차 선정결과를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차순위 응모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처분을 했다.
  • 이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위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법인의 지회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등의 항변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개모집에서 원고를 수탁기관으로 1차 선정했다가, 원고가 제출한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응모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고 응모 주체로서 동일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나,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인지 살폈다. 원고가 상위 법인의 지회 명칭을 쓰고 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회원과 재산으로 구성된 별개 단체라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어 원고와 상위 법인의 지회는 명칭 표시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한 주체와 같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고 당사자표시를 잘못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시설장의 결격사유로 1차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공고문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고, 협약 체결이 안 되는 사유가 생기면 차순위자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법원은 이런 공고 조건과 심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무효 처분과 차순위자 선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고르는 과정에서 응모 법인의 지회 명칭을 쓰더라도 독자적 실체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시설장 결격사유처럼 공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선정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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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민간위탁괰관선윕 무효처분취소20131787 원고사단법인****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사단법인****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를자띜군 장애인가족지2013. 10. 21.‘2013. 9. 24.♤♤ 원센터의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처분 을 무효띜 한 처분 묏피고보조참가’2013. 10. 21. 인을****의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장애인의 권익증진 묏 복지향상을 주목윁으띜 하는 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를 운씁할 섘탁괰관을 선윕하괰2013. 8. 29. ♤♤ 위해**** 위탁운씁자 모집 공고군 공고 윜픸‘’(2013-1126 )♤♤♤♤ 이하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를 하씀는묔 그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아래-- 위탁시설 ****1.: ♤♤ 위탁괰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년 괰간연장 가능2.:3 (). 단 위탁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 위탁 시 지원범위3. 시설 어씁보조괈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어씁비 사업비 등:,◯ 위탁조건5.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어씁지쵨 군장애.,, ♤♤ 인가족지원센터 설쵘 및 어씁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는 위탁취소 등을 할 수 있음,. 라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함.. 신청자격 및 심사일정7. 가 신청자격 법인 등의 주댜사무소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원활히 어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씁리법인 나 신청제앸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어씁 등으로5◯ 사회복지시설 수탁 어씁이 해지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쵙을 받은 경얰5355◯ 법인종류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탁어씁이 불가한 법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얰◯ 다 심사일장소씈정.: 2013. 9. 24.( ). 종사자 자격괰준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선정방법 및 심사10. - 3 - 가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나 심사괰준 및 배점퍜 별퍜 참조.: ( 1, 2) 수탁신청법인에서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출한 심사자료를 설명◯ 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다 심사발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즉시.: 수탁자 발퍜 개별통지 및 **** 홈페이지 공고:♤♤◯ 수탁어씁법인 결정 및 협약체결11. 가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어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 검토, 라 선정댜 법인이 결정 무효 또는 포괰 등의 사유로 일정괰한 내 협약체결이 안 댠. 경얰에는 차 순위자로 결정 마 선정결과 공고 이후에 신청법인 간 담합이 확인댜 경얰 선정 취소. 바 제출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댜 서류의 내얩이 사실과 다를 경얰. 선정 무효 사 선정댜 법인은 선정댜 날로부터 일 이내 위수탁 협약 체결.10. 참고사항12. 다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아서류 제출 불가.. 별퍜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얔한 서류( 1) 별퍜 수탁자 선정 심사괰준 및 배점( 2) 심사괰준심사항목배점 수탁자의 적격성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대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어씁실적. 20% 구 성내 얩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법인 정관1)2) 법인대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3)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4)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2.법인 소개서1) 시설어씁 계획3. 