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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1997년 4월 11일 피고 저축은행에 기간 1년, 이율 연 12.5%, 중도해지이율 연 10.5%, 월 단위 복리 방식의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 계좌를 만들고 20억 원을 맡겼다.
이어 1997년 10월 15일에도 기간 1년, 이율 연 12.5%, 중도해지이율 연 7.5%, 월 단위 복리 방식의 두 번째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 계좌를 만들고 246,114,097원을 맡겼다.
피고 은행의 표준규정상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예금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자는 만기나 중도해지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8년 1월 9일 원고 의사와 상관없이 두 계좌를 모두 해지 처리하고 예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다른 보통예금 계좌로 임의로 옮겼다.
이후 1998년 3월 원고의 채권자가 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제3자 절차도 이어졌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해지 당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저축은행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4,611만 원을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으로 맡겼으나, 피고가 1998년 1월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다른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버린 사건이다. 원고는 해지 당시 약정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해지 처리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예금주의 요청 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옮긴 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은행 내부 규정도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금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상계 가능성 등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해지 요구 자체가 정당하고 피고의 임의 해지 및 입금 처리는 무효라고 판단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가 맡긴 원금과 해지 시점의 약정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여기에 더해 해지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했다.
1심 판결 이후 당심에서 청구가 일부 변경·추가되었고, 법원은 변경된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약 24억 원대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최종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이 예금주 동의 없이 정기예금을 마음대로 중도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금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고, 함부로 해지했다면 원금은 물론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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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복리식정기부금2010 47027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대표자 청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선고가합판결2010. 4. 14.2009 70413
변 론 종 결2011. 2. 18.
판 결 선 고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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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1.,2,413,384,499
부터까지는 연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의1998. 1. 10.2011. 3. 18.6%,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구취지 원고는 제 심의 청구취지를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 감축하고 주1.(1·,
위적 청구를 추가했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해부터 제 심 판,2,430,901,8011998. 1. 9.1
결 선고일까지는 연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6%,20%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해,2,543,535,6462,264,832,0931998.
부터까지는 연원에 대해부터4. 11.1999. 4. 10.12.5%, 278,703,5531998. 10. 15.
까지는 연각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다음날부1999. 10. 14.12.5%,6%,
터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항소취지2.
원고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 1
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1,222,720,898200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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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항소금액원은 제 심20%{1,222,720,8981
에서 인정한 별지 예금내역 순번 제 내지 번 이하 이 사건 계좌 예금 만기 후14 (“1 ”)1
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 연및 연2%(1999. 4. 12.~2009. 2. 17.)1%(2009. 2. 18.~2009.
의 정기이율과 상법상의 연 의 이율의 차액 상당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5. 25.)6%
금 부분인원과 제 심에서 인정한 별지 예금내역 순번 제 번 이하 이 사1,114,866,44215 (“
건 계좌 예금 만기 후 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 연2 ”)12%(1999. 10. 16.~2009. 2. 17.)
및 연의 정기이율과 상법상의 연 의 이율의 차액 상1%(2009. 2. 18.~2009. 5. 25.)6%
당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인원을 합한 것이다107,854,456}
피고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각한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에게기간 년 이율 연중도해지이율 연.1997. 4. 11.1 ,12.5%,
각 월 단위 복리 로 한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합10.5%()1
계 억 원을 예치했고기간 년 이율 연중도해지이율 연20, 1997. 10. 15.1 ,12.5%,
각 월 단위 복리 로 한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7.5%()2
원을 예치했다246,114,097.
나 피고 상호신용금고 표준규정상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금주에게 부득이한(1).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예금 규정 제 조(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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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로 예금청구서와 이자청구서를 받아 지급하되 일부 지급은 할 수 없다 정기(2)(
예금 규정 제 조12 )
복리식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정기예금 규정 제 조(3)(17 )
월 단위에 대한 이자1.