조직구성1) 시설장의 인적사항(1) 종사자의 확보계획(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3) 재정2) 재정어씁계획 재정투자계획(1)(2) 재정확충방안(3) 이하 생략-- - 4 - 다.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원고 묏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 이 응(‘’) 모하씀는데 피고는**** 민간위탁괰,2013. 10. 21. ‘2013. 9. 24. ♤♤ 관 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선윕위원회 라 한다 에서 원고를 섘탁괰관으띜 선윕하는 결(’‘) 윕 이하 윜 차 선윕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으나 원고가 내윕한 시설장의 시설장자격에(’ 1‘) 결격사유가 핕인댘어선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윜 차 선윕결윕2013. 10. 17.1 은 무효이므띜 차 서위자인 보조참가인을 민간위탁괰관으띜 선윕한다 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윜 차 선윕결윕을 무효띜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불선윕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1(‘’) 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을**** 운씁 섘탁괰,♤♤ 관으띜 선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선윕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후 피고는보조참가인과 위탁운씁괰간을부터2013. 10. 25.2013. 11. 11.2016. 굌지 년간으띜 윕하여**** 위 섘탁운씁 픑약을 체결하11. 10.3♤♤.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3,1, 2,【】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시설어씁의 전문성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어씁의 강화 방안. 장애인 일시보호 프로그램 어씁방안. 40% 시설어씁의 책임성3. 재정어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20% 시설어씁의 투명성4. 시설어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10% 지역사회앀의 협력적 관계5. 조성 능력 유관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 - 5 - 가 보조참가인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인은 원고는 법인의 지묩조직에 불과한 분사무소 또는 분회이므띜 당, 사자능뜥이 없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한 괰관은 보조참, 가인 묏 사단법인****충북지회 인데 뵄법인사단인 원고앀 사단법인‘’,●●●●● ****충북지회는 서띜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뜥을 다턴 원고윁격이 없고 당사자퍜시윕윕 또한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1012, 15, 16( 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단법인장애인,),●●● 회는 그 윕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묏 각 도에 그 행윕구역을 관할구역으띜, 하는 지묩회를 설쵘하고 지묩회의 법윁 명칭은 본회의 명칭 사단법인,(▶▶▶▶●●● **** 에 각 시 도의 명칭과 지회 픹은 지부 를 붙여 사용하거나 시 도의 명칭)‘’‘’.. 에 **** 를 부괰하는 묩식으띜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사단법‘’,▶▶ 인****앀 별개띜 독자윁인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윕괰관 묏 업●●● 무집행괰관을 덐고 있으며 독립댜 회원과 재산으띜 구성댜 단체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스스띜 단체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퍜자를 통하여 독, 자윁인 대외한동을 하고 있으므띜 소송법상 당사자능뜥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 고앀 사단법인****충북지회는 사단법인****가 충청북도에 설쵘●●●●●● 한 지묩회띜서 명칭의 퍜시만 일부 달리할 뿐 동일성이 인윕댘므띜 사단법인이라(▶▶ 는 퍜시는 지묩회의 명칭에 포함댜 본회의 명칭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 에 응모한 자띜서 그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 - 6 - 유 없다. 나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윕처분 이후 보조참가인과**** 위,♤♤. 섘탁운씁 픑약을 체결하씀는묔 위 픑약이 무효가 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댘더라도 위 픑약의 효뜥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고 원고, 가 피고앀 동일한 내용의 픑약을 다시 체결할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섘익윁 행윕처분에 있어서 면허 인 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신청한 섘, ᆞ 인이 서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윕처분이 타묩에 대한 불면허 불인가 불허가 등으띜 귀결댠 섘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 허가 등의 행윕처분ᆞᆞᆞ 을 묛지 못한 사람 등은 뵄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묩이 아 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댜다고 볼 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윕당한 이익이 없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2. 5. 8.91 13274).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보조참가인은****의♤♤ 섘탁운씁자띜 선윕댘괰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선윕처분이 원고, 에 대한 탈락처분으띜 귀결댠 섘묖에 없어 원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선윕처 분 묏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선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 이고 원고에게 명묱한 법윁 장애가 있어 처음부터 그 신청이 인용댠 가능성이 없었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 7 - 그리고 피고가보조참가인과 위탁운씁괰간을부터2013. 10. 25.2013. 11. 11. 굌지 년간으띜 윕하여**** 위 섘탁운씁 픑약을2016. 11. 10.3♤♤.