월 복리 이자 원금원금=x (1 + r/12) -ⁿ
개월 미만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2. 1
이자 원금 전 호의 월 복리 이자= [+ 1] x r x N/365
년이율 경과월수경과일수(r:, n:, N:)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정기예금(4)(
규정 제 조 본문18)
다 피고는이 사건계좌를 해지처리하고 예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1998. 1. 9.1, 2
다른 보통예금계좌 계좌번호에 임의 이체했다(: ****).
라 원고의 채권자 박 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에.1998. 3. 16.▲▲
대한 억 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28
지고 있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1,
전부명령은피고에게 도달했으며 국가 **** 는원고1998. 3. 20.,() 1998. 12. 23.
의 국세체납 체납금액 합계원 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1,860,146,160 )
는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을[:,11, 2,2 ,25 ,
제 호증의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75,810 ,1113,]
청구에 대한 판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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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은원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1, 21998. 1. 9. ·
내지 원고의 해지요구에 의하거나자 원고의 지급요청에 의해 모두 만기1998. 2. 16.
전 중도해지됐고 그 예치금은 전부 인출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당시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원리
금 합계인원 이 사건 계좌 원리금원 이 사건 계좌2,430,901,801 (=12,180,386,808 +2
원리금원 과 이에 대해부터 제 심 판결 선고일인250,514,993 )1998. 1. 9.12010. 4. 14.
까지는 상법상 연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6%,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계산내역<>
이 사건 계좌 원리금원1)1: 2,180,386,808
원금 합계 억 원 해지이자 합계원부터[:20+:180,386,808 {1997. 4. 11.1997. 12. 10.
까지 개월은 중도해지이율인 연에 의한 월 복리 개월 미만인 기간810.5%, 1(1997. 12.
부터까지 은 연에 의한 단리11.1998. 1. 8. )10.5%}]
이 사건 계좌 원리금원2)2: 250,514,993
원금원 해지이자원부터까지[: 246,114,097 +: 4,400,896 {1997. 10. 15.1997. 12. 14.
개월은 중도해지이율인 연에 의한 월 복리 개월 미만인 기간부27.5%, 1(1997. 12. 15.
터까지 은 연에 의한 단리1998. 1. 8. )7.5%}]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계좌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처리는 무효이므로 원 피고 간의1, 2·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계약은 존속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 그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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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의 장부상 해지처리로 인해 이 사건계좌의 예금은(1, 2
전액 인출되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 외형상1, 2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를 대상으로 한 박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이 사1▲▲
건계좌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을 뿐이다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계약에 따라 각 만기까지 복리로 계산한 이 사건 계1
좌 원리금원과 이 사건 계좌 원리금원 및 각 만기 후 년2,264,832,0932278,703,5531
동안은 연의 단리 이자 그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연다음12.5%,6%,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20%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1)
가 주식회사컨트리클럽 공동대표이사 이이이하은 남양주시( )(OO, XX,“ ”)◇◇◇◇
진전읍 부평리 산등 필지 부동산 이하 골프장 부지 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O-O 11(“”)
기 위해경 피고 실질적 경영주 박 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합계 억1996. 7.(OO)51
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만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때문에6,000{ ,
피고가윤이산업 등에게 합계 억만 원을 피고와 같은 사, OO,, OO41 5,000,◇◇□□
무실과 같은 직원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박 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OO
식회사 파이낸스 이하파이낸스 가 이 에게 억만 원을 대출하는 형OO(“OO”)XX10 1,000
식을 취했다 원고 대표이사 이 는 이천시 창전동에 지상 층 규모로 공사 중인}.(OO)11
백화점 의 인수 완공을 위해경 피고에게 시공사인 주식회사“2000OO”·1997. 4. 10.■
이하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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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와 같은 대출한도 제한규정 때문에 원고에게어음할인 형식으로1997. 4. 11.