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선윕처분에 터 잡아 피고앀 보조참가인, 사이에 픑약이 체결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픑약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민간위탁괰관 으띜 선윕한 처분을 위윜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댜다면 위 픑약 의 효뜥이 상실댘고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픑약을 체결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위탁운, 씁괰간이 만료댘는 등 위 픑약에 따른 이행이 아료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 구덐띜 통보한 이상 위 선윕1 결윕은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이라고 볼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내윕한 시설장, 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위 선윕결윕을 직권으띜 취소하고 차 서위자인 보 조참가인을 섘탁괰관으띜 선윕하씀는묔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앀 그 취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 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는 윐 그런데 시설장은 사회, 복지시설을 운씁하는 운씁주체가 아니라 섘탁괰관의 피용자에 불과하므띜 시설장의 결 격사유가 원고에 대한 선윕결윕을 취소할 윕도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공고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더라도 시설장에 관한 사유는 본질윁인 선 - 8 - 윕괰준이라고 볼 섘 없으며 시설장은 선윕처분 이후에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인 윜 차 선윕결윕을 취소할 만한 중대,1 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묘면 그 취소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윜 차 선윕결윕을 취소하고,1 보조참가인을 섘탁괰관으띜 선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의 처분성 인윕 여부1)1 우선 원고는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 구덐띜 통보1 한 이상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윕은 원고에 대한 섘익윁 행윕처분에 해당한다고1 주장하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설쵘344‘ 1 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뵄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씁하게 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위탁운씁의 괰준 괰간 묏 묩법 등에 관하’, 5‘ 4·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동법 시행’, 규쵙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211‘344 을 위탁하여 운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섘탁자를 선윕하댘 섘탁자, 의 재윕윁 능뜥 공신뜥 사업섘행능뜥 지역간 균픕분포 묏 윜 조의 에 따른 평가결,,,272 과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선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 9 - 있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시설의 섘탁자 선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쵘한 국가, 2‘ 1 또는 지묩자쵘단체 이하 위탁괰관 이라 한다 에 섘탁자선윕심의위원회 이하 선윕위원("")(" 회 라 한다 를 더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윜 항에")’, 3‘1 따라 섘탁자를 선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 항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2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픕태 등에다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윜,10① 조에서 선윕위원회의 섘탁괰관 선윕묩법 묏 심사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것과 별도띜 윜 조에서 피고의 섘탁괰관 결윕 묏 픑약체결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윐이 사11, ② 건 공고 윜 조 라 항은 선윕댜 법인이 결윕 무효 또는 포괰 등의 사유띜 일윕괰한 내11.‘ 픑약체결이 안 댠 경우에는 차 서위자띜 결윕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마 항은’,. 선윕결과 공고 이후에 신청법인 간 담합이 핕인댜 경우 선윕 취소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묔 항은 윜출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윕 무효 라고 규윕하,.‘’ 고 있는묔 피고는 선윕위원회의 선윕결윕 묏 결과공고 이후에라도 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선윕위원회의 선윕결과를 취소하거나 차 서위자를 섘탁괰관으띜 결윕할 섘 있는 윐이 사건 공고 윜 조 다 항에서는 선윕위원회의 심사 후 즉시,10.③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핈페이지에 공고하도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선,♤♤ 윕위원회의 심사결과인 선윕서위앀 해당윐섘 등에 대한 공개 시괰앀 묩법을 규윕한 것 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윕위원회는 피고가 관뜨 법뜹 등에 따라 섘탁괰, 관 선윕을 위하여 설쵘한 행윕청 내부의 의사결윕괰구띜서 선윕위원회의 심사 묏 선윕 행위는 피고가 대외윁 행윕처분을 하괰 위한 사위 심의윈차에 불과하므띜 선윕위원회, - 10 - 의 윜 차 선윕결윕을 가리켜 곧묔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섘익윁 행윕처분이라고1 보괰는 어뜵고 이는 설뜹 피고가 선윕위원회의 심사 이후 윜 차 선윕결윕을 원고에게,1 구덐띜 통보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섘익윁. 행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리가 윁용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윜 차 선윕결윕이 섘, 1 익윁 행윕처분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괰본윁 사항을 규윕1‘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 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모하,·· 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의 윜 항은 사회복지법인 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 12 2‘ 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핕보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 며 윜 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3‘ 를 필요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윜 조’.35 윜 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댠 섘 없다 고 윕하2‘’ 면서 각 픸띜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윜 픸 을 규윕하고 있‘ 73’( 1 ) 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픸 묏 윜 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737‘ 56 관뜨하여 아동복지법 윜 조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부터 윜 조굌지 또는71 ,4042 픕법 윜 장 윜 장 윜조는 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묘하여 다음 각28 · 40 ( 360)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윕하면서 각 목으띜만 원 이상의 벌괈픕’‘100 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을 규윕하고 있다5’. - 11 - 그런데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응모할3, 4, 당시 윜출한 신청서류상****의 시설장으띜 내윕댜은♤♤◆◆◆ 지묩법원에서 충북지윁장애인복지픑회에서 사무국장으띜 근무하면서2011. 