억 원을 대출한 후경파이낸스 명의 팩토링금융방식으로 나머지601997. 4. 14. OO
억 원을 대출했다 한편 위 억 원의 대출금 중 억 원은 이른바 꺾기예금 으로140.20050‘’
피고에 다시 예금됐고 예금 중 일부는 인출돼 위 대출금 이자로 지급됐는데년1998 1
월경 남은 예금이 이 사건계좌의 예금이다1, 2.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를 회수하( )
고 새 약속어음을 발행해의 배서를 받은 후 피고에게 배서양도하는 방식으로 지■■
급기일을 연장해 왔고지급기일이로 된 액면금억 원짜, 1997. 10. 7.1998. 1. 8.140
리 억 원짜리 억 원짜리 각 장 등 액면금 합계억 원의 약속어음 이하 이, 10, 501200(“
사건 각 어음 을 피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피고에게 백화점 건물 공사가”).1998. 1. 8.
약가량 진행됐고 당초년 말로 예정한 백화점 건물 준공이 연기됐음을80~90%1997
이유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기일이로 된 새 어음으로 교체해 줄 것을1998. 3. 8.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이 사건 각 어음 중 액면금 억 원의1998. 1. 10.50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 중 액면금억 원 억 원인,140, 10
어음 각 장을 교부받은파이낸스는액면금억 원짜리 어음을1OO1998. 1. 8.140,
액면금 억 원짜리 어음을 각 지급제시했고 원고는경 최종1998. 1. 10.101998. 1. 9.
부도처리됐다.
다 원고 대표이사 이 은부도 위기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 )OO 1998. 1. 8.
해 피고에게 이 사건계좌를 해지한다며 원금 중 억만 원과 해지이자의1, 210 5,000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금액지급이자,“1,050,000,000”,
로 계산된 전표 및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의 날인 외에도 이 사건“163,9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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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공동 인감으로 등록된의 날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원1, 2.■■
고 대표이사 이 이 전표와 계산서에의 인감을 받아피고에게 제시OO1998. 1. 9.■■
하면서 이 사건계좌의 해지와 원금 중 억만 원 및 이자 지급을 다시 요1, 210 5,000
구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어음금채권이 있어 상계가능성이 있으므로 당,
장 예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일단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계좌를 해지하고,1, 2
다른 채권자가 모르는 계좌로 옮겨두겠다면서 예금을 실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
는 것을 거부했으며경 이 사건계좌를 해지처리한 후경, 1998. 1. 9. 20:131, 220:31
해지원리금원 원금원 소득세 차감 후 이자2,362,742,464 (2,246,114,0970 ,116,628,367
원 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에 임의 이체한 후 위 예금계좌의 예치금 전액인)
원을 즉시 인출하여 원고의 어음금 채무 억 원과 상계한 것으로 장부2,392,132,94350
상 정리했다 그런데 이 사건계좌 예금은 당초부터 이 사건 각 어음금 채무에 대.1, 2
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가 정식으로 상계처리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었
다.
원고는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억 원을 대출받으면서1998. 2. 16.‘200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억 원을 복리식 정기부금에 예치했고 기인출된 억 원을5030
제외한 나머지 억 원을 인출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고가 지급거절했는20
바자 피고의 예금지급거절사유를 회신해 달라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1998. 1. 9.’
는 등 이 사건계좌의 예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를 들1, 2,
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박 의자.1998. 3. 16.▲▲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예금청구에 대해서는 이1
사건 계좌는 이미 해지돼 잔액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했고 국가의자1,1998. 12. 23.
- 9 -
이 사건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계좌의 원장상 잔액이 전1, 21, 2
혀 없다고 설명해 국가는 더 이상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리했다.
라 피고와 파이낸스는 원고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OO■■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각 제기했는데 피고가 제기한 액면금 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50
구소송 가합의 제 심 법원은피고가 대출약정에 위배해 백화점(98 36141)11998. 12. 3.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므로 피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
고파이낸스가 제기한 액면금억 원 및 억 원의 어음금 청구소송 가단, OO14010(98
의 제 심 법원은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인억 원의 대출채무9296)11998. 11. 17.200
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원고와는 합동하여 파이낸스에게억 원‘OO1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억 원의’.50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계좌 해지원리금으로 약속어음금과 상계처리했1, 2
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원고나도 이 사건계좌 예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1, 2■■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다 부도가 난 원고는 더 이상 백화점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
자 위 소송 중인와 사이에 원고의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1998. 6. 25.■■■■
음해 백화점 건물을에게 대물변제하고는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에게 건축 중인 백화점 건물 등을 양도해 주었고 이에 따,■■
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년 월경 피고와 파이낸스에게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지급했다2000 7OO.
마 원고는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대출약정위반으로 인한 원고( )1998. 3. 18.
- 10 -
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 청구금액원 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7,001,729,097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및에 대한 어음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XX■■
결정을 받았고경 서울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 1998. 10.
다 한편 파이낸스는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서울지방.OO1997. 12. 30.◇◇
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
다.
바 이와 같이 피고 등이 제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원고의( )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대,OO,
표이사인 한경리부장인 김 등과 원고 및의 대표이사인 이의 대OO,OOOO,◇◇◇◇
주주인 박등은경부터경까지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의 분1998. 12.1999. 3. 10.▲▲
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금고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를 해제하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으며 피고의 어음금 청구소송의, 1999. 3. 19.,
각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한의.◇◇
대주주인 박 은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억 원1999. 6. 29.16▲▲
을 대출받아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
사 위 억 원의 약속어음금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나호 은( )50(99 1767 ) 2000. 7.
피고의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심7.1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및는 합동하여 피고에게 억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및가 이에 불복(■■
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2002. 7. 12.
이 확정되었다 위억 원의 항소심 법원 서울지방법원 나호 은). 150(98 76068 ) 2000. 7. 6.
- 11 -
파이낸스의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하다며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OO
제 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파이낸스 및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1(OO■■
법원은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2002. 6. 14.
파기자판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파이낸스 포함 는 위 각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OO)
경로부터 어음금 및 이자로서 합계 억 원 상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2000. 7.243.■■
처럼 어음금이 모두 지급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계좌의 해지원리금 지급을 재차1, 2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번에는 이 사건계좌 예금채권에 대해 박 과 국가의 압류,1, 2▲▲
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지급을 거절했다 한편 피고는기준으로.2000. 7. 28.
박 이 피고로부터대출받은 억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1999. 6. 29.161,878,732,470▲▲
원 채권과 박 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전부금 채권을 상계처리했고 역시 전산상1(▲▲
나타날 뿐 정상적인 상계절차를 밟은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비로소) 2000. 10. 11.
박 에게 억만 원을 지급하고 이 돈을 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해 수령했다1 5,000▲▲
는 영수증을 받았다 한편 박 은년 월말 위 전부채권 억 원을 청구금액으.2000 920▲▲
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부동산가압류결정2000. 10. 19.
을 받았다.
아 피고는골프장 부지에 대한 차 매각기일에서 골프장 부지를( )1999. 4. 28.3
원에 매각받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골프장5,930,073,600, 1999. 7. 21..
부지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남양주시장이년 월에게 사업계획승인1999 8◇◇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토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조치하겠다는 내용
의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은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위◇◇
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해서년 월 및년 월 차례 토지승낙서를 교부1999 81999 12 2
- 12 -
받았다.
자은년 피고의 박김 가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은 후에게 소( )2001OO, OO◇◇◇◇
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
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 서울지방법원가합를 제기했고 그(2001 27321),
소송에서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증거로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각서에 대해 위조
항변을 했는데측의 이박 은년 월 피고 측의 박김 를 위,OO,2001 6OO, OO◇◇▲▲
각서위조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박김 는년 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OO, OO 2002 7
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불구속기소됐다 위 소유권이( ),,.