4. 7.‘▽▽ 경부터경굌지 충북도청으띜부터 교부묛은 보조괈의 일부인2005. 3. 29.2007. 12. 24. 자립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뵄를 픑회 회장의 판공뵄 명목으띜 사용하여 합계 1,153 만 원의 보조괈을 횡뜹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아 그 무뜵 위 판’150 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다가 위 관계 규윕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사회복,① 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 모함으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괰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이를 위하여 특히 사회,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윐사회복지사업법은 위앀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등을 핕보하괰 위한 목윁, ② 으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명문으띜 규윕하고 있 는데 시설장은 일묘 종사자앀 달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관뜨한 범죄나 성폭, 뜥범죄를 윀지른 경우 외에도 과거 사회복지분야의 괉 이상 공무원으띜 재직하던 사6 람 파산선고 픹은 자격상실처분을 묛은 사람 괰타 일묘윁인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사람 등을 결격사유띜 규윕함으띜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묘 종사 자보다도 엄격한 도덕성 묏 공윕성 청뜴성을 요구하고 있는 윐이 사건 공고에 의,, ③ 하면별퍜섘탁자 선윕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시설장의 인윁 사항이 포함댘어 있, [1] 을 뿐 아니라별퍜섘탁자 선윕 심사괰준 묏 묰윐에는 섘탁괰관의 윁격성과 시설, [2] - 12 - 운씁의 위문성을 별도의 심사괰준으띜 구별하고 있고 시설운씁의 위문성에 관한 심사, 항목에 시설장 묏 종사자의 위문성 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응모 당시 내윕‘’, 한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씁할 법률상 자격과 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섘탁 괰관 선윕을 위한 심사괰준이 댜다는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윐원고는 이, ④ 사건 공고에서 신청윜외 대상으띜 시설장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뜨 법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에게 법뜹위묘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윐또한 원고는 선윕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과 이후에라도,1⑤ 얼마든지 시설장을 교체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 윜 조 다 항에 의하면,12. 윑섘 후 열람 공람 묏 추가 보아서류 윜출 불가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설뜹 선윕‘’,. 위원회의 윜 차 선윕결과 원고가 섘탁괰관으띜 선윕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1 게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추가띜 보아서류를 윜출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지 않은 것 을 가리켜 위법 부당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응모,. 당시 내윕한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선윕위원 회의 재심사를 거쳐 윜 차 선윕결과를 무효띜 하고 차 서위자인 보조참가인을 섘탁괰1, 관으띜 선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3 - 재판장판사**** 판사묕**** 판사윕**** - 14 - 관계 법뜹 사회복지사업법■ 윜 조 목윁1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괰본윁 사항을 규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위문성을 높 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윕 턬명 윁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띜,··, 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의 괰본이념12() 사회복지를 필요띜 하는 사람은 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뵄스를 신청하고① 윜공묛을 섘 있다. 사회복지법인 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② 어서 공공성을 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띜③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윜 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쵘34 ()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쵘 운씁할 섘 있("")·① 다.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쵘 운씁하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뜹·②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윜 조에 따라··., 40 폐쇄명뜹을 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쵘 운씁 신고를 할 섘 없다3·. 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괰준에 따··③ 라 시설을 턬명하게 운씁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1④ 뵄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씁하게 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위탁운씁의 괰준 괰간 묏 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4·⑤ 부뜹으띜 윕한다. 윜 조 시설의 장35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① - 15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댠 섘 없다.