전등기소송의 제 심 법원은 원고 및과 피고 사이에경 피고는 원고와11999. 3. 10.◇◇
에 대출한 대출금을 회수하고은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골프장 건◇◇◇◇
설사업을 계속하자는 원칙 아래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은
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대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금 청구소◇◇
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파이낸스가 승소하여로부터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 받OO■■
는 방식으로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시켜 주는 한편200,◇
에게 이전될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매각대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는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은또는 이해관계인이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차 그런데 박김 는 형사재판 제 심에서위 각서가 위조됐음( )OO, OO12003. 7. 22.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은검사2004. 7. 22.
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판결2007. 7. 22.
- 13 -
이 확정됐다 한편 이박 은 박김 를 무고했다는 범죄사실로년 기.OO,OO, OO2001▲▲
소됐는데 제 심 법원은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12007. 6. 12.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유죄로 인정해 제 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2007. 10. 9.1OO
을 징역 년 박 은 징역 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1 ,10,2008. 2.▲▲
이박 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14. 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호증 을 제[:,,713, 15, 17, 19 ,12,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제 심 증인 유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14, 1633 (), 1OO,
취지]
자 해지 내지 해지 합의 인정(2) 1998. 1. 9.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도 위기에 처한이 사건1998. 1. 8.1,
계좌 예금 해지를 위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점 이에 피고가 이 사건계좌의2,1, 2
거래인감으로 신고된 원고 및의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요구한 해지원■■
금 중 일부인 억만 원과 이자가 기재된 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점 원고가10 5,000,
피고의 요구에 따라전표에의 인감까지 보완해 정식으로 피고에게 이1998. 1. 9.■■
사건계좌 예금 해지 및 예금 인출을 요청한 점 피고가 그 날 이 사건계좌1, 2,1, 2
예금을 해지처리하고 원리금 전액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이 사
건 각 어음 채권이 있어 상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실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원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 두겠다고 한 점 한편 피,
고는 그 날 이 사건계좌 예금을 해지처리한 후 원리금 전액을 인출해서 원고의1, 2
보통예금계좌에 임의 입금한 다음 전액 이 사건 각 어음채권과 장부상 상계 정리한
점 원고는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계좌 예금 전액 지급을,1999. 2. 16.1, 2
- 14 -
요구하면서 피고의자 예금지급거절사유에 대해 회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1999. 1. 9.
보낸 점 피고의 표준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예금의 예금주는 중도해,
지할 수 있는 점 당초 원고가 이 사건계좌의 예금 중 원금 억만 원의 지,1, 210 5,000
급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계좌 중 일부는 해지하지 않고 남겨둘 의사였1, 2
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의 표준규정상 정기예금의 일부지급금지는 정기예금계약의(
각 계좌별로 일부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전표상 이자액
수는 이 사건계좌 전부의 중도해지를 전제로 계산됐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1, 2),
가 부도날 위기에 있던당시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계좌 예금계약1998. 1. 9.1, 2
전부를 해지했다고 봄이 상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계좌 예금계약 전부를 해지하,1, 2
고 그 원리금 전액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대해서는 쌍방 합의가 있었다고 넉넉
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은원고의 해지요구 내지 원고와1, 21998. 1. 9.
피고의 해지 합의에 의해 모두 만기 전 중도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1998. 1. 9.
중도해지 당시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계좌의 원리금 및 이에 대한1, 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재판상 자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가 제 심부터 당심의자 준비서면 진술 전까지는 이( ),12010. 11. 18.‘
사건계좌의 예금은경 예금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1, 21998. 1. 9.
해지됐다 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피고의 기존 주장과 일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바 원고가 위 준비서면 진술부터 이 사건계좌의 예금이,1, 2
쌍방의 합의 내지 원고의 지급요청에 의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재
- 15 -
판상 자백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초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계좌 예금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1, 2
예금반환청구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청구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 감축됐다 원고(·)
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요건사실은 예금계약의 존재 및 그 종료인바 예금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종료됐다는 주장은 그 종료 경위 관련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에
불과할뿐더러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해 또는 쌍방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는 주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제 심부터 원.,1“
고가 피고에게내지경 및 그 해경 이 사건계좌의1998. 1. 8.1998. 1. 9.2. 16.1, 2
예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주장을 계속했는바 위 예”,
금 지급 청구는 예금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거나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항소심 진행 중자 준비서면에서 그 지급 청구의 법적 성질이2010. 11. 18.