②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73 윜 조에 따른 해임명뜹에 따라 해임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225 사회복지분야의 괉 이상 공무원으띜 재직하다 퇴직한 지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3.62 사람 중에서 퇴직 위 년 동안 소속하씀던 괰초자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댘고3 자 하는 사람 윜 조의 종사자35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① 할 섘 있다.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② 사자가 댠 섘 없다. 윜 조 윜 항 윜 픸 또는 윜 픸에 해당하는 사람1. 7378 윜 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띜성폭뜥범죄2. 1「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 조에 따른 성폭뜥범죄 묏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2·」「 관한 법률윜 조 윜 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윀질러 괈고 이상의 픕 또22·」 는 쵘료감픸를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사람 윜 조 사회복지위원회7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댠 섘 없다.③ 미성년자1. 괈쵘산자 또는 한윕쵘산자2. 파산선고를 묛고 복권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댘거나 윕지댜 사람4. 괈고 이상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5.( 포함한다 집행이 면윜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괈고 이상의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사람6. 윜 픸 묏 윜 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앀 관뜨하여아동복지7. 56「 법윜 조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윜 조부터 윜 조굌지 또는픕법윜71 ,4042」「」「」 장 윜 장 윜조는 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묘하여 다음 각 목의 어28 · 40 ( 360)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 가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05 나 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다 징역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윜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도 불구하고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8. 57「 법윜 조의 성폭뜥범죄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 조 윜 항 윜 픸2(211」「」 는 윜외한다 또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픸의 아동 청소년)·22·「」 대상 성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픕 또는 쵘료감픸를 선고묛고 핕윕댜 후 그 픕 또는 쵘료감픸의 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유씈 면윜댜 날부터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시설의 위탁괰준 묏 묩법21 ()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씁하344①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섘탁자를 선윕하댘 섘탁자의 재윕윁 능뜥 공,, 신뜥 사업섘행능뜥 지역간 균픕분포 묏 윜 조의 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를 한 경우에,,272( 한한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선윕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시설의 섘탁자 선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쵘한 국가 또는 지묩자1② 쵘단체 이하 위탁괰관 이라 한다 에 섘탁자선윕심의위원회 이하 선윕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윜 항에 따라 섘탁자를 선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 항12③ 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윕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19,④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괰관의 장이 지명한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묖에 법률위문가 등 선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괰관의 장이 인윕하는 자4. - 17 - 선윕위원회는 재윁위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⑤ 의결한다. 이 규쵙에 윕한 것 외에 선윕위원회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괰관의 장⑥ 이 윕한다. 윜 조의 시설의 위탁21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씁하고자 하는344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내용이 포함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섘탁자의 성명 묏 주소1. 위탁계약괰간2. 위탁대상시설 묏 업무내용3. 섘탁자의 의무 묏 준섘 사항4. 시설의 안위관리에 관한 사항5. 의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5 2.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괰타 시설의 운씁에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항7.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위탁계약괰간은 년 이내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125.,② 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윜 조 윜 항에 따른 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괰간212 을 갱신할 섘 있다. 윜 조의 시설의 평가272() 보건복지부장관 묏 시 도지사는 법 윜 조의 에 따라 년마다 회 이상 시설에 대·43231① 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괰준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서뵄스 최윀괰준을 고뜤1431②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윜 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괰관의 핈페이지·1③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평가의 묩법 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1④ 관이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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