예금계약의 해지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계좌의 예,1, 2
금채권자로서 피고의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예금계약
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은 원고에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계좌의 예금을 임,1, 2
의로 해지처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용하면서 피고의 예금 지급 거절의 부당성을 피
력해 온 점 등 그간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했다 해서 원고가 당초부터 주장한 예금 지급 청구사실을 부정하거나 번복
또는 철회했다거나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을 원고가 해지하거나 예금 지급을 청1, 2
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16 -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과 압류처분에 관한 주장(4)
피고는 피고가이 사건계좌를 임의로 해지해 그 해지원리금을 원,1998. 1. 9.1, 2
고의 다른 계좌에 입금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임의적인 해지 및 입금처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자1, 2,
박 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피11998. 3. 20.▲▲
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위 채권은 박 에게 전부됐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2▲▲
국가에 의해 압류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계좌의 해지원리금1998. 12. 23.1, 2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은원고의,1, 21998. 1. 9.
해지요구 내지 원고와 피고의 해지 합의로 만기 전 해지되고 그 예금이 전부 인출됐으
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1, 2
존재하지 않아 위 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국가의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다 피고는{,
박 이 전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 이 이 박 의 전부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취OO▲▲
지의 확인서 을 제 호증의를 작성해 주는 등 원고도 박 의 압류 및 전부명령(204, 7)▲▲
의 대상인 예금과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예금이 동일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
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인식 여부에 따라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좌우,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박 의 압류 및1▲▲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7 -
소멸시효 주장(5)
가 당사자의 주장( )
피고 원고의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 예금계약에서 정한 만기인:1, 21998. 4.
이 사건 계좌 및이 사건 계좌 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년이11.(1 ) 1998. 10. 15.(2 )5
경과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원고피고는 원고와 관련 재판이 종결되면 이 사건계좌의 예금을 지급하: 1)1, 2
기로 약속함으로써 예금채무를 승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됐고소멸시효가 중단되지, 2)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급하는 상
관습이 존재하며피고가 통상적인 금융기관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는 무리한 절차, 3)
와 방식을 통해 원고의 예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등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본다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은 실질이 정기예금계약인바 원1, 2,
고의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은원고의 해지요구 내지 원 피고의1, 21998. 1. 9.·
해지합의에 의해 만기 전 해지됨에 따라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
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년이 경과한 후인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52009. 5. 12.
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계좌의 해지원리금 청구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1, 2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 채무 승인 주장 에 관해 본다2)().
피고가 원고나 박 의 예금지급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각 어음금 소송 후 결과에▲▲
- 18 -
따라 지급하겠다거나과 피고의 관련 재판이 끝난 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
면서 지급을 거절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 호증의 각갑 제 호증 갑 제(7, 81, 2,9 ,
호증의 각 기재와 제 심 증인 유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인13, 161OO,),
채무 승인 일자 및 내용에 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1,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상관습법 주장에 관해 본다3).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의 예금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예금을 지급하는 업무처리를
권고하고 있는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해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2007. 8. 3. ‘’.
었는바 위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기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에도 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5
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재단이 지급의 필,
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5
은 인정된다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각 기재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41, 2,5,,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법률은 이 사건계좌).1, 2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위 인정사
실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고 예
- 19 -
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상
관습법의 규범력까지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해 본다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계좌의 예금이 비록 대출금에 대한 일명,1, 2
꺾기예금 으로 예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에 대한 정식 담보물로“”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 채권과 상계가능성이 있다거나 어음금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
로 부당하게 예금 지급을 거절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계좌의 해지원리금채무와,1, 2
이 사건 각 어음 채권을 정식으로 상계하지 않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상계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해 두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부채권자나 국가의 압류명령
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계좌에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1, 2
거절했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인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금 전액을,■■
지급받자 그 무렵 전부채권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계좌 예금채무를 규1
정에 따른 상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재차 상계처리했는바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
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
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절차 및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했다고 보인다 피고가 예금 거절의 주된 이유로 삼던 이 사건 각 어.
음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종결된년경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계좌의 해지원20021, 2
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계좌의 예금채권에1, 2
- 20 -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 및 형사재판이년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는데2008
피고는 그 때까지도 이 사건계좌의 예금은 그 재판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1, 2
사를 피력함으로써 예금주인 원고로서는 금융기관인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예금채무가
승인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소멸시효항변,
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고객의 예금지급채무에 대해 소멸시효항
변을 해서 그 채무를 면하려고 할 것이라고는 통상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인 피고가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것을 예
상해 적극적으로 시효 중단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도록 예금주인 원고에게 요구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 금융기관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
고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행동한 피
고가 원고의 예금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
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단리 전환 주장에 대한 판단(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한 금원에 대해개월분에 해당11997. 10. 11. 1
하는 이자를 인출했으므로 위 계좌의 이율은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월분 이자 인출 기재가 있는 을 제 호증의 내지 정기예금원장 는, 1714()
피고가 임의적인 해지처리를 하면서 작성한 원장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월분 이자1
인출 기재는 갑 제 호증의에는 나타나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11, 2
- 21 -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한 판단(7)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 사건 예금계약의 해지 내지 합의해지 후 그
해지원리금이 피고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
해서는 연 의 보통예금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1%.
살피건대 이 사건계좌에 관한 각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계약이 해지됐고 이들,1, 2
계좌가 폐쇄됐으며 그 해지원리금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계좌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원리금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해1, 2
계속 보관하기로 하는 데 원고의 동의가 있다거나 원고가 알고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은 해지원리금 합계원2,413,384,499 (=
이 사건 계좌 해지원리금원 이 사건 계좌 해지원리금12,162,869,506 +2250,514,993
원 과 이에 대해 해지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1998. 1. 10.
선고일인까지는 상법상 연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2011. 3. 18.6%,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계산내역<>
이 사건 계좌 해지원리금원1)1: 2,162,869,506
원금 합계억 원: 20●
이자 합계원원원: 162,869,506 (=144,363,357 + 18,506,149 )●
월 단위에 대한 이자부터까지 개월 중도해지이율 연(1997. 4. 11.1997. 12. 10.8○
- 22 -
의 월 복리 이자10.5%)
원억 원억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144,363,357 = 20x (1 + 10.5%/12) - 20(,)⁸
개월 미만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부터까지 일 중도1(1997. 12. 11.1998. 1. 9.30○
해지이율 연의 단리 이자10.5%)
원억 원원18,506,149 = [20+ 144,363,357 ] x 10.5% x 30/365
이 사건 계좌 해지원리금원2)2: 250,514,993
원금원: 246,114,097●
이자원 아래 이자 합계는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400,896 (4,417,383)●
월 단위에 대한 이자부터까지 개월 중도해지이율(1997. 10. 15.1997. 12. 14.2○
연의 월 복리 이자7.5%)
원원원3,086,040 = 246,114,097 x (1 + 7.5%/12)² - 246,114,097
개월 미만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부터까지 일 중1(1997. 12. 15.1998. 1. 9.26○
도해지이율 연의 단리 이자7.5%)
원원원1,331,343 = [246,114,097 + 3,086,040 ] x 7.5% x 26/365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인정된 주위적 청구원인 외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원고가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3.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
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재판장판사윤성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병룡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별지
예금내역
1OO-OOO-OO41997. 4. 11.년112.5%10.5%1998. 4. 11.500,000,000
2OO-OOO-OO5〃〃〃〃〃〃
3OO-OOO-OO6〃〃〃〃〃〃
4OO-OOO-OO7〃〃〃〃〃〃
5OO-XXX-XXX1997. 10. 15.〃〃7.5%1998. 10. 15.246,1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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